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민영화,시장화,재공영화

의료 민영화 관련 글 (2022년 5월~6월)

새벽길 2022. 7. 3. 03:06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6272136005
[팩트체크 민영화] 민간에 떠넘겨 필수의료 해결…윤석열 정부의 ‘은밀한 민영화’ (경향, 최민지 기자, 2022.06.27 21:36)

② ‘무늬만 공공’ 의료
지방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진료비 증가·취약계층 소외 가능성
건보 재정건전성 중시, 보장 확대 뒷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직후 소셜미디어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질 것은 의료보험, 생길 것은 의료민영화’라는 글이 돌았다. 여권은 즉각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보건의료 분야에도 ‘민영화’는 등장하지 않았고 대신 ‘공공’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하지만 내용을 분석한 보건의료계는 ‘알맹이 없는 공공의료’ ‘공공 라벨만 붙인 민간지원 정책’이란 우려를 내놨다.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공의료에 매몰되지 않는 의료정책을 펼치겠다”고 한 것도 여권의 정책기류를 가늠케 한다.
■ ‘공공’ 외치는데 ‘민영화 논란’ 이는 이유
‘의료민영화’ 논의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은 한국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의료공급이 민간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의료지불체계(국민건강보험)의 약화·공공의료의 추가 위축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당시 공약집과 인수위 시절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보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 공공성 강화로 비치는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병원에 공공정책 수가를 지급해 음압병실이나 응급실 설치·운영 등 공공보건 업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공병원을 짓는 대신 민간병원에 공적자금(건강보험 재정)을 지급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시대적 과제가 된 ‘공공의료 확충’ 어젠다를 ‘되레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참여연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다. 정부가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민간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확진자의 70%를 도맡느라 의료붕괴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19 상황을 돌이켜보면 필수의료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간병원에 정책 수가를 주려면 공적 통제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수도권에 몰린 상급·공공병원을 지방의 민간병원으로 위탁해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진료비 증가, 취약계층 의료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내놓은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2007)를 보면 1996년 마산의료원, 1998년 이천의료원, 군산의료원이 민간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를 보면 마산의료원은 민간 위탁 이전보다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증가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이 과잉진료에 나섰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2020년 말) 비율은 전체의 5.4%,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평균 공공병원 비율이 55.2%, 평균 공공병상 비율이 71.6%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지만 윤석열 인수위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은 분명한 게 없다. ‘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의 나열만 눈에 띌 뿐이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언급 대신 ‘지출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강화보다 건보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뜻이어서 결과적으로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인수위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 추진’이 언급돼 있긴 하지만 목표치도 제시돼 있지 않다.
정백근 시민건강연구소장(경상대 의대 교수)은 “공공병원 양적 확충 같은 직접적인 공공의료 확대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공공병원 적자가 지속되면 진주의료원처럼 폐업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적보험 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의 확충은 뒷전인 채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넘기거나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두고 ‘은밀한 민영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
허가 취소에도 ‘내국인 진료 가능’ 불씨
현 정부 인사들, 영리병원에 긍정적
설립 땐 건보 당연지정제 구멍 불가피
■ 불씨 꺼지지 않은 영리병원 사태
제주도는 지난 21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2015년 정부가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 7년 만에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주로 외국인 환자에게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영리병원은 일반병원과 달리 이윤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이거나 500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외국계 의료기관을 제주도와 8개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문을 열어 내국인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구멍이 생기게 된다.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법원이 지난 4월 녹지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이 이런 우려를 키웠다.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이 판결을 들어 일반병원이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이유로 당연지정제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이 악화되고, 건보 보장률(현재 약 65%)도 하락할 수 있다. 공적 의료지불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이 ‘의료시장의 분리’일 뿐이며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연지정제만 유지한다면 고소득자가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니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그러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면 건강보험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지만 병원 자체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나 보건의료 노동환경 악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이 다른 병원의 진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뱀파이어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새 정부가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영리병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사들이 여권에 포진해 있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후보 시절에 “의료산업 육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낸 바 있다. 재임 당시 녹지병원을 허용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입각했다.
제주녹지병원 사태가 일단락된 지금, 영리병원의 불씨는 꺼진 것일까.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 오상원 정책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제주가 아니라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관건은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길 수 있느냐가 될 겁니다.”
윤 정부 ‘의료의 먹거리화’ 기조 속
빅테크 기업의 의료시장 진출 가속화도
공공의료체계 붕괴 우려 높여
■ 의료의 산업·상품화 가속화 우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의료 데이터 사업과 관련 규제 완화는 새 정부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바이오 분야의 ‘민간 주도 성장’과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2023년 시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마이헬스웨이’(의료 분야 마이데이터)는 각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서비스다. 지금은 민간기업 참여가 제한돼 있지만, 정부는 2024년부터 보험사 등 민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이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 2020년 시행된 ‘데이터 3법’으로 가명정보의 과학적 연구 목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과학적 연구’에 대한 해석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이 개인 동의 없이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민감한 개인 건강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나 다름없는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배타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로 인한 이득이 사회 전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의 성격도 있다고 했다.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가명정보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빅테크’ 기업들의 의료시장 진출 가속화도 주시해야 할 대목이다. 바이오는 ‘욕망을 무한히 일으킬 수 있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기업들이 주목하는 분야다.
카카오는 2018년부터 아산병원과 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내 독립기업인 카카오헬스케어를 론칭해 투자 규모를 키웠다. 네이버는 최근 사내병원을 열어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내병원은 네이버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간주된다.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은 이미 2019년 원격의료 서비스 ‘아마존 케어’를 시작으로 온라인 약국 사업에도 최근 뛰어들며 원격의료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보험사와 협약해 보험가입자에게 웨어러블기기를 제공하고 심박수 등 건강정보도 수집한다. 오직 아마존이 제공하는 민영의료 시스템 안에서 진료나 약을 받고, 보험처리까지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서영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은 디지털 헬스의 상업화가 영리병원(허용)과 만날 경우 공공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리면 데이터가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빅테크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윤 창출 모델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원격의료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의료체계가 민간영역에 새롭게 생겨 공공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의 ‘먹거리화’ 기조는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10여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재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교육·공공서비스 등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장 수단인 의료를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보고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작은 정부’와 의료서비스의 질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종합하면 민간영역의 확대와 ‘작은 정부’ 지향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확대와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회복하고 의료의 상품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백근 교수는 “이미 한국은 의료의 상품적 성격이 매우 강한 나라”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키워야 의료로 사람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도 “의료서비스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민간을 키울 것이 아니라 병원이 없는 곳에 병원을 짓고, 인력에 투자하는 것만이 결국 의료서비스 질과 국민 생명 안전에 직결된다”고 말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354
“영리병원 강행은 민주주의 부정…건강보험제도까지 파탄” (노동과 세계,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2022.07.04 21:31)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의료영리화 신호탄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병원 개설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가운데 영리병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됐다.
우석균 공동대표 “영리병원, 공공의료 위기 촉발할 것”
발제를 맡은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의사)는 제주 영리병원의 추진 과정과 세계 각국의 의료영리화 사례를 톺아본 뒤,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의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적 향상과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재계과 보수언론의 주장을 소개한 뒤 “국공립병원 등 비영리병원에 비해 영리병원은 오히려 고용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진의 인건비를 줄이는 선택지를 고르기 마련이고, 이는 숙련의료진을 덜 고용하는 것으로 이어져 환자의 재입원율은 물론 사망률까지 덩달아 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의 산업효과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진다는 뜻”이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영리병원 보고서마저 영리병원이 도입이 국민 의료비의 상승을 유발하는 탓에 사실상 산업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이야말로 의료공공성을 허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세 가지 기둥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영리병원 금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영리병원 금지’라는 것이다.
우석균 대표는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건강보험제도의 파탄과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영리병원을 가능케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의 개정과 더불어 공공의료 비중을 현행 10%에서 최소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공의료의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진 실행위원 “보편적 건강권 침해 막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법 제도의 쟁점과 도의회의 과제를 발표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각각 제정된 경제특구법과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내의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한 뒤, “(영리병원 도입은) 결과적으로 내국의료기관과 관련하여 공급자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일 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한 차별적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계와 정부. 국민 3자 간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녹지병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들과 의료·시민사회단체 등이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특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적 관점이나 국가 의료주권의 관점에서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문재인정부부터 윤석열정부까지 이어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진 실행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정보 인권을 훼손하며 만든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외국 영리병원 자본에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며 “‘돌연변이 제도’인 ‘외국의료기관’이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권과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련 법규정을 신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서도 영리병원 저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오상원 정책기획국장 “영리병원 재판, 빈틈없이 준비해야”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은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정 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이달 출범한 새 제주도정이 강력 대응을 천명한 만큼 빈틈없는 재판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중국녹지그룹 측의 병원매각으로 인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재확정한 이상, 제주도는 중국녹지그룹이 제기한 소송의 실익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과거 진행된 재판에서 제주도가 여러 차례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주도가 소송대리인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무슨 이유로 소송대리인이 매번 교체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제주도가 지금부터라도 소송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염원대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을 삭제 의견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연준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장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
양연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장은 영리병원 추진에 맞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연준 지부장은 상급종합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더불어 보건의료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환자급식 및 돌봄급식의 공적영역으로의 전환, 공공병원에 대한 도민사회의 참여 보장 등을 지역사회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준 지부장은 “영리병원에 관한 전도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그에 관한 공론화가 진행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에 대한 꾸준한 반대의사를 확인했다”며 “영리병원이 도민의 건강권에 이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도민들이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국가에게 제주는 돈벌이 수단”
한편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반복되는 영리병원 문제가 제주의 난개발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설명하며 그간의 제주 개발사(史)에서 도민들은 항상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자본과 국가에 의한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일상화되었다며, 영리병원 문제도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철 공동대표는 “국가는 이러한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정책을 폈다. 국가가 제주를 대하는 형식은 달라졌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돈’이었다”고 비판했다.
이경민 팀장 “민주적 공공의료 거버넌스 마련 시급”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작년 3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법제화되었다며, 실질적인 공공의료 정책 심의가 가능한 ‘민주적 공공의료 거버넌스’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경민 팀장은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에 의한 공공의료 예산 확보와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공공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기후적응력 가진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이어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대유행과 기후위기 속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특히 제주는 사방이 해안에 면해있고 초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증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기후위기를 건강의 위기로 인식하고 기후적응력을 가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구조적 불평등이 그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가운데 제주를 ‘탄소배출 없는 섬’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돌보는 국가, 돌보는 제주도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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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038
윤석열 정부 공공의료는 '굥굥의료'?공공병원 확충 없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2022.05.18 09:22)
"공공정책수가, 라벨은 '공공'이라 붙이고 민간지원 확대 의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의료 기반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의료공급체계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공공의료 영역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우는 '공정'이 선택적 공정이라고 비판하는 의미를 담은 '굥정'이란 신조어에 빗대 '굥굥의료'라고 꼬집기도 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보건의료분야 과제도 일부 담겼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을 강화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책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기반 강화 과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수의료 영역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란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민간병원이 필수의료 인프라를 운영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자원 활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아무런 방향성이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민간 의료자원을 동원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해결방식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공공의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다를 바 없다. 이번 국정과제에도 공공의료 확충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개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문구가 있지만 이미 진행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다. 윤정부가 말해 온 ‘공공의료’에 민간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진일보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언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에서 국가책임을 빼고 '필수의료 기반 강화'라는 애매한 구호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가책임은 슬그머니 빼버리고, 그나마 필수의료 강화 수단은 공공의료 확충이 아닌 '민간 병원 육성', '공공정책수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이다"며 "공공정책수가는 민간 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명칭은 '공공의료 강화'라고 붙였지만 실제 알맹이는 '민간병원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공공의료 확대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수가정책으로 접근하는 공공의료 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과 같은 방식이 공공정책수가라면 이는 결국 라벨은 공공이라고 붙여놓고 민간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전형적인 수가가산 방식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국정과제 내용을 놓고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공공의료 확충보다 민간병원에 지원을 확대해 의료상업화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란 우려도 높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윤 후보는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으로 충분’하다며 시장의료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으로, 민간병원 병상을 더 늘리고 민간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확인했듯 민간병원으로는 재난대응을 할 수 없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도, 필수의료 제공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정책수가를 이용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작년 6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확정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는 방안이라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약자들의 막대한 희생과 소득 피해를 초래한 코로나19 3년을 경과하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야 할 정부의 비상함과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공병원·인력 대폭 확충과 처우 개선,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중단, 건강보험 국가책임 대폭 강화가 비상하고 절박한 정책들이다. 늦기 전에 국정과제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71450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 (매노, 신훈 기자, 2022.05.27 07:30)
민주노총·지식인선언네트워크 토론회 …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안 돼”
윤석열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병원 확대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연금·사회서비스 정책을 진단하고 대응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 후보시절 영리병원 설립 찬성
공공정책 수가, 의료민영화와 다르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 속에서 의료민영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원희룡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한다”며 “윤 후보는 의료민영화를 단 한 번도 이야기한 바 없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거나 건강보험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언론 질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의료민영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정책 수가를 신설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투석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책수가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 정책위원장은 “공공정책 수가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사회서비스 정책, 구체적인 수단 제시해야”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는 민간 중심의 성장전략”이라며 “연금 분야에서도 재정불안정을 근거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 재정불균형을 이유로 국민연금 급여를 축소하고,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진 만큼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득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금개혁은 국민 대다수의 이해가 걸린 의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 연구실장은 “재정안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표에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연금이 노후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길 때 비로소 재정안정에 대한 해법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질 높은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표방했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재 사회서비스에서 무엇을 문제로 진단하고 있으며, 어떤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사회서비스 정책 강화 방안으로 돌봄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을 비롯해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구조 전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업지위 강화를 제시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6723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괴담이 아니다 (참세상, 정형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022.06.02 08:37)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 위험의 외주화③]
윤석열 당선 직후 SNS에선 ‘의료민영화’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당선인 캠프의 원희룡 정책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원희룡이 제주도지사 시절 허가해준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⑴하면서, ‘의료민영화’는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정권 초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논란’은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큰 부담일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를 궁지로 몰았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거리 투쟁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의료민영화’였다.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전면 허용’ 등을 논의⑵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 일부 공개되면서 대중적 분노를 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집권 1년 차부터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⑶을 강행하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증폭시켰다.
이처럼 의료민영화는 지난 20년간 보수우파 정부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한 정책이자 대중투쟁의 시발점이었다. 민주당 정부에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논의는 자제한 듯 보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논의’는 유사한 쟁점이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영리병원 허용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병원산업화 및 개인 건강정보 집적화’ 등의 연성 의료민영화 논의를 지속했다. 이런 논의들은 핵심 의료민영화 사안인 영리병원이나 건강보험 해체와는 달리 곁가지 수준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병원 공공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이는 민영화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한국의 의료민영화 논란은 자본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⑷과 전국경제인연합회⑸의 1순위 규제 완화 요구에 항상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허용’이 들어가는 것은 영리병원을 향한 단순한 집착이 아니다. 보건의료 부문 전반에 대한 시장 장악력 확대, 수익 극대화, 이를 통해 사회정책의 균열은 한국 자본의 핵심과제다.
한국 보건 의료체계의 특징
국가 보건 의료체계의 목표는 안정적인 노동 재생산이다. 반면 자본은 이 과정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상당수의 주요 선진국은 노동 재생산과 관련된 복지제도에 보건의료서비스를 핵심으로 둔다. 보건 의료체계를 국가가 관리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시작됐다. 이와 함께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사회민주주의 토대에서 국가 중심의 보건 의료체계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국영 의료체계는 2차 세계대전 직후 노동당 집권의 최고 치적이 됐다. 이런 국영 의료체계가 유럽 국가에서 확산한 시기는 1970년대다. 1968년 이후 유럽 국가에서 좌파들이 집권하거나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을 때다. 즉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장정책과 의료 공급은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자본이 양보한 결과다.
반면 한국의 보건 의료체계는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이듬해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을 제외하면 대중적 성취가 크지 않다. 우선 1977년 도입된 직장건강보험은 일부 노동운동의 압력이 존재했지만, 숙련 노동의 재생산을 조합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자본의 요구가 크게 반영된 안이었다. 그래서 한국 건강보험은 시작부터 수익자부담 구조의 비용 조달 구조⑹가 크게 자리 잡았다. 공무원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박정희 정권 말까지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였다. 결국 직장건강보험조합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1대1로 건강보험료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고, 이 때문에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게 됐다.
열악한 재정구조의 문제는 수많은 문제를 촉발했다. 우선 1977년 당시 재정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의료기관계약제를 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의료공급자들은 급여범위 외의 진료를 마구 섞을 수 있었다. 바로 비급여제도의 잔존이다. 사회보험으로 건강보장을 시행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비급여는 피부미용 영역이 아니면 일반진료 영역에 섞을 수 없다.
반면 한국에서 의료공급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통제는 건강보험 급여내용에만 해당하며, 비급여 영역은 시장에 개방했다. 이로써 병원 자본은 수익성 있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 여기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즉, 일반회계 지원 비율이 낮아 건강보험 보장성이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있다. 주요 국가의 보장성이 80% 이상이고 가까운 일본이 90%인데 비하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상병수당같이 소득 보존을 할 수 있는 현금 급여도 없다.
결국 한국의 사회보험은 의료 공급, 보장성, 소득보장 모든 부분에서 일부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이런 누더기 체계가 아직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장치 때문이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진료를 강제 받는다. 또 하나는 한국의 의료기관은 영리법인이 설립할 수 없다. 즉 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주식을 발행해 주식투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장치들마저 없어진다면 미국식 시장 의료와 거의 다를 바 없거나 더 상품화된 의료시장이 도입될 수 있다. 이것이 자본이 노리는 고리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인수위가 이 두 가지의 완화를 고려했지만, 대중의 반발로 철회했던 것이다.
의료 공급 역시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⑺하고 있다. 이는 주요 국가 중 의료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게 유지되는 동시에, 보건의료 산업화와 시장화의 큰 기반이 된다.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의 열악함은 코로나19 시기에 크게 드러났다. 매우 낮은 수준의 코로나 확진자를 유지하던 시점에서도 일정 환자만 발생하면 병상과 의료 인력이 없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주요 선진국 중 한국만 전체 중환자실의 6%가량만을 코로나 진료에 투입했다. 즉 코로나 환자 진료에 중환자실 자원을 집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병상 공급의 90%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 중환자 병상은 거의 민간 공급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대중투쟁으로 쟁취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의료 공급과 공적 보험 자체가 매우 시장 친화적이다. 이런 체계가 거의 40년 이상 유지되면서 의료상품화가 고조돼 대중적으로 보건의료는 돈벌이라는 인식이 잠재돼 있다.
강성 의료민영화와 연성 의료민영화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보건의료를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삼지 못했다. 그리고 의료 부문을 필수서비스라 인식하면서도, 수익성이 없으면 낭비라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 2013년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표가 폐원시킨 진주의료원 사건이다.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적자와 병원 노동조합을 문제 삼으며 여론몰이했다. 그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의료를 ‘사업’으로 인식하는 증거는 또 있다. 주택공사가 공공개발 하는 택지에도 의료부지는 상업부지로 명시돼 있다.
의료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는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 공급기관에서 일할뿐더러, 개업 자율권까지 갖고 있어 사실상 자영업자 혹은 사업가의 지위다. 공적의료공급을 하는 유럽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한국 의사들은 시장친화적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자율성을 침해받으면 집단 진료 거부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은 의료상품화 수준을 한층 더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의료산업화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료서비스를 고도화해 수익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실제로는 미국의 보건 의료체계와 바이오 기업들의 고부가가치를 동경한 자본의 요청이었다. 당시 논의된 것이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허용, 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 병원 채권 도입, 부대사업 확대, 병원 광고시장 확대, 바이오헬스산업 규제 완화, 특허 기반 기술지주회사 등이다. 이중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은 2002년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승인했고, 2018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이를 허가했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건강관리 서비스 법안으로 제안됐지만, 입법이 좌절됐다. 이후 2017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편법 개시했다. 현재도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과 충돌하지 않기 위한 편법을 강구 중이다. 의료광고 역시 2007년 전면 확대됐다. 부대사업도 두 차례 확대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의료산업화, 민영화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상품화는 노동자 민중의 삶에 알게 모르게 침투해 있다. 진료 현장의 과잉 진료와 건강기능식품의 남용, 약물 과다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게다가 건강보험이 소득보장을 하지 않아 민간 질병보험(정액보험)에 다수가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민간 실손 의료보험에 지출하는 금액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이 본격적으로 허용된 것도 2007년부터였다.
따라서 사회운동이 저지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영리병원 전면 허용’뿐 아니라 의료광고, 실손 의료보험,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의 의료산업화도 공적영역의 의료서비스를 시장서비스로 이양시킨다는 점에서 연성 의료민영화 사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연성 의료민영화는 제약 및 의료기기산업이 효과도 불분명한 제품들을 건강보험으로 공급하는 것도 포함된다. 한국의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공공의료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전환점을 맞는 것은 쉽지 않다. 주류정치에서의 진보 정치 부재는 이 점에서 가장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⑻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윤석열은 후보 시절부터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 국가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넘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 정책수가’를 내세웠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병원의 음압 병상,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등에 투자하는 정책수가를 뜻한다. 말로는 ‘국가책임’, ‘공공의료’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병원 인프라에 돈을 투입하는 행위다.
이는 민간부문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책이므로 노골적인 민영화 정책이다. 최소한의 자본비용을 공적으로 보존하려면 지배구조의 공공성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시장 근본주의적인 윤석열 정부의 철학으로 볼 때 그냥 자금만 투입할 공산이 크다. 만약 이 같은 재원이 건강보험이라면 더욱 정부가 일방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 건강보험재정 운용은 사회적 합의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도록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세 기반이라면 국가재정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므로 ‘의료민영화’다.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 보건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광의의 의미의 국가책임이라 해도, 선언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에 놓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 막대한 공적자금이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됐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수익성이 없는 코로나 진료에는 여전히 소극적⑼이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을 동원해도, 인센티브만으로는 서비스 편중만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책임’이라는 단어를 민간 동원 정책에 붙일 정도로 민간 공급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의료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확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에 필요한 것이 대형병원인 경우도 있으나, 더 중요한 부분은 필수 의료 중심의 거점 공공병원이다. 게다가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지는 언급도 없다. 여전히 보건의료 인력은 산업예비군 수준에서 충원하면 된다는 발상이다. 이런 의료 공급계획으로는 의료취약지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리 없다. 지역 공공병원을 위탁하는 대상에 국립대병원을 끼워 넣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의 상당수가 민간병원이고, 민간 대형병원의 일부는 이미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병원 민간 위탁 정책도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이다.
결국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정책수가’ 및 ‘필수의료 국가책임’, ‘지역의료 공공성 강화’ 모두 공공영역을 민간영역으로 넘겨주거나, 민간영역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의료민영화’에 가까운 정책들이다. 이를 두고 시민들이 ‘의료민영화’를 염려하는 것은 너무 타당하며, 이를 단순히 ‘괴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밖에도 국정과제에는 비대면 의료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마구잡이로 상업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공적 건강보험 진료 내용 등이 민간 사업자의 돈벌이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민영화’다. 결국 시장 친화적 산업 및 노동정책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부문 역시 시장 중심의 ‘민영화’가 전방위로 다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전망을 요약하자면 1) 노골적인 보건의료 민영화(산업화) 2)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가능성 농후 3) 개인 건강정보 민영화 4) 공공의료 방기 5) 비대면 의료서비스(로봇, IT 등) 확대로 의료·돌봄 산업화 추구다. 부수적으로 ‘건강정보 상품화’는 민간보험 및 의료상품화 확대로 불필요한 가계 의료 지출을 늘리고, 낭비 의료를 부추겨 필수 의료 부분의 위축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대응 과제
한국 보건 체계의 경로와 맥락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운동의 과제는 공적 의료 공급의 강화다. 이를 위해서는 1) 의료민영화 저지 2) 공공병원 신설 및 확충 3) 의료 인력의 공적 확대 및 인력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해야 한다. 결국 현재의 사회운동 세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전면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정책과 관련해서도 1)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보장성 강화 2) 민간보험 등의 축소 등을 제기하며 사회보험으로써 건강보험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의 항목별 보장성 강화 경향을 유지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지불제도 개혁과 비급여 진료 혼용(혼합진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는 구체적으로 1) 입원진료의 총액예산제 2) 외래진료의 혼합진료 금지로 표현돼야 한다. 이는 의료민영화 저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의료 공급 통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존의 ‘보장성 강화’ 주장을 넘어서는 의료공급 통제수단 중심의 대안 제시 문제다.
끝으로 보건 의료사회 정책으로 소득보장책인 상병수당이 즉시 도입돼야 한다. 현재의 문제투성이 시범사업도 재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위시한 재정 부분에서 자산 감세로 시작되는 ‘소득 중심’ 체계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재정정책은 ‘소득 중심’이 아닌 ‘능력(abilityto-pay)원칙’,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획기적 확대다. 노동계급에 부담으로 유지되는 현재의 수익자부담 구조의 건강보험체계를 더욱 가중해서는 곤란하다.
<각주>
⑴녹지병원 판결로 영리병원 열리나? “당장은 아니지만 좋지 않은 판례 남겨”, 2022. 4. 6, 한국일보
⑵국민건강보험을 미국식으로 바꾼다고?, 2008. 1. 7, 시사저널
⑶최경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와 무관”, 2013. 12. 20, SBS뉴스
⑷경총 “영리병원 허용하면 최대 37만 개 일자리 생긴다”, 2018. 6. 18, 한국경제
⑸전경련,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해야”, 2010. 12. 6, 이투데이
전경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해야” 건의, 2013. 11. 5, 연합뉴스
전경련 “7대 갈라파고스 규제(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한) 없애면 일자리 92만 개”, 2016. 5. 10, 연합뉴스
⑹주요 선진국에서 사회보장영역으로의 의료비는 전액 일반회계로 조달(NHS 방식으로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하거나 사회보험을 유지하더라도 높은 국고지원 비중(일본 44%, 대만 38%, 프랑스 25% 등)을 유지함. 한국만 국고지원 12% 남짓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조리 가입자부담으로 남겨놓고 있으며, 건강보험금의 부담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1:1로 하고 있어 가장 수익자부담 구조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임금노동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보험재정구조가 취약해질 것임을 예상하게 됨)
⑺인구 대비 1,000명당 공공병상은 1.3개로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⑻2002년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를 주장하며 획기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병원 확대를 주창했다. 진보정치의 분열과 지리 a멸렬 이후 ‘무상의료’는 잠시 민주당이 차용하다가 폐기됐다.
⑼예를 들어 재택 치료 및 진단키트, 전담병원은 수익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분만, 투석, 외상 서비스 제공에는 미온적이고 외면하는 태도가 만연하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3984&thread=22r06
[기고] 코로나19 유행시기 확산된 비대면 진료, 좋기만 한 것일까? (노동과 희망,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22년06월09일 09시09분)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은 오래된 얘기다. 원격의료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질, 접근성,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그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반대가 커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이 원격의료를 할 경우 본인의 환자를 대형병원에 뺏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어쩔 수 없이 원격의료 혹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로 원격의료가 수행된 결과 의사들의 반발도 많이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우려되던 부작용도 생각만큼 크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에 코로나19 유행 이후에도 본격적인 원격의료 시대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진행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를 보면 환자들은 원격의료 방문에 대해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고했으며, 대면 진료와 관련된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격의료, 디지털 장벽 고려해야
그러나 원격 진료는 원격진료에 필요한 필수 기술, 인터넷 환경 및 디지털 활용 능력에 대한 접근이 환자 집단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건강 격차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장벽이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원격의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의료 접근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들에게 분명 필요하고 효용도 있기에 이용을 아예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원격의료가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존 의료 체계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의료 불평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격차 및 접근성에 따른 불평등 완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제외국에서 시행된 원격의료에 대한 평가 결과는 분명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장벽은 농촌 인구, 노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건강에 대한 문해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중요한 정책적 고려가 없다면 가장 취약한 환자가 원격의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을 것이다.
제외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평가로 정보 격차,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비춰볼 때 한국의 경우는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의만 많고, 원격의료가 가져올 불평등과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적어 우려스럽다.
나이가 많고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장치를 완전히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과 인터넷 화면상 인터페이스와 상호 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면진료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보다 대면 진료가 우선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민영화·시장화에 대한 규제 필요
원격의료 수행시 이에 대한 보수 지불 방식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환자와 의료인의 선호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때, 원격의료가 기존 대면진료만큼 혹은 그에 견줘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 영역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원격의료의 질, 건강 향상 효과, 비용 및 활용도 등에 대한 논란이 아직 많다.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는 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원격의료 역시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안전성, 효과, 경제성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서비스 보상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의료 영역에 상업적 행위자가 등장해 기존의 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원격의료 주창자들은 원격의료가 의료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원격의료는 그 기술의 특성과 그것을 위해 요구되는 조건 때문에 더 광범위한 사회 구조 변화의 계기로 작동되거나 그러한 변화를 추구한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 증대이다. 전통적 의료 영역에서 주된 행위자는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보험회사 등이다. 세계 규모에서 ‘디지털 헬스’의 효용을 강조하며 뛰어든 새로운 행위자는 바로 거대 규모의 테크노, 데이터 기업들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 등 테크노, 데이터 기업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강점과 많은 데이터를 이유로 이 영역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SK, KT, LG 등 통신사들과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 바 ‘토종’ 통신 및 데이터 기업들이 주된 행위자다.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은 전통적인 의료 영역에 새로운 ‘가치’를 주입하며 새로운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의료인과 환자의 인간적 접촉을 통해 의료가 이루어지고 그 공급은 사회가 책임진다는 전통적 모델을 넘어, 데이터에 근거해 데이터 전문가들이 의료를 제공하고 그 공급은 기업과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의료 체계를 민영화하고 시장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원격의료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기존 의료 체계 내에서 공적 의료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원격의료 혹은 비대면 진료의 활용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다. 원격의료가 기존의 의료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업화된 의료의 도구로 활용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규제 당국의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921294348888
원격의료 새벽배송 서비스…'의료의 쿠팡화'? (프레시안, 시민건강연구소 | 2022.06.20. 07:45:50)
[시민건강논평] 의료의 미래를 묻는다
"입사 축하금 300만 원, 장기근속 격려금 최대 5천만 원, 7년에 한 번 제공되는 유급 안식년"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는 지방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이달 초 한 원격의료 플랫폼 기업은 위와 유사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인재 채용에 나섰다. 어지간한 지방의료원의 연 의료 수익을 훌쩍 넘기는 투자를 받는 기업은 역시 다르다고 해야 할까?
민간 조직의 채용과 고용 형태가 공공 조직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핵심전략산업'으로 지목된 '디지털 헬스'는, 팬데믹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도 제대로 대접 받지 못하는 공공의료와는 처지가 매우 다르다. '코로나 영웅'이라 추앙 받던 당사자들이 나서 호소하고 요구했음에도 보건소에도, 공공병원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며 월 평균 5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왔던 보건소와 공공병원 직원들이 일상에서 '심한 울분'을 느끼고 있다 대답한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하지만 이유 있는 집착에 대해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한 바 있다. 정부의 '이유'가 바뀌지 않았으니 집착이 사라졌을 리 만무하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건강과 생명을 위한 필수의료체계를 갖추는 일보다, 위기를 기회 삼아 디지털 헬스의 달콤한 과실을 꿈꾸며 시장과 기술을 과감하게 밀어줘야 한다는 강박에는 감탄이 나올 지경이다. 특정 정권의 문제만도 아니다. 원격의료를 비롯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대가 의료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고질적인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모두의 위기를 기회 삼아 등장한 비대면 의료 플랫폼들은 한국인의 바쁘고 고단한 삶에 조용히 파고들고 있다. 당신이 있는 곳 어디서든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와 이용 후기를 보고 있노라면, 아파도 쉴 수 없고 병원 갈 시간마저 사치인 피로한 얼굴들이 떠오른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핸드폰 화면을 넘기며 서비스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목록, 비급여 진료 정보를 확인하는, 그야말로 '의료의 쿠팡화'라 부를 만하다.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문스러운 상품을 판매하는 비대면 진료의 그림자에는 3분이면 진료와 처방이 모두 끝나는 한국형 일차의료가 있다.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간단한 통화만으로 원하는 약을 재깍 배달받는 "편리함"을 보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는 이유다. 나날이 까다로워진다던 환자들이 기꺼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들이는 현실에는 인간적 존중과 관계를 지워버린 채 사람을 돌보지 않는 의료의 적나라한 현실이 놓여있는 것 아닌가?
취약집단을 위한 원격의료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필수의료 인프라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한밤중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나서는 부모에게 비대면 원격진료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새벽배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래 지도가 보여주듯 기껏해야 국토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과 '공간'이 편리함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의 고유한 특성을 생각하면, 시장 논리로 작동하는 원격의료 새벽배송 서비스에서 상황이 나을 가능성은 요원하다.
이전 논평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과 혁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코로나19 유행은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접근성 확대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의사를 만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원격진료를 통해 초음파 검사 없이 내과적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 그 효과성과 안전성도 확인했다. 심지어는 유행이 다소 잦아들면서 긴급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자, 의사들이 직접 나서 여성들의 건강보다 정치를 우선시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기까지 했다. 기술이 새로운 조건을 만나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모범 사례라 할 만하다. 
이에 비해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불평등을 줄이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인 적이 없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등장해 투자 가치에 대한 기대가 주된 관심사인 모습에서 볼 수 있듯 그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상업적 가능성이자 기술적 낙관에 가깝다.
우리는 코로나 유행을 통해 필수적인 존엄과 돌봄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는 공적 체계의 중요성을 힘겹게 배웠다. 이 교훈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며 산업과 시장에 힘을 싣는 입장들에 맞서 거듭 주장한다. 건강과 의료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와 혁신은 필요하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 의료인과 환자 사이 돌봄과 관계를 강화하는 기술로서의 원격의료, 공적 개발과 투자를 통해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혁신적 기술로서의 디지털 헬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 지향 안에서만 원격의료와 디지털 헬스가 제 가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감히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