집시법 2

집무실 앞 시위 헌법정신 몰각? 기본권부터 배워야할 언론 (미디어오늘, 2022.05.14)

앞으로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위가 행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앞 시위에 대해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들은 헌법상의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언론의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쪽(예전엔 청와대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해야 할지가 애매하네. 국민의집?)이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 행해지고 보장되는 시위와도 제대로 비교해보고... 소통의 장은 개뿔...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01 집무실 앞 시위 헌법정신 몰각? 기본권부터 배워야할 언론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2.05.14 19:10) [비평] 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야간집회’ 위헌제청되다

한 판사가 집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파장이 꽤 있는 듯하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참여연대는 물론 진보신당과 민주당에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근거해서인지 속속 연행되었던 이들이 석방되고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가히 몇 년 전 모 판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법의 힘이 어떠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결정되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 행정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나마 사법부에서 가뭄에 콩나물 나듯 나오는 전향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환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행정법원이나 민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