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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위헌제청되다

새벽길 2008. 10. 11. 19:33
한 판사가 집시법의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파장이 꽤 있는 듯하다.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이 구속되어 있었던 참여연대는 물론 진보신당과 민주당에서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이에 근거해서인지 속속 연행되었던 이들이 석방되고 있다. 신문기사에서는 박재영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다. 가히 몇 년 전 모 판사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법의 힘이 어떠한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결정되는 모양새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입법, 행정이 완전히 맛이 가서 그 나마 사법부에서 가뭄에 콩나물 나듯 나오는 전향적인 판결이나 결정에 환호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도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 그 위로 올라가 대법원 등에서는 자본 편향적인 판결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하여 과연 헌재가 야간집회 금지 합헌 결정을 14년만에 뒤집을까. 판사 개인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헌재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러한 움직임이 무형의 압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헌재 재판관들이 고려를 하든, 하지 않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