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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글 8 (2022년 8월~2023년 11월)

새벽길 2023. 12. 3. 03:00

11월 1일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발언을 했다.

여기에 11월 관련 기사를 추가하면서 코멘트도 추가.
한경은 기자 칼럼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으며, 오세훈 시장이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고 밝힌 서울시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했다.
하지만 2배수 추천 규정 때문에 자의적으로 임명권자가 노동이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노동이사가 도입될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여전히 단체장의 최종 임명과정에서 후순위자가 임명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노동자대표가 임추위의 추천이나 단체장의 개입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공운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예외규정을 두어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 결국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오세훈 시장이 그 틈을 파고들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투표에 따른 선임절차를 무력화한 채, 노동이사를 관치 이사로 전락시킨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3노조의 송시영 위원장은 "1, 3위를 임명한 전례도 2건 있다"고 말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2건 모두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던 점은 빼놓는 것 같다. 
한편, 조선일보 등에서는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보도했다. 중앙 공공기관은 500명 기준인데, 서울시는 100명 기준이라서 운영대상·위원 수·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확인부터 바로하자. 중앙 공공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도입되고, 기타공공기관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0명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게다가 그 기준도 공운법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으며, 공운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난해 12월 공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상 직원 정원을 5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서울시 공공기관보다 더 정원이 적어도 노동이사가 임명될 수 있었다. 이런 점은 모르고 있는 게 틀림 없다.
이와 함께 서울시 노동이사 중 65%가 민주노총 출신이라며 민주노총 후보 운운하는데,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도록 한 점은 왜 언급하지 않는 건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악용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김 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노동이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이 각 지자체의 노동이사제 조례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고 있음. 
○ 지방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의 임명절차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법령상 절차, 즉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추천(2배수) →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을 준수해야 하는데, 임추위에서 다수 득표자가 노동이사 추천후보에서 탈락될 수 있는 여지를 줄였으나, 
  - 임추위가 임원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하기 때문에(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의4③) 여전히 단체장의 최종 임명과정에서 후순위자가 임명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음.
  - 이 때문에 노동자대표가 임추위의 추천이나 단체장의 개입 없이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공운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에 예외규정을 두어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서울시는 “추천받은 후보 중에 누구를 노동이사로 임명할 지는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전적으로 재량권이 있다”고 하였지만, 
  - 2016년 서울시 노동이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전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뒤엎으면서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는 없었으며, 이는 다른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였음. 다수 득표자를 비상임이사로 자동 위촉하는 관행이 사실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임.
  - 노동이사의 선출과 관리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이사제가 노조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른 국가를 보더라도 독일은 노동이사를 직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반면, 스웨덴은 노조 추천으로 하고 있음. 
  - 실제 지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선출방식을 보면, 전 직원 투표가 79.6%로 가장 많았으며, 여기에서 단체장의 임명권한은 서울시가 주장하듯 시장의 독단적인 권한이 아니라 형식적인 권한인 것임. 
  -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17,000여명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투표에 따른 선임절차를 무력화한 채, 노동이사를 관치 이사로 전락시켰음. 노동자들의 직접투표에 따라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자 중에서 임명권자인 단체장이 다수득표자의 결격사유 등과 같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소수득표자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에는 정부의 인사권 독점을 막고 공공기관의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제에 적극 찬성할 정도로, 노동이사 등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데, 
  - 이번 서울시의 행태는 시장의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기관, 국회와 시·도의회에서 소중하게 만들어 온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또한 서울시는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겠단 뜻”이라고 밝혔으나, 전직원 투표로 선출된 2위를 탈락시키고 3위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한 것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특정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편파 행정의 전형이고,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라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견제 및 감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거수기에 불과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점에서 민주적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임원으로서, 기관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이해당사자로서 이사회 안에서의 노동이사 역할은 상당히 중요함. 
  -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들의 이사 49명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에 따른 소통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노동이사제가 기관 경영투명성과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음. 
  - 그런데 그간 오세훈 시장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3노조 출신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한 것은 선출과정부터 공정하지 않을뿐더러 3노조 출신의 후보가 과연 견제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을 낳게 하는 부분임. 
○ 오세훈 시장은 편파적인 노동이사 임명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63
[2위 두고 3위 노동이사 임명] 서울교통공사노조 “1만4천600명 투표 의미 사라져” (매노, 강예슬 기자, 2023.11.02 07:30)
타기관 노동이사들 “3위 후보 스스로 임명 거부해야” … 올바른노조 “직원 투표는 당선 선거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선거 결과 득표 3위를 기록한 후보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노동이사제도의 기틀을 흔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원 86% 투표 결과 외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일 오전 서울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만7천명 직원을 투표시키고 노동이사 임명은 오세훈 시장이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공사 노동이사 선거는 지난 8월 진행됐다. 1만7천명의 공사 직원 중 86.35%에 해당하는 1만4천600여명이 참여했고 서울교통공사노조 소속 노기호·장기현 후보가 각 1·2위를 기록했다.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는 서울시장이 임명하는데, 그동안 투표결과를 존중해 통상 1·2위 후보를 임명해 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노기호 후보와 조은호 올바른노조 후보를 임명했다. 올바른노조는 이른바 ‘MZ노조’라 부르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3노조 출신 후보를 대표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자로 판단하고 서울교통공사 1만7천여 직원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와 직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서노이협)도 비판의 목소리를 보탰다. 협의회는 서울시설공단·서울에너지공사·서울120다산콜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17곳의 노동이사가 모여 있는 단체다.
협의회는 “전체 직원 선거라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득표 1·2 순위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선출했음에도 임명권자의 적법한 고유권한이라는 명분으로 득표 3순위의 추천후보를 강제조정해 임명하는 것을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민과 약속한 노동이사 선출방식의 제도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득표 3순위 노동이사 임명 후보자는 스스로 임용을 거부함으로써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며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다양한 의사 반영하려 했을 것”
올바른노조가 노동이사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선거를 거치는 이유는 (시장에) 후보 추천을 올리기 위한 것이지, 당선 선거가 아니다”며 “순위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인사검증을 거쳐 시장이 지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직원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는 선거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그냥 시장이 임명할 거면 다른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듯이 공개모집해 서류심사하고, 면접 봐서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할 거면 투표절차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관례를 깨고 (득표) 1·2위가 아닌 3위를 선임한 이유에 관해서는 시장 스스로 판단했겠지만 아마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바른노조쪽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선거 절차 위반에 관련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10668341
[취재수첩] 스스로 만든 룰마저 부정하는 민노총의 자기모순 (한경, 이광식 기자, 2023.11.06 18:24)
노동이사 지명제 자기들이 합의
공정 깬건 吳시장이 아닌 민노총
“자신들이 만든 룰을 불공정하다고 하다니, 자기모순이 따로 없네요.”
6일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지명을 둘러싼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노동이사제 지명 시스템은 양대 노총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랜 협상 끝에 만들어낸 제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이 최근 공사 노동이사로 직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민주노총 소속 노기현 후보와 3위인 올바른노조 소속 조은호 후보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직원 선거에서 2위인 민주노총 소속 후보를 ‘패싱’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MZ노조(올바른노조) 후보를 선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다르다. “MZ노조 후보 당선으로 민주노총의 독불장군식 행태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 사이에선 이번 논란이 민주노총의 ‘자승자박’이란 지적이 많다. 노동이사제는 2016년 양대 노총이 노동계에 호의적인 문재인 정부와 박 전 시장을 등에 업고 도입했다. 공사의 경우 직원 선거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4명 가운데 시장이 노동이사 2명을 지명한다. 과거 한국노총 소속으로 활동한 노동계 인사는 “양대 노총이 항상 1~4위를 독식할 것이란 인식하에 이런 룰을 만들었다”며 “노동이사를 ‘맡아 놓은 자리’로 여기는 기성노조의 오만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사 규정 그 어디에도 직원 선거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에게 노동이사를 맡겨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득표 순위대로 지명해야 한다면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둘 이유도 없다. 오 시장은 규칙에 따라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대 노총이 노동이사를 독식할 땐 아무 지적도 없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이 문제를 들고나오는 속내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는 민주노총을 견제할 장치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공사 내에서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만 1만 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한국노총(3000명)과 올바른노조(2000명) 소속 조합원을 합쳐도 민주노총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번 노동이사 후보 선거엔 유일하게 민주노총에서만 2명의 후보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선거 상위 1~2위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다. 공사 노동이사제의 불공정성을 오 시장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다.
 
https://news.tf.co.kr/read/life/2053456.htm
민주노총 제치고 MZ노조 노동이사…지하철 노노갈등 폭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2023.11.06 00:00)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1·2위 득표자 임명 관례 깨고 임명
양대노조-올바른노조, 파업부터 정규직전환까지 대립 지속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노동이사 후보가 득표 2순위인 민주노총 후보를 제치고 노동이사에 임명되면서 양대 노조와 MZ노조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양대 노조는 그동안 득표 1, 2위를 노동이사로 임명한 관례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깬 것을 문제삼으며 임용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올바른노조는 기존 노조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6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에 2순위인 장기현 후보 대신 3순위를 차지한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를 지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는 2명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총 3년으로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올바른노조는 2021년 출범했으며 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는 직원 투표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추천위가 득표 순으로 1~4위 후보를 추천하면 조례에 따라 시장이 4명 중 2명을 임명한다.
올 8월 치러진 노동이사 선거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신인 노기호 후보와 장기현 후보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는 3위였다. 시장이 상위 2명이 아닌 다른 후보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는 다양한 노동자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와 다수 득표자의 징계 전력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 자체가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만들자는 것"이라며 "1, 2위 득표자보단 3위 득표자를 임명하는 게 연령대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취지에 적합하다고 봤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시장에게 2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는데 임추위에서 득표자들의 징계 이력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이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전 직원이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3위를 한 올바른노동조합 소속 조은호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후안무치한 일을 저질렀다"며 "이번에 임명된 노동이사가 소속된 3노조와 당사자에게 자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희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올바른노조를 키워서 양대 노총의 위치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파업 예고 과정에서 올바른노조가 파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업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동이사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서울 시민의 시대정신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다"며 "득표 3순위 노동이사 임명 후보자는 스스로 임용을 거부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올바른노조는 자진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이번 투표는 노동이사를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다. 노동이사는 선출이 아니라 임명직이다"며 "1, 3위를 임명한 전례도 2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후보가 모든 걸 다 독식해야 민주주의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며 "다양한 노동관계 입장을 대변하고 경영에 반영하는 게 노동이사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단체의 본질을 지키지 않았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사가 내세운 인력감축 때문에 파업한다는데 2018년부터 진행된 무기계약직의 공사 일반직 전환도 현장 근무 인력 부족에 영향을 끼쳤다. 과거 양대 노총이 주장했던 무기계약직의 공사 일반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라 공사 재정에 영향을 미친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양대 노총과 올바른노조는 주요 사안에서 번번이 대립각을 세웠다. 올바른노조가 점차 입지를 다져가는 상황에서 오 시장이 관례를 깬 임명을 단행하자 양 측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주축이 된 파업에 대해 올바른노조는 명분 없는 정치 파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협상과정에서도 9일로 예고된 파업을 두고 올바른노조는 파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양대 노조가 파업을 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MZ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출범한 올바른노조는 오세훈 시장 임기 들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올바른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반발하는 20~30대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돼 조직됐고, 2021년 공식 출범했다.
이번 노동이사 임명에 앞서 올 7월에는 시 생활임금위원회와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매년 시급을 기준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을 정한다.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시 노동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나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근로자의 날에는 오 시장이 직접 올바른노조와 면담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 페이스북에 "올바른 노조가 옳다. 대한민국 노조가 가야할 길"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10% 정도밖에 안되는 올바른노조가 과대대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교통공사 직원 17000명 중 올바른노조 조합원은 2000명 정도로 11%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노총이라는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국정원 특활비까지 지급하면서 띄워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올바른노조를 키워서 양대 노총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Z노조라고 말하는데 2030세대 직원이 제일 많이 가입한 노조는 1노조"라고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3/11/07/7F5EL5SNBRGILDGDEJZON27OA4
[단독] 65%가 민노총인 서울시 노동이사, 절반으로 줄이는 개정안 발의 (조선, 곽래건 기자, 2023.11.07. 05:00)
중앙정부 기준 직원 500명인데
서울시는 100명이면 도입해야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확인됐다. 특정 노조 세력이 노동이사 자리를 장악하면서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노동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가 시행 중인데,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서울시가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설공단·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시 산하 공공기관 20곳에 노동이사 26명이 임명돼 있다. 이 중 17명(65.4%)이 민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소속은 2명(7.7%)이고, 나머지 7명은 소속된 상급 단체가 없다. 민노총이 독점하고 있는 구도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가뜩이나 공공기관이 노조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 노동이사제까지 도입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 기준은 중앙정부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정부는 정원이 500명 이상인 기관에 대해 노동이사 한 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100~299명은 1명, 300명 이상은 2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다 34명인 서울시의 노동이사 자리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중앙정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조를 참여시키는 법 개정안은 20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작년 1월 통과됐다. 작년 8월 본격 시행돼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87곳 중 39곳에서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장태용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최근 서울교통공사의 올바른노조 소속이 노동이사에 뽑힌 것처럼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573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34명 → 17명 감소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2023년 11월 07일 (화) 14:44:33) 
장태용 서울시의회 의원‘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 강화 개정안 발의’… 적용기준 300명 이상으로 조정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가 5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장태용 의원(기획경제위·국민의힘·강동4)은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위원 수·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에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정부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1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해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2명까지 확보할 수 있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며“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412
서울시 노동이사 중 65%가 민주노총…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2023.11.07 16:4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강동4)은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노동이사제도가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에 비해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요건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에게 “노동이사제도 도입 당시 경영권 침해, 양대노총 자리 챙겨주기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보다 노동이사제를 과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이사 대상기관을 정원 50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 정수는 한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정원이 100~299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를 2명 두도록 해 정부보다 노동이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6일 중앙정부의 노동이사제도 운영기준을 반영해 서울시 노동이사 운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준을 ‘정원 300명 이상’으로 높이고, 1000명 이상일 때만 2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노동이사는 34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65%가 민주노총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20개 기관 노동이사 26명 중 17명이 민주노총 출신이다. 한국노총 출신은 2명이고, 나머지 7명은 비노조 이거나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 출신이다.
장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가 민주노총의 편향된 목소리만 과대 대표하고 있어 우려된다”라며 “교통공사 사례처럼 다양한 노동계의 목소리가 수렴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과도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조례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선안 마련을 당부했다.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7952
[숲 사랑] 국내 1호 노동이사로 보낸 1년을 돌아보며 (대전일보, 최완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노동이사, 2023.11.21 07:00)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노동이사 도입 전, 이사회에 근로자 참관제를 추진하여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여 보장에 힘써왔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자, 진흥원은 87개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노동이사를 임명하며 국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시작을 알렸다.
필자는 지난 1년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노동이사로 활동하며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성 확보,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노동이사제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노사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간담회, 노사실무자 소통 간담회, 찾아가는 노동이사실의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썼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복리후생 향상, 직무교육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직급별 간담회,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포이주니어보드'운영 활성화 등 근로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경제와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한 결과 지난 8월, 이사회 승인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고 노동이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필자는 국내 제1호 노동이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노동이사제를 추진하는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현장 단위에 잘 안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057406
정철 도의원,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이사제 확대 도입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12-04 13:26)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 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하는 제도로서, 노동자 대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사 간 갈등비용을 줄이는 등 장점이 있다.
이번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애초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에서 50명 이상인 공사 등까지 노동자이사제 운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대상 기관은 당초 5곳에서 10군데소까지 확대됐다.
정철 의원은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향상에 기여하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자이사제가 전남도 공공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노·사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은 물론 기관의 생산력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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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21:58
마 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가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1회 전국노동이사대회를 개최한 반면에,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된 42개 기관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중지되고,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30일 서울교통공사 전직원의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된 노동이사 2위 후보(민주노총 소속 노조 출신) 대신 MZ노조라 불리우는 3노조 출신의 3위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면서 노동이사제의 정착이 의문시되고 있다. 여전히 지방공공기관은 관련 법 근거 없이 각 시도 노동이사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이사제 근거 확보를 위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논의 또한 공운법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과 유사하게 현재보다 더 악화된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각 기관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제도 전반에 대해 노동이사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20
1년 지난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다시 보다 (참여와 혁신, 박완순 기자, 2023.09.15 14:25)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효과
국가 경제 주요 역할하는 금융공공기관 투명성도 담보
지난해 1월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정부별로 태동해 운영되고 있던 노동이사제가 공운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출발점에 선 것이다. 출발점에 서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어느새 시행 1년을 지나고 있다.
지방정부부터 시작된 노동이사제
20대 대선을 계기로 전국 차원으로 확대
노동이사제는 주로 유럽 국가에서 활용되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유럽 19개 나라에서 도입했고,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노동이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용해 왔다. 2016년 9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근로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 노동이사를 뒀다. 이후 서울시를 사례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으로 노동이사제가 퍼졌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계속적으로 진행돼왔다. 19대 국회에서 1번의 법안심사소위, 20대 국회에서 3번의 법안 소위를 통해 논의가 이뤄졌으나,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해당 발의안들은 폐기됐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를 다시 촉발시켰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 모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이후 2022년 1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입법부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노동이사제 고민도 있었다.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를 참고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려보단 기대효과 큰 노동이사제
노동이사 전문성 강화는 필요
지방정부로부터의 노동이사제 실험과 입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으로의 확대까지, 노동이사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시도들이 있었던 것일까.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의 일종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노동자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
물론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대 의견도 많았다. 주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관련 입장들이 나왔는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고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였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시킬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사라는 직무에 맞는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이사회 내에 적극적으로 개진되면 기관 내 의사소통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경영활동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현장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기관의 경영활동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됐다. 이사회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도 기관의 경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운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경영진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소모적인 대립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 다만, 노동이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주요하게 보는 지점이다.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특히나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선도적 도입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성을 높이고,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역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사회적대화 2020 가을호 통권 15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이슈와 논점 2022 제1944호,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2974
[단독] 사외이사가 해외파견·교육자 선발? 인국공 '전례 없는 일' 논란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2023.09.17 09:02)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지난해에는 인국공의 실·처장급 간부 5명과 노조 대표 1명 등 6명으로 면접위원단을 구성했지만, 올해는 인국공 간부 1명을 빼는 대신 그 자리에 노동이사가 들어간 것이다. 주요 공기업 중에선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기존 노조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 노조 추천을 받아 임명된 노동이사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임직원의 관심이 쏠리는 해외 파견·교육대상자 선발에 노조의 영향력만 더 키워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실(국민의힘)이 17일 인국공과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SR, 한국교통안전공단,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 7개 주요 공기업의 ‘노동이사 임명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다.
이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지난 3월~5월 사이 노조의 추천을 받아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대부분 노조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내 공공기관에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노조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이사회와 이사회 소관 위원회 등에 참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국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기업의 노동이사는 이사회 관련 활동 외에 기관 내 정책결정이나 인사 관련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국공에선 지난 2분기(4~6월)에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면서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게 됐다.
당시 사측 관계자들 사이에선 전례 없는 요구인 데다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후임 사장 취임 뒤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이 때는 이학재 현 사장이 취임하기 전으로 사장직무대행 체제였다.
실제로 2019년~2022년까지 인국공에서 진행된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선 5~8명의 면접위원 가운데 노조 대표는 1명뿐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된 면접에선 6명의 면접위원단에 노조 대표와 노동이사가 포함됐다. 그만큼 노조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게다가 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자회사에 대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자회사 경영평가(경평)에 노동이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경평이 경영권 관련 사항인 데다 외부인사들로만 시행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인국공 측은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로서 윤리경영 전담이사 활동, 전문분야 조언 등 공사 경영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직원 파견 선발 절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파견·교육대상자 선발에 사외이사가 관여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인정되어 온 사외이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규모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진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에서도 노동이사가 이사회 관련 사항이 아닌 다른 업무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 내부 사정에 밝은 공항업계 관계자는 “노조가 이미 인국공 경영과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경쟁이 치열한 파견·교육대상자 선발에 이어 자회사 경평까지 관여하려고 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현황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인국공 경영과 인사에 노조의 개입이 적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이사 문제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 "노동이사에게 이사회와 무관한 실무현안까지 관여토록 허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건전한 노사관계는 권장해야 하지만 과도한 권한부여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3506
[단독] 논란의 인국공 노동이사, 투자심의도 관여…"경영권 침해"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2023.09.19 06:00)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에도 관여키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이사가 이사회 의결사항도 아닌 해외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참여한 것과 맞물려 인국공의 경영·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인국공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 노사는 2분기(4~6월)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이사의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참여에 합의했다.
노조측 요구를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앞서 논란이 된 노동이사의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과정 참여도 당시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사항이었다. 〈중앙일보 9월 17일 온라인 보도〉
인국공 투심위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세부적으로는 ▶10억원 넘는 공사 ▶물자 구매 ▶투자사업 ▶5억원 이상 비용지출 등을 심의한다.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인프라본부장·미래사업본부장·기획조정실장·건설사업단장·안전보안본부장 등 인국공의 고위경영진이 참석하며, 분기 1회씩과 필요시 개최된다.
노동이사의 투심위 참여는 노사간 합의는 됐지만, 관련 운영규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아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국공 안팎에선 벌써부터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국공 관계자는 “투심위는 공사의 주요 투자사업과 비용지출을 검증·심의하는 고위급 실무기구인데 여기에 노조측 인사인 노동이사가 정규멤버로 참여하는 건 과도한 경영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노동이사는 공사의 경영계획과 예산편성 및 운영, 예산 집행실적 등을 심의하는 이사회 내 전문소위원회인 ESG 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충분히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적할 수 있음에도 그 전 단계인 투심위에까지 직접 참가하는 건 지나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사측에선 문제가 되는 노사합의 사항 등에 대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도 인국공의 노사 관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벌어진 것이라 해도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할 일”이라며 “인국공 단체협약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국공 단체협약은 경영과 인사 관련 세부사항을 사전에 노조에 공유토록 하는 등 다른 공기업의 단협보다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에선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의 세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공기업들이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국공의 또 다른 관계자도 “비상임이사라는 지위만 법적으로 규정돼있을 뿐 명확한 역할이 설정되지 않다 보니 노조가 노동이사의 관여 범위 확대를 요구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인국공에서 계속 노동이사의 관여 범위가 기존 비상임이사보다 크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공기업의 노조와 노동이사도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우려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노조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람을 임명하며,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이사회 등에 참석한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노동이사를 통한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침해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사항은 다시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35
[김태진 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 “노동계,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 위한 전략 만들어야” (매노, 정소희 기자, 2023.10.16 07:30)
지난해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중앙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7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서울은 2016년 서울연구원에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경우 일찍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왔지만 전국단위 중앙 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제 막 시행 1년을 맞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이사제가 법제화됐고 조례에 기초한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에 비해 중앙 기관의 노동이사제는 더욱 단단한 기반을 얻게 됐다.
지난 2021년 출범한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도 3대 의장을 최근 선출하며 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공노이협 2대 의장을 지낸 김태진(57) 의장은 “최근에 1년 임기를 끝내 인수인계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 노동계가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21년부터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로 활동하며 부산시노동이사협의회를 만들고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카페에서 김 의장을 만나 노동이사제 발전 방향에 대해 물었다.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노동이사”
- 공노이협은 어떤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조직인가.
“주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모였다. 서울지역노동이사협의회, 경기 등 지역별 협의회로 존재하다가 2021년 1월 전국단위 협의회를 창립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노동 공약 중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이니만큼 제도의 전국적 확산을 예상하며 만든 조직이다.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확산과 발전을 고민하고 일터민주주의 실현과 지배구조 개선을 연구하고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노동이사들의 연대와 소통, 교류, 그리고 노동이사가 (기관과 노동계의) 정책적 파트너의 역할도 해나가자는 목표도 있다.”
- 노조 위원장과 노동이사 중 어떤 직책이 더 어려운가.
“다 어렵지만 선출과정이나 ‘맨 땅에 헤딩’한 경험을 생각하면 노동이사가 더 어렵다. 노조 위원장은 선거본부가 꾸려지고 팀플레이로 선거를 하지만 노동이사는 6명의 경쟁자 중 혼자서 본선 경쟁 등을 거쳐야 하니까 훨씬 어려웠다. 노조는 인력과 재정이 있다. 하지만 노동이사는 활동시간, 사무실, 재정지원이 전혀 없어 부산시의원들과 끊임없이 만나 조례를 바꾸려고 노력했다. 그러다보니 지난 3년 임기 중 1년반을 노동이사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썼다. 노동이사로서 기여하고자하는 본연의 목적, 지배구조 개선과 일터민주주의 등의 업무보다 노동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길을 내는 데 에너지를 썼다.”
“노동이사 참여로 이사회 분위기 바뀐다”
- 노동이사가 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활동의 한계가 있나.
“재정적, 정책적 한계가 있다. 해고 생활을 오래했는데 그 기간동안 노조에서 호봉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비조합원은 지급근거가 없다. 노조의 동의를 받고 노조 후보로 노동이사에 출마했지만 비조합원 기간 동안 노조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 그러다보니 제도적 지원도 안된다. 정책적 뒷받침도 당연히 어렵다. 시민사회나 노조와 함께 이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내지는 이사회 구성의 양성평등 조항을 실천해보자는 논의를 해야하는데 비조합원이 되면서 노조와 물리적으로 닿지 않게 되니 그런 고민들을 노동이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노조는 노동이사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었다. 공공운수노조에 임원으로 10년정도 있으면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에 대비해 노동이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노동이사 활동을 노조 활동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조합원 탈퇴 의무는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규정한 건데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로 활동하며 이사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또 노동이사에게 주어진 권한의 한계나 효능감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사회 안에서 상임이사들을 견제할 수 있게 됐다.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이사들은 사실 이사회 내 안건들을 잘 모른다. 특히 대중교통, 전문영역의 사업은 더욱 그렇다. 비상임이사가 15명 중 8명으로 다수지만 들러리였다면 2명의 노동이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회의시간도 길어졌다. 이사회 논의의 질이 높아졌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하나의 사례다. 부산교통공사 임원추천위 7명 중 2명은 시장이, 3명은 시의회가 나머지 2명을 이사회가 추천한다. 보통 2명의 몫을 사장이나 상임이사가 주로 추천해왔다면 노동이사가 참여하면서 비상임이사 주도로 임원추천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던 안건에도 개입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장’, 흔히 노조에서 말하던 현장이 우리 노동이사들에게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에서 합리적인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한계는 무척 많다. 안건부의권, 감사청구권, 정보열람권 등이 없다. 각종 중요한 경영방침을 정하고 난 뒤 바로 공유받지 않아 의견을 내기 어렵다. 상임이사들은 임원회의에서 즉각 보 받고 의사를 교환하지만 비상임이사들은 이사회때만 안건을 알게 된다. 이런 권한을 요구하면 다른 비상임이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데 노동이사는 독립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런 권한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베이스캠프, 노동이사는 등산가”
- 노동이사와 노조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전략적 관계다. 노조가 베이스캠프, 노동이사는 등산가 역할이랄까. 그런데 전략적 관계가 되려면 전략, 노동이사제를 활용하겠다는 그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양대 노총은 그런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민간으로 확장된다는 목표를 갖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공공부문부터라도 조금씩 제도를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다만 최근 노사가 함께하는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 예산을 투입해 강의도 만들고 연구도 하기로 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하고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가 노동운동 측면에서 전략을 낸다면 공노이협은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ESG경영측면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제 막 그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9일에 열릴 1회 전국노동이사대회도 노동이사들의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만든 행사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대세는 노동이사제다. ESG 경영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것이 생존에 절박한 자본 아닌가. 지배구조도 주주관계 모델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재계는 민간에 노동이사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도 기를 쓰고 반대했지만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노동계도, 노동이사들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경영 혁신을 위해 ESG 관련 특강을 학습하고 우리가 실천할 내용도 발굴해 내야 한다.
유럽의 경우 노동이사제의 목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라는 단일 목표로 분명하다. 우리는 노동이사제의 목표가 경제민주화, 경영감시로 다양하다.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834
한자리 모인 노동이사 …첫 전국노동이사대회 열려 (매노, 정소희 기자, 2023.10.19 19:03)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발전시켜나가야” … 정당·학계·노동계 등 참여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노동이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국노협)는 1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1회 전국노동이사대회를 개최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이은주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전국의 노동이사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첫발을 뗀 노동이사대회는 노동이사들의 연대와 단결을 위해 열렸다. 전국에 흩어진 노동이사들이 정보를 나누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학술대회를 조직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2016년 서울에 노동이사제가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각 지역의 조례를 통해 시행되던 노동이사제가 전국 단위로 확산한 것이다. 공노이협과 국노협은 ‘한국형 노동이사제’의 정의와 과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공통 목표를 세우게 됐다.
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김태진 공노이협 2기 상임의장은 “노동계, 학계, 노동이사 당사자와 정치권의 연대를 통해 한국형 노동이사제도의 올바른 길을 마련하려 한다”며 “한국형 노동이사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술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상 국노협 상임의장은 “노동이사 스스로가 각성하고 뭉쳐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전국의 노동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의 경영참여와 이사회의 투명경영이라는 목표를 이뤄 나가자”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ESG 경영 혁신 방안과 노동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노동이사들이 이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면서 현재 갖지 못한 안건부의권 등의 권한 강화를 요구해 나갈 수 있다”며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 활동보고서 같은 사례를 참고해 노동이사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4
“한국형 노동이사제, 연대로 만들자”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2023.10.20 16:53)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19일 개최
“노동이사·노동계·정치권·학계 협력해야”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계와 정치권 인사도 자리해 첫 전국노동이사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김태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2기 상임의장은 전국노동이사대회의 목적을 ▲노동이사 간 교류와 단결의 장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립하는 학술대회 ▲노동계, 정치권 학계와 연대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태진 상임의장의장은 “아직 누구도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의할 수 없다”며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만들려면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함께 만들었던 당사자 정치인들과 일상적인 연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 참여와 공공기관 혁신, 경영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보고 싶지만, 아직도 노동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동이사 활동을 위한 기본권리를 확보하느라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엉뚱한데 열정을 소비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착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의 경영 참여,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됐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 87개 기관에서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성 시비가 제기된다.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운영 방식도 한계로 꼽힌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준상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공운법 제정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그토록 염원했던 노동이사제가 마침내 도입됐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면서도 “노동이사들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사회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분할·합병·폐지·신설·신사업·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회사의 장례 계획 결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과 수정·보완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전체 임직원한테 사안을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축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계에도 보면 노동이사 제도는 숙원 사업이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지난한 투쟁을 했고 이제 조그마한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같다. 아직 어렵지만 양대 노총이 힘을 모은다면 노동이사들의 활동 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정부 또한 노동자들의 몫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이사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막 시행됐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노동이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마련, 조합원 탈퇴 의무 문제, 안건 부의권·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 부재 등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경영감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직 100%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이사의 경영참가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이사 규모의 정량적 확대, 모든 지방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업정보 열람 제한 해지 등의 정책 개혁에 전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공정 따위 패대기 치는 오세훈 시장 노동이사 임명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2023.10.30)
오세훈 시장은 곧잘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공정’이라는 것을 내세운다. 하지만 최근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말로만 앞세운 ‘공정’ 따위 안면박대하고 내팽개쳤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임명 사건이 그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법과 서울시 조례, 공사 내규에 따라 3기 노동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전 직원이 참여해 치렀다. 그 결과 5명이 입후보했고 노기호, 장기현 후보가 1, 2위를 했다. 조례에 의해 공사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는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오늘 오세훈 시장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로 전 직원이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3위를 한 올노 소속 조은호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후안무치한 일을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노동을 배척하며 올노에 노골적인 지원과 구애를 하는 것은 새롭지도 않은 일이다. 실제 노동이사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2위 안에 들지 못해도 올노 소속 후보를 시장이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당시에는 설마설마 하기도 했고, 오세훈 시장의 후광을 업고 어차피 임명될 것이니 논란을 없애기 위해 차라리 뽑아 달라는 선거운동 전략이라고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만의 은근한 ‘카르텔’과 ‘짬짜미’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소일거리나, 괜한 우려가 아니었던 것이다. 원래 진짜 그러기로 했던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작태는 유례없는 폭거다.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해 노동자들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일에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과 그들의 카르텔은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의사와 노동자 경영 참여라는 가치를 짓밟았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노동이사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은 노동이사 제도를 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한 유신정우회로 만들어 버렸다. 
오세훈 시장이 올노에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우리는 관심 없다. 시장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의사를 짓밟아 버리고, 법과 조례가 정한 노동이사 제도를 농단하는 한 우리는 항의하고 맞서 싸울 것이다. 
노동이사는 오세훈의 유정회가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308948i
[단독] 오세훈의 파격…'MZ노조'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첫 진입 (한경, 이광식/김대훈/최해련 기자, 2023.10.30 18:14)
오세훈 서울시장, 기존 관례깨고
양대노총 대신 MZ노조 후보 지명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 노동이사 후보가 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 진출에 성공했다. 과거 노동이사 추천 노조원 선거에서 1, 2위 후보를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위인 민노총 후보와 함께 3위를 기록한 올바른노조 후보를 발탁해서다. 양대 노총이 관례적으로 맡던 노동이사제도의 균열이 생긴 것이다. 정치화와 파업 중심의 노동 운동에 반기를 든 MZ노조가 사내 근로자대표 선출에 이어 이사회 진출에 성공하며 세를 불리고 있다는 평가다.
MZ노조, 사상 첫 이사회 진입
30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기호 후보와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를 각각 지명했다. 임기는 총 3년으로 내달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중심인 MZ노조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사 이사회에 진출하게 됐다. 올바른노조조차도 이번 이사회 진출을 뜻밖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노동이사제는 기관 내 직원 투표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총 지명 인원의 2배 수를 올린다. 노동이사 2명을 지명하는 교통공사는 1~4위 후보를 시에 추천한다. 시장은 4명 가운데 2명을 노동이사로 최종 임명한다. 서울시는 보통 노동이사 추천 선거 1~2위를 노동이사로 뽑았다.
지난 8월 17~21일 실시한 노동이사 선거에서 올바른노조의 조 후보는 3위를 기록했다. 1만6753명 가운데 1만4466명이 투표에 참여해 3530표(24.4%)를 얻었다. 1위와 2위는 모두 민주노총 출신의 노 후보와 장기현 후보가 올랐다. 각각 4599표(31.8%)와 3769표(26.1%)를 얻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소속 최재형 후보는 2282표로 4위에 그쳤다. 권오익 무소속 후보가 286표(2.0%)로 5위였다.
하지만 오 시장은 2위 대신 조 후보를 선택해 MZ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오 시장의 판단이 파격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시장들은 이론상 3~4위도 지명할 수 있지만 노조 반발을 우려해 1~2위 후보를 뽑았다. 공사 역시 2017년 노동이사제를 시작한 이후 득표 상위 2명을 이사로 임명해왔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파격 결정" 목소리
노동이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근로자 대표로 공사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일반 회사로 보면 이사회 사내 이사에 선임된 것과 같다. 오 시장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2위와 3위 간 표 차이가 별로 없었던데다 임명추천위에서 각 후보의 징계 받은 전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공사 자체가 1만7000명이 넘는 조직이다 보니 특정 연령대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바른노조는 조합원 수가 약 2000여명으로 공사노조(약 1만명)와 통합노조(약 3000명)에 이어 공사 내 제3 노조다. 다른 노조와 달리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같은 상급 단체도 없다.
규모는 작지만 출범 후 단기간에 세를 불려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지난 4월에도 공사 영업본부 근로자 대표 선거에서도 양대 노총의 단일 후보를 10%포인트 넘는 차이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념투쟁보다 실질적인 조직 운영에 관심을 갖고 움직인다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분석된다. 조 후보는 현장 직원의 작업복 교체, 교대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 등 실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해 직원 의견을 듣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젊은 층을 공략한 점도 득표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1030147100004?input=1195m
서울교통공사 이사회에 올바른노조 노동이사 첫 진입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3-10-30 19:02)
서울시, 1·2위 임명 관행 깨고 3위 후보 선택…기존 노조는 반발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의 노동이사 후보가 공사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진출했다.
30일 서울시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공사 노동이사에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노기현 후보와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지명했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임기는 3년이다.
이른바 'MZ세대'가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사회에 진출하게 됐다.
노동이사 2명을 지명하는 공사는 1∼4위 후보를 시에 추천하고, 시장은 이 가운데 2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한다.
지난 8월 치러진 노동이사 선거에서 올바른노조의 조 후보는 3위에 올랐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1, 2위 후보가 노동이사로 임명됐으나 시는 2위 대신 3위 후보를 선택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노동이사 제도를 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한 유신정우회로 만든 것이라면서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14256.html
오세훈, 교통공사 노동이사에 ‘MZ노조’ 임명…기존 노조 반발 (한겨레, 손지민 기자, 2023-10-30 19:59)
추천 상위 2명 임명하는 관행 깨고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 포함시켜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로 ‘엠제트(MZ) 노동조합’으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임명됐다. 올바른노조가 회사 이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에 민주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노조 노기호 후보와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를 각각 지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는 총 2명으로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는 직원의 투표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즉, 추천위가 득표순으로 1∼4위 후보를 추천하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4명 중 2명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실시한 투표에선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신인 노기호 후보와 장기현 후보가 각각 1, 2위를 했고 조은호 후보는 3위에 올랐다.
1·2위 후보가 속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그동안은 득표 상위 2명을 노동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 시장이 이례적으로 1위와 3위를 함께 지명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 산하기관을 포함해 어디에서도 결격사유 없이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도 득표 순위대로 지명하지 않은 건 “노동자 당사자의 의사를 사실상 무시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서울시는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관운영에 반영하겠단 뜻”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의 결정에 대해 “노동이사제는 경영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라며 “연령대가 비슷한 2명을 임명하기보다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반발에 대해서는 “추천받은 후보 중에 누구를 임명할 지는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전적으로 재량권이 있다. 그 부분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1_0002502627&cID=10201&pID=10200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에 'MZ노조' 임명…양대노조 반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2023.10.31 09:37:42)
추천 3위였던 '올바른노조' 후보 지명
양대노조 "유례없는 폭거…인정 안 해"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로 일명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31일 서울교통노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노동이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노기호 후보와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지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는 2명으로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올바른노조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진입하게 한 건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는 직원 투표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추천위가 득표순으로 1∼4위 후보를 추천하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4명 중 2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실시한 투표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신인 노기호 후보와 장기현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는 3위였다. 시장이 상위 2명이 아닌 다른 후보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과 후보들 징계요소 등을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의 작태는 유례 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오 시장은 노동이사 제도를 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한 유신정우회로 만들어 버렸다"며 "오 시장의 노동이사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31_0002503604&cID=10201&pID=10200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에 'MZ노조' 임명…노노갈등 양상(종합)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2023.10.31 15:49:59)
추천 3위였던 '올바른노조' 후보 지명
양대노조 "유례 없는 폭거…인정 안 해"
MZ노조 "절차 맞게 임명…양대노조 황당"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로 일명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동조합' 후보가 처음으로 임명됐다. 
31일 서울교통노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 노동이사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노기호 후보와 올바른노조의 조은호 후보를 지명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이사는 2명으로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올바른노조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진입하게 한 건 2021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이사는 직원 투표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명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한다. 추천위가 득표순으로 1∼4위 후보를 추천하면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이 4명 중 2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 8월 실시한 투표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 출신인 노기호 후보와 장기현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올바른노조 조은호 후보는 3위였다. 시장이 상위 2명이 아닌 다른 후보를 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다양한 연령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점과 후보들 징계요소 등을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노노갈등도 빚어지는 양상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의 작태는 유례 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오 시장은 노동이사 제도를 유신정권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명한 유신정우회로 만들어 버렸다"며 "오 시장의 노동이사 임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올바른노조는 절차에 맞게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노조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올바른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교통노조는 애초에 노동이사 '후보' 추천선거였음에도 마치 본인들이 이미 당선된 것처럼 당선 인사를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청탁, 점수 조작, 인사청탁을 일삼는 자들이 공정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노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대표한다고 떠드는 모습에 직원들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3
[고대 노동대학원-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내년 3월까지 ‘노동이사제 제도개선 협업연구’ (매노, 연윤정 기자, 2023.10.31 19:16)
‘노동이사 아카데미’ MOU 체결 … “노동의 경영참여 기여 위해”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원장 박지순)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장 이준상)는 노동이사제도 운영상의 개선사항과 향후 과제수립을 위한 현장중심적 연구과제를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노동이사제 현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상의 장점과 제약사항을 현장의 관점에서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노동의 경영참여가 더욱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노동이사의 기관 내 실질적 역할과 기능의 현황과 강화방안 △노동이사 역할과 긍정적 영향력의 확대 방안 △노동이사제도 운용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등 세부과제를 두고 두 기관이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11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한다. 결과는 두 기관의 합동포럼 방식의 발표회에서 공개한다.
두 기관은 지난 10월27일 오후 고려대에서 노동이사 대상의 전문 교육과정인 ‘노동이사 아카데미’ 1기 수료식에 이어 가진 업무협약(MOU) 체결에 기반한 것이다. 국노협은 87개 노동이사 선출 대상 공공기관 중 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한국주택토지공사(LH) 등 현재까지 선임된 58개 공공기관 노동이사로 구성돼 있다.
 
17,000 직원 투표시키고 임명은 오세훈 시장 맘대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보도자료, 2023.11.1)
오세훈 시장은 직원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전례없이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를 임명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선거는 17,000여 명 직원 중 86.35%가 참여해 역대급투표율을 보이며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직원이 선택한 후보를 임명하는 관례를 깨고 특정 노조(3노조) 출신 후보를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공사의 이사는 총 15명이다. 이 중 서울시장이 공사 사장을 임명하고 사내 상임이사 4명은 사장이 임명한다. 비상임이사 10명도 모두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그나마 노동이사 2명이 노동자들의 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런 노동이사제도 취지를 짓뭉개고, 자기편이라 생각하는 세력에 자리를 넘겨준 것이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서노이협)도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발행해 그간 노동이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서울시가 산하기관 직원들의 민주적 투표를 무시하고 노동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유감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임명된 노동이사가 소속된 3노조와 당사자에게 자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하 노조)는 오세훈 시장이 노동이사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하고 어용화된 제도로 변색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마치 유신정권이 유신정우회를 만들어 국회를 농단한 것과 같이 노동이사 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적대시하고, 서울교통공사 소수 노조인 3노조를 공공연하게 추켜세우고 지원했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는 노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그동안 3노조에 노동자권익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노조는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3노조 출신 후보를 대표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자로 판단하며 서울교통공사 17,000여 직원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와 직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으로 투쟁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시청 본청을 방문해 항의 서한과 오세훈 시장 면담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지난 10월 19일 오세훈 시장 면담을 공개 요청한 데에 이어 재차 요구한 것으로, 서울시장 측은 노조의 면담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38693
<성명서> 전직원 투표결과 뒤엎은 오세훈 시장의 폭거를 규탄한다!
편파 행정의 전형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임명을 취소하라! (2023년 10월 31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30일 서울교통공사 전직원의 민주적인 투표로 선출된 노동이사 2위 후보 대신 3위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2016년 서울시 노동이사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전 직원들의 투표 결과를 뒤엎으면서 시장이 마음대로 노동이사를 임명한 전례는 없었다. 이는 타 광역시도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 조례제정을 필두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8곳으로 확대되었고,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노동이사제가 중앙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되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에는 정부의 인사권 독점을 막고 공정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노동이사제에 적극 찬성할 정도로, 노동이사 등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서울시의 행태는 시장의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시대착오적 행태이고,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기관, 국회와 시도의회에서 소중하게 만들어 온 노동이사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자 노동자 경영참여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경영지침을 만들어서 중앙 공공기관의 노동이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더니, 오세훈 시장은 아예 도를 넘어 노동이사마저 권력자의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버렸다. 전직원 투표로 선출된 2위를 탈락시키고 3위 후보를 노동이사로 임명한 것은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특정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편파 행정의 전형이고,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생을 외면해 왔던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공공보육과 공공돌봄 파괴 정책에 맞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지난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며 서울교통공사 정원의 무려 13.5%인 2,212명에 대한 인력 감축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서울교통공사 역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과 시민안전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편파행정에 맞서 3차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등을 통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인 편파적인 노동이사 임명을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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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101010000365
‘노동이사제 후보’를 인사부장에 앉힌 마사회 논란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 2023. 01. 02. 16:07)
정기환 회장, 정기인사 단행 논란
"노동자 권익 대변 도입 취지 어긋나"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이 단행한 정기인사가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동이사 후보를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마사회 안팎에서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측으로 불리는 인사부장으로 노동이사 후보인 A부장을 전보 발령한 것은 경영권을 감시·견제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자(근로자)가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1월 11일 국화 본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통과했으며, 이후 6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4일 국내 공공기관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직원 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 2인 중 한명을 정 회장이 정기인사에서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낙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이 1일 자로 본부장급, 실·처장급, 부장급, 지사장급 대규모 전보이사를 단행했는데 노동이사 후보로 포함된 A부장을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임명했다.
마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뤄진 투표에서 마사회 근로자들은 노동이사 후보로 시설부문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자회사 파견 근무 중이었던 A부장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선출했고, 이 같은 결과는 기재부에도 전달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A부장의 노동이사 후보직 유지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기인사에서 인사부장으로 전보 임명된 후 분위기가 180도 바뀌며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진 즉 사실상 사측으로 분류되는 인사부장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영권을 감시·견제하는 노동이사제 본래 취지에 맞는 후보인지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익명을 요구한 마사회 관계자는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마사회 외부에서도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앉힌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본사뿐 아니라 지역본부의 인사와 감사 파트 직원은 노조에 가입 못 한다"고 밝힌 뒤 "인사부장이 노동이사 후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인사부장은 노조하고 같이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노동이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인사부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지만 마사회는 A부장의 인사부장 낙점에 대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마사회 홍보실 관계자는 "인사부장 발령은 문제없고, 차후에 만약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그때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마사회 노동이사 후보 심사를 앞두고 있는 A부장은 현재까지 별 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512
마사회, 정기환 '인사' 논란...‘노동이사제 후보’를 인사부장에 (퍼블릭뉴스, 허정운 기자, 2023.01.02 19:08)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이 1일자로 단행한 본부장급, 실·처장급, 부장급, 지사장급 대규모 전보인사가 마사회 안팎에서 '부적절'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이사 후보를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등 지적을 받고 있다. 사측으로 볼 수 있는 인사부장을 노동이사 후보인 A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경영권을 감시·견제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이유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동자(근로자)가 이사회 일원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일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직원 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된 노동이사 후보 2인 중 한명을 정 회장이 정기인사에서 인재경영부장(인사부장)으로 낙점했다. 또 이에 대해 마사회 홍보실 관계자는 "인사부장 발령은 문제없고, 차후에 만약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그때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인사부장 인사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마사회 안팎에서는 "노동이사 후보를 인사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마사회 본사뿐 아니라 지역본부의 인사와 감사 파트 직원은 노조에 가입 못 한다. 인사부장이 노동이사 후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노동이사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인사부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 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황제승마, 근무시간 음주가무 등으로 지적 받은 본부장 등을 연임 하면서 "상사의 지시에따라 어쩔수 없이 술자리에 참석해 경고 조치 받은 이들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대변했다. 또 정기환 회장은 이번 인사에서 25개 실/처 중 감사실,인사처 직원을 승진자의 25%로 채우고, 이른바 '250억 상과급 잔치 마사회 셀프 감사’를 진행한 장본인 C씨도 2급으로 승진 시키면서 '정기환 보은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마사회 상임감사로 있었으며, 2022년 2월 '문재인 알박기' 논란을 받으며 한국마사회장으로 취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F63USBU
[단독] 기보·중진공 연내에 ‘노동이사제’ 도입키로 (서울경제, 이현호 기자, 2023-01-10 11:03:50)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이사회를 개최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 견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보는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게 된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 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등 관련한 규정을 확정하고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연내에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소속 근로자로 선임하는 후보자 추천 및 심사기준 등과 관련한 규정 안건을 승인했다. 연내에 노동이사를 임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이사회 참가제는 노동이사제 도입 전 단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하지만 노동이사제와 달리 의결권이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근 이사회를개최해 경영자 중심 의사결정 견제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이사제 운영 안건을 통과시켜 두 기관이 올해 안에는 노동이사를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 가운데 노동이사제 도입 첫 사례는 소진공으로 잇따라 기보와 중진공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강성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견 대립으로 논란이 돼 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동의하면서 여야 합의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큰 반대 없이 통과됐다
중진공의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 임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조기에 연착륙되도록 하자는 게 노사의 공감대”라고 전했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1102155005
야심차게 도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시행 반년 만에 ‘흔들’ (경향, 반기웅 기자, 2023.01.10 21:55)
정부 공공기관 개편 따라 적용 대상 ‘130곳 → 88곳’으로 축소
지난해 도입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 반년 만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으로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노동이사 선임의무가 없다.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 기관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노동이사 선임을 중단하거나 보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은 선임의무 없어…전환 앞둔 곳선, 절차 중단·보류
노사합의로 선임 1곳뿐…“노동자 목소리 반영, 취지 훼손” 지적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당시 대상 기관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총 130곳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이사제 시행 2주일 만인 8월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당초 130개 공기업(36개), 준정부기관(94) 중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도 88곳으로 축소됐다. 이달 말 공운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인 기관들은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했다. 법적 선임 의무가 없는 노동이사제를 무리해서 시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타공공기관 전환 예정인 A공사 관계자는 “법적 의무가 없다보니 내부적으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자체적인 노동이사 선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타공공기관 전환 대상인 B공사도 내부적으로 노동이사 도입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전체 42개 전환 대상 기관 중 18개(2022년 12월 기준)가 노동이사 선임 관련 정관 개정을 하지 않았다. 또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은 모두 노동이사 선임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미 노동이사 선임 정관을 개정한 기관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노동이사 선임 정관을 마련한 준정부기관 관계자는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협의가 잘 안 되면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선임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이사 선임 정관 개정이 이뤄진 전환 예정 공공기관 24곳 중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선임 의무가 없는 기관이라도 노동이사를 선임하기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곳은 가급적 합의를 존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으로 노동이사제 추진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 가운데 노사 합의로 노동이사를 선임한 곳은 한국에너지재단 1곳에 불과하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 적용 기관 규모가 축소된 데다 시행령과 세부지침을 손보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당초 정부가 시행하기로 합의한 제도인 만큼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GYYNV64
‘월급 깎이기 싫어요’ 한전 노동이사가 전기료 2배↑ 주장해야 하는 이유 [뒷북경제] (서울경제, 세종=우영탁 기자, 2023-01-14 10:00:26)
코레일 등 공공기관, 노동이사 속속 선임 중
거수기 역할 공공기관 이사회의 변곡점 될듯
공공개혁 과정에서 이사회 반발 커질듯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떨어진다는 우려 제기
한수원 노동이사의 탈원전 정책 반대 등
정부의 밀어붙이기 정책에서 최소보호장치 역할도
#오는 2023년 3월 이사회에서 2분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반드시 의결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는 저희가 희생한다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괜히 저희 성과급만 2년 연속 사라질 뿐입니다. 왜 국제에너지가격 대폭 인상과 탈원전 정책 실패를 저희 한전 임직원이 감당해야 하나요. 유럽은 좋아서 전기요금을 2배 올렸나요. (한국전력 노동이사 A씨).
곧 선임될 한국전력 노동이사가 이처럼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만은 아닙니다. 사실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같은 반응이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게 노동이사의 역할이니까요.
공기업들이 속속 노동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반발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인원 감축 등 공공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노동이사가 구조 조정과 관련한 이사회 안건에 번번이 딴지를 걸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개혁 작업에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해왔는데 합의 대신 표결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수력원자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전력거래소 등이 새로 노동이사를 선임했고 한전 등이 노동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됩니다. 시행 대상은 총 88곳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000명 감축하고 직무급제 도입 공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공공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들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에서 1명의 노동이사가 미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통상 표결 대신 합의를 선호했던 이사회 문화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이달 중 새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노동이사가 2분기 전기요금 대폭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적자 폭이 3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전은 올 6월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한전 내부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실패를 한전이 완전히 덤터기 쓴 것이라는 불만이 팽배합니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선임된다면 한전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취약 계층 보호와 물가 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여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영평가 결과가 성과급과 직결된 상황이고 구조 조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노동이사를 중심으로 내부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노동이사가 독일과 달리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개입하는 노동이사가 직무급제 폐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등에 크게 반발하고 노동이사끼리 연대할 경우 파급력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노동이사들이 모인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2021년 설립된 상황입니다. 자칫 이런 조직이 구심점이 돼 공공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탈원전과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노동이사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 노조야말로 탈원전 정책에 가장 거세게 반발했다”며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한수원 사장이 탈원전에 앞장서고 사명에서 원자력 삭제를 추진하는 등의 행보를 보일 때 이사회에서 거세게 항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기업의 경영 방향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의 완충 작용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898
文 정부 주요 국정과제 ‘노동이사제도’…尹 정부서 무용지물 되나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2023.01.16 13:46)
지난해 1월 국회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공운법 개정안 통과
尹 정부, 적용 대상 기관 130개→88개…42개 기관, 기타공공기관 전환 예정
일부 기관 전환 확정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미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가 현 정부 들어 퇴색하는 분위기다. 노동이사의 법적 선임 의무를 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수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으로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와 재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며 지난해 초 관련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 만에 삐걱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노동계 vs 재계 첨예한 갈등…지난해 1월 국회 문턱 넘어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근로자 경영 참가를 통해 노사 협력과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전부터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재계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기업에 확산될 것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도록 공공부문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말해 향후 민간에도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노사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통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지난해 1월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30곳. 한국전력공사, 5대 발전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94곳 등이었다.
◇ 일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전환 확정 이후로 미뤄
문제는 현 정부 출범 석 달 만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 수가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부터 7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당시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각 기관에 알리고 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총 130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제도를 본격 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같은 달 적용 대상 기관 수는 대폭 감소했다. 새 정부 들어 단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맞춰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하는 기관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 기관 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취지다.
그 결과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130개 공공기관은 88개로 쪼그라들었다. 42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대상은 향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만약 기재부의 발표처럼  4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이들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공운법을 적용받으나 전환 후에는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예정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정관에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총 22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노동이사 선임 여부는 자율적인 부분”이라며 “기관 상황이나 노사 협의에 따라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관을 손질한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전환 확정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기타공공기관 전환 시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당장은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는 기타공공기관 전환 확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614
'시행 5개월' 노동이사제···금융공기업도 속도낸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023.01.18 09:40)
서금원, 1월 초 금융공기업 '1호 노동이사' 탄생
신보·캠코·주금공, 임추위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서민금융진흥원을 시작으로 금융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속속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금융공기업은 5곳으로, 모두 올해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금융공기업 5곳 가운데 이달 2일 서금원에서 1호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해당 인사는 이효준 전 서금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이다. 이 신임 노동이사는 지난해 12월 말 서금원장 제청과 이달 금융위원장 임명 절차를 거쳐 지난 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 노동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2년이다. 이 노동이사는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금원에서 금융공기업 1호 노동이사가 탄생하면서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다른 금융공기업들도 속속 노동이사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신보, 캠코, 주금공 등은 지난해 하반기 노동이사 선임을 내규에 반영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상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데 따른다.
남은 금융공기업 4곳 가운데서는 신보에서 가장 먼저 노동이사 탄생 가능성이 높다. 노동이사는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가 2명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추위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신보의 경우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지난달 만료된 만큼 이 중 한 자리에 노동이사를 앉혀야 한다. 
신보 노조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할 계획이다. 신보 노조 관계자는 "현재 준비 중인 단계로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일단 상황을 더 봐야 하지만 계획상으로는 2월까지 윤곽을 잡아 진행하고 3월 지나 노동이사를 도입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를 코앞에 둔 주금공, 예보 등도 노사가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 주금공의 경우 유성민·허웅·이성한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2월, 3월, 4월 각각 만료된다. 현재 주금공에선 노동이사를 포함해 차기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추위 구성이 완료된 상태로, 현재 노조와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노조가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추위에서 최종 후보자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예보에선 성영애·김진일·김영도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임추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캠코의 경우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가 오는 7월로 아직 여유 있다.
예보 노조 관계자는 "현재 노동이사 관련해 전반적으로 고민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진 않다"며 "설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95926635546600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또 무산···김성용·여정성·조화준 사외이사 선임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2023-03-24 오전 11:47:21)
24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노조 "부코핀 은행 누적손실 1조원 이상...전문가 필요"
윤종규 회장 "노조추천, 조직논리 매몰 아닌지 고려해야"
배당성향 26%·총주주환원율 33%···결산배당 1450원
KB금융그룹 노동조합의 여섯 번째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다.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24일 KB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새 사외이사 선임과 배당 관련 등 총 9건을 주총 의결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주총의 관심은 사외이사와 주주환원에 모아졌다. 전날 국민연금이 KB금융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 “노조 추천 임원 선임이 전체 주주 가치 제고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노조의 여섯 번째 제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가 해외투자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해당 안건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중 출석주식 수 대비 찬성률 7.77%를 기록하며 부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KB노동조합협의회 공동의장은 “KB금융은 경영, 인사, 법률, 소비자보호 등 사외이사 전문성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해외투자에 있어선 그 역할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자회사 중 인도네시아의 부코핀은행의 누적 손실액은 1조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투자 전문가가 있었다면 이런 손실은 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 해외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주제안에 대해 덧붙였다.
이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노조의 주주제안에 대해 “이번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의 건 관련한 주주제안이 여섯 번째인데 찬성률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다”며 “제안이 개인이나 조직논리에 너무 매몰된 게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코핀은행에 대해선 “부코핀 은행을 인수한 이후 코로나19라는 변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이 정성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 주총에서 정상화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말씀드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투자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총에서 6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된 KB금융은 신규·중임 각각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김성용·여정성·조화준 신규 사외이사 선임의 건 및 권선주·요규택·김경호 사외이사 재선임의 건 등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노조가 주주제안 형태로 발의한 8호 안건(정관 일부개정의 건)도 부결됐다. 노조는 ‘관치금융’,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행정부 등에서 상시 종사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3년 동안 대표이사(회장) 선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배당성향은 지난해와 같은 26%로 결정됐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한 총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7%포인트(p) 상향된 33%다. 2022년 결산배당으론 1450원을 책정했다. 분기배당 1500원을 적용하면 총 2950원이다.
윤 회장은 올 한해 그룹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영’, ‘인재 양성’ 등에도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30330500286
올해도 실패 '노조추천이사제'…커지는 갈등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2023-03-30 15:00)
금융위, 기업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친정부 인사 임명
KB금융,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안 부결 올해로 '여섯번째'
"직권남용 업무방해" 기업은행 노조, 김소영 부위원장 법적조치 
금융권에 노조추천이사제에 대한 물꼬가 다시 막히고 있다. 민간기업은 물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관련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막혀 이번에도 노조추천이사제도입에 실패했다. 이에 금융권 내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전현배 서강대 교수를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친정부 인사로 꼽힌다. 이 전 차관보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경제전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전 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노력은 올해도 무산됐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켜 경영에 직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작년 3월말 기업은행 이사회에서 신충식 삼일회계법인 고문과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임기를 마치면서 이들의 자리는 공석이 됐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법조계와 노동계, 학계 출신 인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은행에 전달했다. 
당시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출입은행도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성공했으며, 작년 1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조추천이사제는 윤종원 전 기업은행장과 김성태 현 행장이 기업은행 노조와 도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아가 노조추천이사제보다 더 급진적인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약속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기업은행이 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해 추천한 후보들을 배제하고 금융위는 이 전 차관보와 전 교수를 낙점해 기업은행에 제청을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는 전·현 정부와 당국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이사회를 '거수기'로 만들었다"며 "이사 후보를 낙점해 제청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은행에 부여된 이사 후보 제청권까지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노력이 물거품되고 있다. 지난 24일 KB금융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정식 선임됐다. 이들은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지난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반면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 노협) 측이 추천한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KB금융 노조 측은 그동안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부진한 실적을 근거로 해외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었다. 
이로써 KB금융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전은 여섯번째 쓴 맛을 보게 됐다. KB 노협은 지난 2017년부터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왔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매번 실패해왔다. 
이에 노조추천이사제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배구조 혁신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해 기업은행의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직권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또 이사 선임 관련 법안에 제청 후보 중 1인은 반드시 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번 이사 선임에서 국책은행의 권리를 약탈했고, 국책은행을 관치금융의 발아래 놓고 본점을 지방으로 찢어놓는 등 미래까지 약탈하고 있다"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한 김 행장도 현 사태에 협력했다면 투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83
“노동이사 도입” 노동부 산하기관 노조 뭉쳤다 (매노, 이재 기자, 2023.03.31 07:30)
근로복지공단노조·안전보건공단노조·산업인력공단노조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후 공단 설치법령 개정 지연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위원장 황동준)·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에 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 산하 대표자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29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면담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12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 이후 노동부 산하 대표자협의회 위원장 3명과 만나 별도로 기관 현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4일 시행했지만 3곳 기관은 설치법령이 달라 아직 노동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해당된다. 국회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했지만 이들 법률을 고치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는 또 공단 경영기획이사의 조속한 선임도 요구했다. 전임 송아무개 이사의 임기가 지난해 8월31일 만료했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같은 국정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이날 면담에서 소속기관 청사 이전 및 활용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청사가 협소하고 고객 접근성이 떨어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상 청사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청주지사·성남지사·서울남부지사다. 이 가운데 태백지사와 청주지사 일부는 임차건물이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이들 청사가 공통적으로 공간이 협소해 소속기관이 인근 건물에 입주해 소모성 임차료가 발생하고 무속인 영업점이 밀집해 민원인이 기피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는 자격검정 수수료와 시험위원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원가보상률은 평균 62.5%다.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출연금을 통해 보전 받고 있지만 2014년 이후 검정수수료가 동결돼 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자격검정 시험문제 등을 출제하는 출제발간센터에서 녹물이 발생하는 등 노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2606
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공공기관 노동이사 권한 확대 및 시장의 책무 강화 (경인매일, 부천=김도윤 기자, 2023.03.31 13:04) 
-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노동이사의 이사회 경영 관련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 권한 확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9일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부천시는 2019년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출자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경영의 공익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증진 기여를 위해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춰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경영 관련 안건 제출 및 정보열람 권한 확대, 노동이사제의 올바른 정착·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노동자이사’ 명칭을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일괄 변경 등이 있다.
장해영 의원은 “실효성 있는 노동이사제의 상생 발전과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여 지방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부천시 공공기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문화재단,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총 4개 기관이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531
금융권, 연이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실패···커지는 노사 갈등에 강력 투쟁 불사할까 (시사저널e, 김태영 기자, 2023.04.04 17:05) 
금융위, 기업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이근경·전현배 임명···노조, 낙하산 인사 비판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에 노조 반발···내부 투쟁과 김소영 부위원장 법적조치 검토
김성태 행장 첫 시험대···"현재 노조와 금융위 사이 이어줄 역할 인사는 김 행장뿐"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노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경우 관련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 거부되면서 노조추천이사제가 실패하자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의 가교 역할을 하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좌절시킨 인물로 지목받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IBK기업은행 신임 사외이사에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IBK기업은행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전 차관보는 행정고기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경제 전문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교수는 국가통계위원회 위원과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2명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만 4년 동안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켜 경영에 직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신충식 삼일회계법인 고문과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자 법조계와 노동계, 학계를 중심으로 후보를 추려 3명을 추천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고 금융위원장 임명 공백이 길어지면서 과정도 지지부진해졌다.
그럼에도 올해는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노조추천이사제를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도입이 무산되면서 노조의 반발은 한층 더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사 후보를 낙점해 제청을 지시함으로써 기업은행에 부여된 이사 후보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며 "정부 말을 더 잘 듣도록 낙하산 거수기로 채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단 국책은행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24일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김성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정식 선임됐다. 이들은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지난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 인물들이다.
KB금융그룹 노조 측이 추천한 임경종 전 수출입은행 인니금융 대표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KB금융 노조 측은 그 동안 자회사인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부진한 실적을 근거로 해외 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지만 무산됐다.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노조추천이사제를 배제하고 친정부 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제청하면서 사측과 노조 간의 협력관계에 금이 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은행 노조는 김 행장이 노조추천이사 임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던 점을 앞세워 김 행장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행장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고 법적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내부 노사 갈등과 함께 노조와 금융위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조의 반발 수위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취임한 김 행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금융위 사이를 이어줄 역할을 할 인사는 김 행장뿐이며 김 행장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 노사와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2020년 1월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임원 선임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행장이 취임할 때도 노사 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약속하고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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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노동개혁과 노동이사제 상충...개혁 차질 우려 (디지털타임스, 정석준 기자, 2023-04-12 11:10)
尹 정부 노동개혁과 노동이사제 상충
현장에서 이중적 정체성 혼란 겪어
금융권도 도입 두고 끝까지 고심 중
노동이사제가 도입 초기부터 실효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창구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한 데다 업무 가중에 보상도 없어 일부 공기업에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조가 선출한 노동이사들이 공기업 개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 입깁 창구 우려=13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대표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시행령이 첫 적용될 당시 대상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동이사가 노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후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87곳으로 줄었으나 대부분 기관은 과반 노조가 있어 사실상 노조가 노동이사를 선출하는 구조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이사는 그 조직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사인데 노조가 뽑은 사람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최근 노조에 대한 국민의 관점과 신뢰 수준을 고려하면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노동이사제가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을 앞세운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다. 신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노동이사제를 인정했어도 그 과정에서 반드시 노조를 거쳐야만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혼란 겪는 노동이사들=공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자의 입장을 전하는 창구로 순기능도 있지만 노동이사가 보상이 없는 데다 경영진과 노조 사이에서 고립돼 경계인이 되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도 적지않다"고 전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20년 3월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들이 이중적 정체성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정부보다 6년 빨리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산하 16개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이사들이 평소 직속 상사와 경영진의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사회 의결에 이사로 참여하는데,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으로 인한 혼란으로 현업과 이사활동 모두 어려움을 겪는 역기능 측면이 두드러졌다. 노동이사가 현업을 하면서 자유롭게 이사회에 가서 사측에 대해 발언하고 조직 내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사측은 노동이사를 이사회 참여자가 아닌 또 다른 노조 대표 등 감시자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근로자 집단에서도 노동이사는 녹아들지 못했다. 연구원 설문에 응답한 한 기관의 노동이사는 "노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회의실을 찾아갔는데, 제가 들어가자 모두 말을 멈추고 회의 자료를 다 치웠는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노사 양쪽으로부터 모두 고립되어 곤란을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겨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생소한 기존 조직 구조와 문화 속에서 냉소적 혹은 적대적인 분위기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기업에서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유로 보인다.
◇모두가 불편한 제도, 사기업은 '어불성설'=공공기관 다음으로 노동이사제 논란이 뜨거운 곳은 금융권이다. KB국민은행 노조는 올해까지 여섯 차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각 금융지주 회장이 관행 변경을 통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사외이사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큰 틀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를 지금 바로 도입하는 것을 두고 당장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선 조금 신중한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KB국민은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 선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다른 사외이사 후보와 마찬가지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여부는 그 후보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ISS의 견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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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명무실` 公기관 노동이사제 폐지론 (디지털타임스, 정석준 기자, 2023-04-12 11:10)
보상도 없고 노사 양쪽서 고립
시행 8개월째 '3분의 1'만 선임
졸속추진으로 실효성마저 의문
문재인 정부가 대표적인 친노조 정책으로 추진한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제도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이사를 선임한 곳이 대상 공기업의 3분의 1에 그칠 정도로 힘이 빠졌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이사가 근로자와 이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만 특별한 보상이 없고 근로자와 경영진 사이에 낀 경계인으로 정체성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다. 일부 공기업에서는 선뜻 나서는 적임자가 없어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도입을 약속했지만 졸속 추진에 따른 부작용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노동이사 선임 의무 공공기관 87곳 중 노동이사 선임을 마친 곳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32곳(36.7%)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하는 공공기관 규모도 축소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노동이사제 시행 2주만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43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돼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은 130개에서 87곳으로 줄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 인사, 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입 때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외국인이 투자를 기피해 주주이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이를 밀어붙였다.
무엇보다 노동이사는 노조의 경영개입 창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대상 공기업 87곳 대부분이 과반노조를 갖고 있어 사실상 노조가 노동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민감한 경영 사항이 유출돼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한다"(공기업 관계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정당한 노동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이사를 선임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노동이사는 평소에는 직속 상사와 경영진의 업무지시를 받는 노동자로 일하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을 때 이사로 참여하는 이중적 정체성으로 현업과 이사 활동 모두에 어려움을 겪는 역기능이 크다는 것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가 노동이사를 선출해도 노조와 노동이사 활동 기간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며 "노사 양측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빈번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업무와 병행해 이사 활동까지 겸하다 보면 두 일을 모두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이 가중되는 노동이사에게 월급을 더 주려면 예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일을 더 하면서 특별한 보상이 없으니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주도한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제대로 시행될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다"며 "이사회 활동 등은 회의록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활동 내역도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사기업까지 노동이사제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경제계에서는 공기업과 지배 구조 등 성격이 다른 부분을 고려하면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 의사 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교수는 "한국 기업들은 경영자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보다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 상충이 더 크다"며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 노동이사가 이런 문제를 중재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별 이사들 임기가 달라 노동이사제 도입 6개월이 지나도 노동이사 선임 시기가 각각 달라지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며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연착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지자체 사례들도 소개했다"며 "기관과 노동자 대표 간에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늑장을 부릴 수도 없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타 공공기관이 늘어난 것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노동이사 선임 제외와 관계없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의도"라며 "임명이 느리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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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노동이사제… 도 넘은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이다 (디지털타임스, 2023-04-13 18:36)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친노조 산물인 노동이사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대상 공기업(공공기관) 중 노동이사를 선임한 곳은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까지 노동이사 선임 의무 공공기관 87곳 중 노동이사를 둔 곳은 32곳(36.7%)에 지나지 않았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 인사, 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인의 독단을 막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해 노사화합을 이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친노조 정권이 노조 눈치를 보며 밀어붙인 성격이 짙다.
문 정권은 공기업에 우선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안 돼 제도의 정당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저절로 와해되는 분위기다. 우선 경영자 측에서 적극 추진할 유인이 없다. 노동자 측에서도 노동이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은 없이 근로자와 이사라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돼 지원자나 적임자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이사제가 경영진과 노동자 사이에서 '경계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노사 양측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노동이사제는 애초부터 자본주의 기업생태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이사회는 주주들이 뽑는다. 주주가 선임하지 않는 노동이사는 근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와 공존할 수 없는 이방인이다. 특히 주주(정부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노동이사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에서 독일을 제외하고 없다. 독일도 퇴조가 뚜렷하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노조가 산별로 구성돼 개별기업마다 노조를 대표하는 이사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의 탈국경화가 진행되고 있고 산업구조가 급변하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참여가 신속한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되고 기업기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생긴 데는 민주당이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며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노동이사제에 찬성은 했다. 그러나 현재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이상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잘못된 공약이나 약속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것이 지도자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노동이사제는 도 넘은 친노조 노동편향 제도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폐지가 답이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0269
노동이사는 '노냐·사냐'…권익위 판단만 남았다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3.04.17 19:30)
역할론 논란, 노사 다툼 여지
옴부즈만도 '이중 성격' 해석
경공노총서 유권 해석 의뢰
도 “결정 나오면 개정 등 계획”
노동이사는 사용자 편일까, 노동자 편일까. 논란이 된 노동이사의 역할론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모인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관련 조례 유권 해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공노총이 지난해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도에 건의했지만, 도 실무부서는 이를 거부했다. 노동이사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만큼 사용자 측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 조례상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해당 조항 탓에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있는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에선 노조 출신 노동이사 2명이 탈퇴하는 등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노조 집행부 출신인 노동이사와 일반 직원 출신인 노동이사 간 노동이사 역할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공노총은 당시 이 같은 답변을 받고 옴부즈만에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옴부즈만은 도청이나 산하 기관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기관으로 외부인사인 변호사·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최근 옴부즈만은 노동이사가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만, 근로자의 투표로 선출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견제하는 만큼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고 해석했다. 실무부서와 다른 의견이 나온 셈이다.
옴부즈만은 노동이사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이기에 노조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소극적 요건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봤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옴부즈만은 또 외국과 다르게 기관마다 1~2명에 불과한 국내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되면 자칫 사용자 측 이익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사용자와 근로자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노동이사를 노조와 분리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근로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옴부즈만은 정부 지침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서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은 의결문을 통해 “국민권익위 건의를 통해 도에 한정된 제도개선보다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조사 등을 하고 지속해서 논란이 되는 이 민원 쟁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경공노총은 지난 14일 권익위에 이런 내용을 건의한 상태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도가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적극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툼의 여지가 있어 권익위에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과 다르게 도가 독자적으로 나서기엔 무리가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권익위 판단이 나올 경우 조례 개정 등 관련 계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704054756595
[단독] 예금보험공사, 노동이사제 도입 임박…이르면 이달 선임 가닥 (아주경제, 전상현 기자, 2023-07-04 06:45)
10일까지 비상임이사 3석 모집
이 기간 노동이사도 추천 예정
"면접 생략 가능…7월 중 선임 마무리 목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첫 번째 노동이사 선임이 이르면 이달 이뤄질 전망이다. 예보는 최근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나서며 이달 중 관련 이사들의 선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기간 중 노조의 추천이 필요한 노동이사도 같이 선임해 그간 미달했던 이사회 정원 13명 선임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3일 비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모집 인원은 3명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예보는 △예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비상임이사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공사 비전에 대한 이해 및 제안 능력을 갖춘 사람 △기타 공직윤리·인성 등 비상임이사로서 자질과 덕목을 갖춘 사람 등을 자격요건으로 달았다. 
예보 이사회 정원은 사장과 부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6석, 비상임이사 7석 등 총 13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현재 임기가 만료된 성영애·김진일·김영도 비상임이사의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21년 3월 19일 선임돼 지난 3월 18일까지 2년간의 임기를 다했지만, 예보의 새 비상임이사 선임절차가 늦어지며 4개월째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예보는 모집기간 3석 외 비상임이사 7석 중 공석이던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이사 역시 비상임이사에 포함된다. 앞서 비상임이사였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개인사정으로 지난 1월 해당 직을 사임하면서 반년째 비상임이사 한 자리가 공석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예보는 관련 속도를 내지 못하며 도입 시점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다.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으며 임기는 2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운법에 따라 면접을 생략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그간 서류심사를 통해 관련 후보자를 추려 비상임이사 후보들을 확정했으며, 올해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추천 공문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기간이 끝난 후 7월 중 비상임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당 기간 노동이사에 대한 후보차 추천도 노조와 협의를 통해 같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금융 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 총 5곳이다. 앞서 서금원과 주금공, 신보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https://www.news2day.co.kr/article/20230719500211
“이사회 참관 시켜달라” 금융노조 요구···금융권은 ‘우려’ (뉴스투데이, 유한일 기자, 2023.07.20 07:43)
금융노조 산별교섭서 ‘이사회 참관제’ 도입 요구
이미 금융 공기업 중심 도입···민간에 확대 추진
거수기 비판 이사회 견제 강화·투명성 제고 목적
전문성 부족하고 부담 커···의사결정 지연 우려도
일각선 이사회 직접 진출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노동조합 이사회 참관’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직접 참여해 감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거수기 논란에 휩싸인 금융사 이사회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냉각·해빙을 오가는 노사 관계가 이사회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최근 ‘제5차 산별중앙교섭’ 결렬 이후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사위원회(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중노위가 개입해 중재안을 도출해 달라는 것이다. 
산별교섭은 산업 단위 노사가 협상해 임금 및 근로 조건을 결정하면, 동종 산업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노조(노)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는 2010년부터 산별교섭 방식을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산별교섭에서 임금 3.5% 인상과 주 4.5일제, 점포 폐쇄 대응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임금의 경우 지난해 최초 요구 인상률(6.1%)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눈에 띄는 건 금융노조의 ‘이사회 참관제’ 도입 요구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배석해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단 것이다. 이 경우 의결권 행사는 제한되지만 이사회 안건을 살펴볼 수 있고, 필요 시 발언도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주택금융공사 등의 일부 금융 공기업은 ‘노조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금융노조의 요구는 이를 금융지주나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민간 금융사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앞선 사례를 종합했을 때 노조의 이사회 참관 요구는 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 목적이 크다. 최근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사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의결권은 없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노조 내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곳이 있는데, 이를 전체 지부에 확대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전문성 결여와 운영 차질 등이 이유다. 가장 문제는 근로자의 참관 자체만으로도 이사회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의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를 참관하더라도 과연 그 정도의 혜안이 있을지는 의문이고,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노조는 경영진이 아니다. 회사 경영에 관심을 쏟다보면 노조의 역할인 직원 복지 등에 대한 신경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금융노조의 노조 이사회 참관 요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다른 금융지주사의 관계자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들어와 참관하는 것 자체가 간섭이라 느껴질 수 있고, 부담이 커져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미 민간 금융사 노조에서 수년 째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하다 실패했는데, 상급단체(금융노조)가 움직이면 (노동이사제 도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817010008639
한전·발전 공기업 中 서부발전만 남았다…노동이사 진열 완성 ‘코앞’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3. 08. 17. 14:46)
올해 1월 한수원 시작으로 노동이사 선임 속도
서부발전, 내년 2~3월 선임 계획
실제 내년 1월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앞둬
업계, 노동이사제 순기능 목소리 나와
한국전력 및 발전 자회사 6곳의 노동이사 비율이 8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초 한국서부발전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한전과 발전 자회사의 초대 노동이사 진열이 완성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 6곳(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중 서부발전을 제외한 6개사가 노동이사를 선임했다.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해도 자격요건을 갖추면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
한전과 발전 자회사 6곳 중 가장 빠르게 선임을 한 곳은 한수원으로, 올해 1월 2일 김종배 전 고리원자력본부 본부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월 1일까지다. 뒤를 이어 △남동발전 이준상 비상임이사(2023년 2월 15일) △남부발전 한상우 비상임이사(2023년 2월 23일) △중부발전 신훈중 비상임이사(2023년 3월 2일) △한전 박충근 비상임이사(2023년 5월 2일) △동서발전 현창운 비상임이사(2023년 7월 10일) 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서부발전만 노동이사 선임을 남겨뒀다. 서부발전은 내년 2~3월 노동이사 선임을 할 계획이다. 현재 임기만료가 임박한 비상임이사는 2명으로, 장지상 선임비상임이사와 오은경 비상임이사다. 이들은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만료된다. 서부발전의 초대 노동이사는 오은경 비상임이사 자리에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동이사가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이유가 주된 주장이었다. 여전히 재계 등 업계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내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되레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노동이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임된 노동이사가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이사회에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쩌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직원들의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기회가 열려 노동이사제를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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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5
노동이사제 4일부터 130개 기관 시행, 기대·우려 교차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8.04 07:30)
전문가·노동계 “노조탈퇴 강요, 임원추천위 배제한 기재부 지침 수정해야”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6개월 뒤인 이달 4일부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 때문에 노동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노조탈퇴 지침, 기본권 제한”
지난 6월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졌다. 기재부가 지침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에서 탈퇴하도록 정했을 뿐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기재부의) 지침은 법령보다 현저히 낮은 위상을 갖고 있고 원칙적으로도 강제력이 없지만 기관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없어서 규범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고, 헌법소원 대상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령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는 그 자체로 사용자이거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법인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조가입 여부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이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이사가 노동자 또는 노조와 결합이 느슨해지거나 단절될 경우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고립되면서 사측에게 포섭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이사는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노조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들은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상임이사들의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주 임무로 삼은 자들”이라며 “상임이사들인 사용자 또한 노동이사들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 노동이사 이중적 지위 악용”
‘직원과 임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노동이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를 맞받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석 변호사는 “노동이사제는 균형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비상임이사는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이상 임원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해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사해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모두 권한을 제한당해 사실상 노동이사제가 무력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노동이사가 가진 이중적 지위를 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25
공공이관 노동이사 최종 목표 “이사회 기능 정상화” (매노, 이재 기자, 2022.09.30 07:30)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 …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 새 노동이사협의회장 당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책임은 기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해 최종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조건영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정책위원장(서울시설공단 노동이사)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기능은 비상임이사가 결정하는 구조”라며 “노동이사는 제도상 권한이 비상임이사와 같아 비상임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관들은 상임이사보다 비상임이사수가 많다. 올해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공기관 이사는 평균 12명이고, 이 가운데 비상임이사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몫의 당연직은 두 자리로, 나머지 일곱 자리는 사외이사가, 한 자리는 노동이사가 차지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외이사는 사실상 낙하산 또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정책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부족으로 낙하산·거수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낙하산 사외이사가 다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선임돼 낙하산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우선 현행법상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 대목, 그리고 직무 활동지원이 부족한 점 등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비상임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활용하고, 안건부의와 감사청구 같은 권한을 제도 내에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책임과 권한 일치를 위한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 관련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주현 자치경영정보원 교수는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가 우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며 “햇수로 이미 6년이나 흐른 상황에서 내부에서 미처 보지 못한 제도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더욱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태진 부산시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이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노동이사의 형식과 틀은 갖춰졌지만 내용적으로 아쉬움이 여전히 많다”며 “노동이사의 개별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노동이사를 선출할 양대 노총과도 연대해 노동이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31483i
"노동이사 도입의무 공공기관, 130개→88개로 감소" (한경, 곽용희 기자, 2022.10.03 10:27)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8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올해 1월 국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로 줄어들며,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 부처의 경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게 된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공공기관운영법인만큼, 42개 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김주영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는 최근 공기업 발전사들에 "별도 통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이사제 운영 경험이 없고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나 처우가 분명하지 않은 탓에, 다른 공공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현재 이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하지 않고 관망하는 공공기관들도 적지 않다. 특히 기재부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에 대해 ‘사외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반면, 최근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관계가 그나마 양호한 정부 기관들마저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며 "민간에 대한 확산 압박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23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선출 곳곳에서 ‘파열음’ (매노, 김미영 기자, 2022.10.04 07:30)
시행령으로 노동이사 선출 기관 ‘130곳→88곳’ 줄여 … 정부 부정적 신호에 산하 공기업 눈치 보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법률이 지난 8월 시행됐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명 절차는 ‘멈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이사 임명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가 법 시행에도 노동이사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부문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8월2일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 곳곳에서 노동이사제 선출 논의가 파행을 겪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 등은 임원 임명권을 가진 해양수산부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해수부가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 중단을 지시한 이유는 이들 항만공사가 기재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8월22일 15년째 유지해 온 ‘정원 50명, 총수입 30억원, 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300명, 총수입 200억원, 자산 규모 3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약 32%(42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뀐다. 노동이사 선출 의무를 가진 공공기관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것이다. 4개 항만공사도 이에 해당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임원 임면권을 갖고 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 법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한다. 기타공공기관이라도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해 노사합의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수부에서 ‘기타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개정해 마음대로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항만공사뿐만 아니다. 공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이달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에 따라 노동이사 선출을 준비하던 남부발전에서는 관련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 법 시행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노동이사 근거를 마련한 후 남부발전 노사는 ‘노동이사TF’를 구성했다. 노동이사 처우나 선출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회사가 돌연 노동이사TF에 나오지 않고 있다. 송민 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노동이사TF 논의를 해태하고 있다”며 “이유를 따지자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라는 신호가 안 온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기업인 발전사들에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 도입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갑자기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를 문제 삼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사외이사’로 보는 반면,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노동이사 선출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며 “기재부와 관계부처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해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53006
산업부·해수부, 공공기관 노동이사 도입 절차 중단 요구 ‘논란’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2022.10.04 08:29)
김주영 의원 “공공적 가치 실현 위한 법 전면개정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 앞둔 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방해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3일 여러 공공기관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부 등 일부부처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관들에 대해 노동이사제 도입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업통산자원부는 상법상 노동이사의 지위를 문제삼으며 공기업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 8월22일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했다. 현재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30개이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수가 88개로 줄어들었다. 줄어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아닌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노동이사 도입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공공기관운영법이며 해당 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적용대상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반해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노사합의로 충분히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음에도 일부 부처가 기관 유형 변경을 이유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막고 있다. 
산업부는 공기업인 발전사들에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노동이사 도입을 멈추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상법상의 노동이사 지위를 문제 삼으며 제도 도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법에 따라 노동이사를 도입하려는 기관에 불법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특례규정에 따라 노동이사의 상법상 지위에 대해 ‘사외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반면 최근 법무부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국회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는 기타공공기관은 노사합의로 노동이사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노동계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의 민주화를 요구해 왔으나 기재부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근간인 공공기관운영법은 그대로 둔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음대로 공공기관 분류기준을 바꿨다”라며 “이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시행되자마자 대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며 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됐다”라며 “노동이사제 입법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유한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배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공공기관운영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라며 “기재부는 물론 관계부처들은 지금 당장 노동이사제 도입 방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1010010004177
한전, 노동이사제 도입 9부능선 넘었다…노조탈퇴 이슈 해소·업무 분장 협의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2. 10. 12. 06:00)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 여부 놓고 대립
품위유지비 등 노동이사 처우에서도 의견 충돌
노조 "지침대로 합의하기로" 아쉬움 내비쳐
사측 "이견 없이 원만히 합의"
한국전력 노사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그동안 의견 대립이 있었던 노조원 탈퇴, 품위 유지비 등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전 노사는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 여부와 품위 유지비 등 처우를 놓고 갈등을 빚다 합의했다. 그동안 노사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와 노동이사 처우를 두고 격돌하며 팽팽한 힘겨루기를 해왔다.
노동이사제 시행을 담은 법률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에는 노동이사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기재부가 지침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신분 유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노조 측에서는 노조원을 탈퇴한 노동이사가 과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향후 노동이사가 노조와 상호결합이 느슨해지거나 단절될 경우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홀로 고립되면서 사측에게 포섭되거나, 사용자 측 이해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독일·스웨덴 등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전 노사는 기재부가 지적한 노조법을 근거로 노동이사의 노조원 탈퇴에 합의하며 이번 논란은 마무리됐다. 이에 한전 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조합원을 탈퇴하는 것은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았다. 법에 명시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쉽다"면서 "(노조원 탈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훨씬 노동이사의 취지가 살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노동이사의 노조원 지위와 함께 이사회 회의비 등 노동이사의 처우와 관련해 사측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전 노사는 노동이사제 시행과 함께 △업무 추진비 △교육비 △사무공간 등에 대한 부분을 원만하게 협의해 왔다. 이에 노동이사가 출장을 가거나 이사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갈 경우 이를 한전 측에서 지원하고, 또한 노동이사가 선임될 경우 소속 부서에 따라 사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회의비와 같은 품위 유지비와 관련해서는 양측이 신경전을 벌여왔다. 일반적으로 비상임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비·회의비 등을 명목으로 연간 3000만원에 달하는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측은 비상임이사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급여를 지급했지만, 노동이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고 있어 별도로 지급하는 건 '이중 지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전은 그 근거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에 관한 지침'을 제시했고, 이를 노조 측이 수용했다. 해당 지침에는 제47조 11항에서 '노동이사에게는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으로 요구했는데 정부 지침이나 사측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노사가 이견 없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노동이사제로 주요 공기업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노동이사(비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932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현황 운영방향 모색 (도민일보, 경기=현재용 기자, 2022.10.23 10:30)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 좌장 맡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좌장을 맡은「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월 20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노동이사·노사협의회로 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 참여 제도인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언했다. 이에 노동이사의 정체성·관계·활동과 더불어, 불가능한 임금 협상 상황처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태생적 한계와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을 언급하며, 노동이사 선출 절차 등 제도 관련 쟁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노동조합과 관계·활동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강식 전(前)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직원 겸직, 권한의 범위, 활동 지원 사항처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제도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므로, 임직원과 노동자 대상으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를 제안하며 노동이사제의 인식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제의 개념·도입 배경·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의 현황을 소개하며 활발한 활동 내용을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 사회가 변화 중이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제시되지 않아,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의 공공성 강화에 노동이사제가 중요한 역할로 이바지할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발휘해야 한다며 여러 발전 과제와 내·외적 활동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비자발적·강제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경영자·노동자끼리 견제를 위한 감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사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탈퇴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현재 노동이사는 불명확한 지위로 노동자의 집단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가해도 문제없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노동조합 내 과반수 추천 방식도 합법이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에서 노동이사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 공운법을 반영하여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치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책임 경영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행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경기도와 더불어, 노사 모두 서로 협의하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현재 노동이사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55
[제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길 (국토일보, 문동현 국토안전관리원 인재노무실장, 2022.10.25 09:20)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 도입된다.
한국전력공사, LH,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경영의 한 축인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킴으로써 경영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목적이 있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에 반영되지 않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내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자율경영·책임경영의 보장,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안정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 공공재로서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우리에게는 무척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상당히 보편화된 제도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개 국가가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개 나라는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노동자 경영 참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에선 노동이사제를 ‘공동결정제’라고 부른다. 노동자 가운데 선출된 노동이사와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주주이사가 동수로 이사회를 구성, 주요 안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걱정이 공존한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기업지배 구조가 주주이익 중심에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와 재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독일과 한국의 상황이 꽤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노동이사제는 협력적 노사 문화와 조합주의에 기반한 노사관계에 특화된 제도이기에 대립적 노사 관계와 일원화된 이사회 구조를 가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노동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 한다면 노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으며, 구조개혁, 사업전환, 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걸 경우 혁신 속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도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국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도 노조의 요구 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되려면 어떤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까. 먼저 노동이사의 명확한 역할과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규정한 제도 마련과 함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이사는 전 직원의 의사를 위임받아 활동하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시행착오의 과정을 동반한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노동이사제가 유발하는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시행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것만이 노동이사제의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순기능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노동자를 의사결정의 주체로 받아들이고 노조는 경영에 책임을 갖고 임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기대한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3680
[뉴스인사이드] 노동이사, 사용자 vs 노동자 (인천일보, 최인규 기자, 2022.12.11 18:37)
경기도 '노동이사 사용자 측' 규정에 노동조합 '손사래'
지난해 10월 제정된 관련 조례
사측 이익 대표·노조 탈퇴 명시
경공노총, 11월 개정 민원 제기
“이사회 참여 명목 기본권 침해”
집행부 출신 2명 경노이협 탈퇴
18곳 중 2곳 외 일반 직원 출신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역할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가 노동이사를 '사용자 측'이라고 규정해 논란이다. 상황이 불거지자 도내 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모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에 관련 조례의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경공노총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이사가 노동자를 대변하도록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도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이사가 노동자 대표로 이사회에 들어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노동이사제 취지라는 판단 때문이다.
도가 2021년 10월 제정한 공공기관 노동이사 관련 조례를 보면 노동이사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를 놓고 경공노총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더라도 사용자를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관 내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출된 노동이사 역시 노동자인데 노조 가입권리를 제한하는 건 노동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경공노총은 “노동이사는 사용자를 위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며 “단순히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는 것은 노동이사의 도입 목적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도가 최근 노동이사는 노동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노동이사가 노동자이지만 비상임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경공노총 측 주장에 선을 그었다. 노동이사가 행사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역시 공공기관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기에 노동이사는 노동자 측보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게 맞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노동이사의 역할론' 논란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내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모인 경노이협에선 올해 초 노동조합위원장 출신의 노동이사 2명이 탈퇴하는 등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집행부 출신 노동이사와 일반 직원 출신인 노동이사 간에 노동이사의 역할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8개 기관의 노동이사 중 경과원과 한국도자재단 노동이사 2명을 제외하면 전부 노조 집행부가 아닌 일반 직원 출신이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취지 자체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데 사용자를 대변한다는 도의 답변이 말이 안 된다”며 “도내 기관들 사이에서 관련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있어 조만간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도의 조례,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를 보면 노동이사는 노조를 탈퇴하고 활동하는 게 맞다”며 “다만 간단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좀 더 제도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이뤄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