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공기관의 주요 이슈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현황과 중점 주제』(2023.9).
1. 공공기관 일반현황
가. 공공기관 지정 현황
■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347개로 전년 대비 3개 감소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 현황
나. 공공기관 수입 · 지출 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지출(수입)은 2022년 예산기준 791조 9,138억원으로 2021년결산 대비 33조 356억원 증가(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362개 공공기관)
■ 전체 362개(2023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47개 및 부설기관 15개 포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순지원수입은 2022년 기준 108조 5,139억원, 2021년 수입(99조 8,499억원)대비 8조 6,640억원(8.7%) 증가
다. 공공기관 재무현황
■ 공공기관의 재무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공공기관의 2022회계연도 자산총액은 1,054.5조원, 부채총액은 670조원, 당기순손실은 13.6조원으로 2021년 대비 총 자산은 88.4조원, 부채는 87.6조원, 당기순손실은 24.4조원 증가
■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2년말 부채총액은 828.7조원으로 2021년 대비 83.7조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손실은 4.4조원으로 전기 당기순이익 4.2조원 대비 8.6조원 감소하였음
■ 2022년 말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평균 BIS비율은 13.82%로 2021년 14.86% 대비 하락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부채 통계는 포괄 범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는 970.7조원(GDP대비 46.9%), 일반정부 부채(D2)는 1,066.2조원(GDP대비 51.5%), 공공부문 부채(D3)는 1,427.3조원(GDP대비 68.9%) 수준
■ 일반정부 부채(D2)는 2021년 1,066.2조원(GDP 대비 51.5%)이며 2020년 945.1조원(GDP 대비 48.7%) 대비 121.1조원 증가
■ 2021년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무증권(회사채)은 22.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5조원 감소하였으나, 차입금은 12조원으로 2020년 대비 0.6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19.7조원으로 2020년 대비 1.4조원 증가
■ 공공부문 부채(D3)는 2021년 1,427.3조원(GDP 대비 68.9%)이며 2020년 1,280.0조원(GDP 대비 66.0%) 대비 147.4조원 증가
■ 중앙 비금융공기업이 보유한 부채를 부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채무증권(회사채)은 2021년 221.4조원으로 2020년 대비 16.3조원 증가하였으며, 2021년 차입금은 66.7조원으로 2020년 대비 10.2조원 증가, 기타 미지급부채는 2020년 108.1조원에서 2021년 115.5조원으로 7.4조원 증가
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기초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받음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 2개 범주로 나누어 구성되며, 가중치 및 세부지표는 정책목표 달성 및 사회·경제적 이슈에 따라 조정
■ 2022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기관을 대상으로 수행
마. 공공기관 인력 현황
■ 2022년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과 소속외인력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체 인력(현원기준)은 46만 7,585명
◦ 공공기관 전체 인력은 2021년 대비 3,635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규직이 전년 대비 4,308명 증가, 비정규직은 347명 감소, 소속외인력은 326명 감소
◦ 공공기관 전체 인력 중 정규직 비중은 201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
■ 2022년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상임임원,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정원은 44만 5,144명, 현원은 41만 5,881명
바. 공공기관 장애인 인력 현황
사. 공공기관 인건비 현황
■ 2021년 공공기관(2023년 지정 기준) 일반정규직 평균보수는 약 6,922만원으로 2020년 6,856만원에 비해 약 66만원 증가
■ 부설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2021년 1억 7,989만원으로 2020년(1억 7,833) 대비 약 157만원 증가
■ 공공기관 이사(상임)의 평균연봉은 2021년 1억 5,155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66만원 증가
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
■ 2021년 기준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611억원으로 2020년(1,757억원) 대비 146억원 감소
자. 정부출자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10개 부처 34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 출자금은 총 166조 3,932억원이며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에 95조 2,88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3조 6,130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292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4개 기관에 29조 4,401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8조 8,944억원 등의 정부 출자금이 출자되었음
■ 2022년 말 기준으로 34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액 166조 3,932억원 중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액이 117조 491억원으로 70.3%를 차지하고 있음
■ 출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율은 18.2~100%로 다양하며, 2022년 말 기준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곳은 13개, 50~99%를 출자하고 있는 곳은 17개, 50% 미만으로 출자하고 있는 곳은 4개 기관임
차. 수지차 보전 공공기관 현황
■ 수지차 보전방식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하 “수지차 보전기관”이라 함)은 정부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기관의 지출 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 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ㆍ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함
■ 정부는 수지차 보전기관의 예산 편성 시 자체수입에 반영되어야 하는 세부 요건 및 정부예산 지원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및 「수지차 보전기관 예산요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함
■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립공원공단 등 38개 출연기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25개 보조기관을 포함하여 총 63개 기관을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함
■ 수지차 보전기관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 8개로 가장 많고, 환경부 산하 기관 6개이며,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 각각 5개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수지차 보전기관의 출연ㆍ보조 세부사업의 2023년도 총 예산은 3조 9,828억 8,700만원으로 2022년 예산 3조 7,649억 3,200만원 대비 2,179억 5,500만원 증가함
카. 손실보전 공공기관 현황
■ 손실보전 공공기관이란 기관 설립근거법에 이익적립금으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하거나,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기관을 말함
중점 주제
1. 재무위험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2022년 재무건전성 악화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2022년 6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음
■ 14개 재무위험기관은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2) 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총 34.1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을 추진
나. 주요 쟁점
■ 재무위험기관 중 2022년 실제 부채 규모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의 2022년 부채 전망치를 초과한 기관이 14개 중 11개로 나타나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계획의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4개 기관의 2022년 부채비율 실적치 또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22년 전망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2. 공공기관 혁신계획 현황 및 주요 쟁점
가. 현황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위해 기능, 조직 · 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의 5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2022.7.)
■ 2022년 12월,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나. 주요 쟁점
■ 기능 조정 중 일부는 공공기관 자체적인 혁신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
■ 조직 · 인력 효율화의 경우 법률 제 · 개정을 전제로 한 인력 재배치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
■ 자산효율화의 경우 실질 수입으로 볼 수 없거나 과거 미매각 자산 등을 포함하여 자산효율화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음
3. 출자회사 이익률 및 배당률 관리 통한 적정 공공요금 부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 공공요금 산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총괄원가는 공공요금을 통하여 회수됨
나. 주요 쟁점
나-1. 한국전력공사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3사(한전MCS, 한전FMS, 한전CSC)는 공사가 100%의 지분율을 가짐
■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회사와의 거래 시 계약금액이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되어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전력공사가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규제서비스 포함분만큼 총괄원가가 상승함
나-2.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요금 서비스인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한국도로공사 100%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의 적정 계약체결을 통해 과다 내부유보를 지양함으로써 총괄원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
나-3. 한국가스공사
■ 가스요금은 천연가스 제공 시 소요된 취득원가(총괄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결정
■ LNG 도입계약과 병행하여 수행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가스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요금 산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계약 시 지분투자는 총괄원가 상 요금기저에 포함하고 채권투자는 요금기저에 포함하지 않음
4. 공공기관 지정 변경 현황 및 개선과제
가. 현황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수입액,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
■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분류 기준 상향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으로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일부가 정원 기준(300명 이상) 미달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나. 주요 쟁점
■ 상향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정원 기준(300명)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필요
■ 기획재정부는 舊 「중소기업기본법」1)에 따른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②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감안하여 300명으로 상향하였다는 입장
■ 그러나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달리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등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 필요
■ 또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①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의 주체가 다르고, 경영평가 외 임원 임면절차나 재무 협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② 중소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 것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은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상향된 공기업 · 준정부기관 정원 기준(300명)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정원과 수입액,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가. 현황
나. 주요 쟁점
6. 공기업 · 준정부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가. 현황
나. 주요 쟁점
■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사항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이며,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7. 주요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가. 현황
나. 주요 쟁점
8 주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가. 현황
■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의 2022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1개 공공기관 중 국가철도공단 등 28개의 기관이 A~D 등급 중 A등급을 받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1개의 기관이 B등급, 국토안전관리원 등 14개의 기관이 C등급, ㈜강원랜드 등 6개의 기관이 D등급을 받음
나. 주요 쟁점
■ 2022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은 주요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임
■ 상기 6개 기관의 최근 3년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3년 내내 대부분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는 등 만족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9. 공공기관 복리후생 등 주요 이슈
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및 규모 현황
■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을 관리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총액은 8,675억원으로, 2018년 대비 380억원(4.58%) 증가하였음
■ 2022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약 188만원으로, 2018년 대비 23만원(약 10.9%) 축소되는 등 감소세에 있음
나.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제도 운영 문제
■ 주요 공공기관 중 일부는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지침상 대출 이자율, 대출 한도, 면적 요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융자금을 운영 중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금리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후 기간에서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대비 낮은 수준의 금리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일부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미만 수준으로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공공기관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한 주택융자금 한도를 살펴본 결과,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에게도 1인당 7천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음
■ 일부 공공기관은 2022년 이후 신규 지원대상 중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한 인원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하고 있었음
다. 공공기관의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제도 운영 문제
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과다한 보수 지급 등의 문제
마.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차등화 낮은 성과급 제도 운영 문제
■ 「2023년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는 성과급 지급 시 아래와 같이 차등화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음
◦ 차등 등급 수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최하위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으로 할 것
◦ 등급별 인원(부서) 비율은 최고 등급 10% 이상, 최저 등급 및 차하위 등급을 합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 최고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이 차하위 등급의 성과급 지급액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는 6개 미만의 등급으로 운영되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급을 포함하여 6개 이상의 등급으로 운영하라는 지침의 내용과 달리 5개 등급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등급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중
■ 일부 공공기관의 성과급 제도는 등급 간 지급률의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첫째 등급부터 다섯째 등급까지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은 첫째 등급의 지급률이 다섯째 등급 지급률 대비 각각 118%, 136%, 127% 등의 수준에 그쳐 차등화가 부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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