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가 시군구 단위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으로 있어서 관심이 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지역운동단체들에서는 별다른 말이 없지만, 광역시도 쪽에서는 자신들이 자치경찰을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되면 가장 아래 단위에서 실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만, 재정이 불충분하여 국가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애매해서 이를 선례로 삼기 모호하다.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 눈치만 보고 사는 경찰,‘자치경찰제’로 거듭나야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원철 기자, 2008.04.01 18:05)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중앙집중식 국가경찰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때문에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료화된 국가경찰=현재 우리나라 경찰 시스템은 국가경찰제다. 중앙에서 통제를 받는 국가경찰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있어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나고 사회 전반적인 질서유지 등에 유리하다. 하지만 경찰 조직에 관료주의를 유발하며 경찰을 주민들과 멀어지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은 이런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은 치안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보다 상부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 초동 수사는 엉망이었고 사건은 납치미수가 아닌 단순폭행으로 축소 보고됐다.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의 늑장대응을 보다 못해 스스로 수배 전단까지 만들어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경찰은 인사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호통을 치고서야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이 시민보다 ‘윗선’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체감 치안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자치경찰제로 보완해야=자치경찰은 국가 전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 소속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운용되므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경찰과 함께 자치경찰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박사는 “국가경찰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자치경찰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단체의 장은 선거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이 주민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므로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경찰이 관광지 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산림·환경 사범 단속 등에 집중해 제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역시 인력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다. 이때문에 기존 경찰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새로 자치경찰대원을 모두 새로 뽑는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기존 국가경찰과 업무도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며 “현재 경찰 인력 가운데 자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대,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관련 인력 조직을 자치경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시범실시를 시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18대 국회가 구성되고 법률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빨리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찰로 중앙정부가 아닌 자기 지역 주민의 치안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에서 보듯 최고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경찰서를 방문한 직후 범인을 검거한 것은 경찰조직이 시민을 보지 않고 중앙의 인사권자만 보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전직 고위 경찰관은 1일 "경찰이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여 출세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과 분리돼 운영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05년 이미 자치경찰 관련 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경찰제 필요성을 인정해 인수위 시절 "시·군·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기본 방침을 밝혀 자치경찰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또 경찰을 시민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한 관계 법령 개선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시민과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지역경찰위원회' 등을 만들어 이들 위원회가 경찰의 인사권, 예산 심의권 등을 가질 경우 주민을 섬기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 운용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등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경찰활동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각계 명망가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감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할 수 없는 등 법적 한계가 많다. 조사 인원도 수십 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감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 직위를 민간인에게 개방해 경찰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 박종환 당시 충북경찰청장은 인수위 게시판에 "민간인에게 경찰 고위직을 개방해 순혈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경찰 혁신을 추진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잇단 뒷북수사로 민생치안 확보에도 실패한 경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이 절실하다.
------------------------------------------------- 행안부, 자치경찰제 내년 7월 시범도입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08-20 11:25) 시.군 자치경찰대 신설.."시.도 단위 도입" 의견도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인정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자치경찰대는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 뒤 2010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틈새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교통·방범’ 전담 자치경찰제 추진 (서울, 장세훈기자, 2008-08-21 8면)
기초자치단체에 교통·방범 등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넘기는 ‘자치경찰제도’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 참여정부 당시에는 공약사안이었으며, 이명박정부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양 업무의 범위 등을 둘러싼 정당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가 이번에 제출하는 제정안 역시 이전 법안처럼 시·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교통·방범 등의 분야에 한정하도록 했다. 수사·정보·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맡는다. 다만 기존 법안에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새 법안에서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업무나 시·군·구보다 시·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것으로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2010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16개 시·도지사들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최근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안 등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어느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자칫 18대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치경찰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법률’(옛 지방분권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2013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인 만큼 이 시기를 넘기면 절차와 과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만큼 18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자치경찰제 입법 앞두고 '실시 단위' 논란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2008. 08.21. 10:41) 정부는 '시·군·구' 배치 vs 광역단체선 '시·도'로 행안부, 내년 7월 시범 실시 교통·방범 등 기초치안 주력 광역단체장 "지방 통제 일환" 일각선 시기상조 주장도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방범 등 기초적인 분야의 치안유지 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하지만 자치경찰법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실시단위와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 올 가을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시단위가 쟁점=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치경찰제를 어떤 단위에서 실시하느냐이다.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역단체의 자치권한이 커지는 것을 막고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은 "자치경찰제를 광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예산 낭비와 치안 체계의 이중화로 인한 치안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일선 시·군·구 관계자들은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리하다"며 "다만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과정 '산 넘어 산'=한나라당 정책위는 최근 행안부와 실무접촉을 갖고 협의에 들어갔지만 누구 손을 들어줄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치경찰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운 데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반발기류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문제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시단위를 둘러싼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행정안전위 배치가 유력한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행정분권이 먼저 이뤄져야만 그 바탕 위에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며 "지금 상태로는 별다른 효과 없는 제도여서 행안위 차원에서 쉽게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정부입법안과 별도로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대체입법안도 따로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과거 여당시절 만들었던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 법안에 큰 거부감은 없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정치쟁점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법 주요 내용(안)] 실시단위 시·군·구 단위 업무범위 교통·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 신분 지방공무원 일정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후 2010년 전국 확대 인력충원 내년말까지 9천 300명 선발
자치경찰제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돼 기대를 갖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2005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 지금도 이양할 업무와 실시할 행정 단위를 놓고 논란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도입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해 지역의 치안 등을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보다 더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행안부의 안은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시·군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자치’와 ‘경찰’을 적절히 조화시켜 지방자치를 이루려는 시도로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충돌 가능성,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치안공백 등은 얼마든지 예견되는 일이다. 선출직인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시·군의 재정이 빈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편차가 심해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도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까지 자치화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병폐가 드러난다는 회의적 시각이 만만찮은 게 사실이다. 현재 시범 실시되는 제주의 경우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를 지방자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