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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김앤장’ 회전문 인사 굴레

새벽길 2022. 5. 7. 19:3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600
20억 고문료보다 더 큰 문제 있다…공직·로펌 회전문의 비밀 (중앙일보, 신재용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2022.04.15 06:55)
우리나라에서 초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은 직장은 어디일까요? 아마 삼성전자를 떠올릴 독자가 많을 겁니다. 실제로 직장건보료 상한인 월 239만원(월 소득 7810만원, 연봉 9억 4000만원, 2017년 상반기 기준)을 내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151명)가 맞습니다. 그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입니다. 4년 전인 2013년 삼성전자(62명)를 압도했던 김앤장(148명)이 1위를 내주긴 했지만 국내 최고 연봉 직장이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앤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그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보수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워낙 고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난 뒤인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1억 5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과 총리까지 마친 후 2017년 12월부터 후보 지명 직전인 이달 초까지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4년 4개월 동안 고문료 19억7748만원을 받았습니다.
로펌의 전관 고문은 무슨 일 하나 
재계와 관계(혹은 규제 당국) 사이의 빈번한 이직은 사실 전 세계 어디서나 흔합니다. 가령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 인재의 파이프라인으로 통합니다. 지난 도널트 트럼프 정부의 첫 재무장관이었던 스티븐 므누신을 비롯해 골드만삭스는 재무장관만 4명을 배출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금융계(재계)에서 두각을 나타내 관료로 발탁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관계에서 재계로의 이직이 많습니다. 특히 검찰·국세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 등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견제장치가 있지만 일부에선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만삭스 출신이 장악하다시피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이직만으로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좀 이상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소위 에이스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영입되는 경우도 전혀 없지 않지만,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퇴직했을 나이의 고위직 공무원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고문을 맡거나 대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가 유독 많아서입니다. 대기업은 사외이사의 3분의 1이 전직 관료나 법조계 출신입니다. 대기업이 왜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로 선임할까요. 세간에는 능력과 역량, 인적 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고려해서라기보다 규제당국의 검사(감사)를 대비한 방패막이, 즉 로비스트 역할로 선임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팽배합니다. 그래도 공시 제도 탓인지 턱없이 높은 보수가 지급됐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투명한 사외이사, 불투명한 고문 
한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에쓰오일 사외이사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장사는 이사회 표결결과뿐 아니라 (평균) 보수 등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됩니다. 한 후보자의 총리 지명 직후 그의 에쓰오일 사외이사 보수가 8200만 원대라는 게 공개된 건 이런 이유입니다.
반면 로펌이나 회계법인 고문은 정확히 몇 명인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또 어떤 성과로 인해 보수를 얼마를 받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해당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김앤장은 98명, 율촌 38명, 태평양 32명, 광장 31명, 세종 29명, 화우 24명이었습니다. 김앤장 고문 수가 단연 많습니다. 특히 행정부 관료 출신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다시 한번, 대형 로펌은 왜 전관에게 막대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걸까요? 대기업 사외이사와 달리 로펌은 방패막이 역할이 그리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대형 사건이 늘면서 대형 로펌일수록 전문성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지식과 경험을 쌓아온 고문 영입은 자연스럽습니다. 조세, 관세, 기업금융, 기업 인수 합병 등에 전문성을 가진 전관은 로펌이 수임한 자문용역에 전문가적 조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한 후보자는 이런 전문적 조언을 하기에는 현직에서 너무 오래 떠나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10년 이상 지난 전임 관료를 김앤장이 영입했다면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용역 수임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클 것이라 예측할 수 있죠. 한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전관 고문들이 용역 수임을 위해 직접 영업에 나서지 않더라도 누구를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필요할 경우 직접 연결해줘도 큰 차이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사실상 로비스트인 셈입니다.
아닌가요. 현재 로펌들은 고문 명단과 업무내역을 매년 각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보수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관 고문들이 무슨 업무로 얼마의 보상을 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성 탓에 정당한 전문적 조언에 따른 보수인지, 로비의 대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명단·업무내역 공개해야
게다가 한 후보자는 공직→로펌→공직→로펌→공직의 돌고 도는 회전문을 거쳐 다시 총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의 발탁은 정권 교체 때마다 잠시 로펌 고문으로 쉬다 때가 되면 고위 관료로 복귀하는 과정을 앞으로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한 후보자의 로펌 고문 경력 자체가 총리로서의 직무수행에 나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관의 명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대가로 받은 18억원이라면 이해관계 상충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을 만큼의 고액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업 CEO들의 천문학적 보수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의 산정근거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공시는 철저히 요구합니다. 우리도 최소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지방변호사회는 로펌에서 받은 고문 명단과 구체적 업무내역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의 연봉 5억원 이상 고액연봉자(5명)를 공시하듯 로펌 고문의 보수 역시 공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초임이 1억 5000만원을 넘었습니다. 고액 연봉 파트너 변호사가 즐비한 김앤장에서 한 후보자가 정당한 수익을 올려줬다면 20억원(연봉 5억원)은 어쩌면 큰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총리를 지내고 5단계 회전문을 거친 74세 노장이 다시 총리로 등판하지 않아도 될만큼 우리나라 인재풀이 두터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9469.html
한덕수 김앤장 연봉, 기재부 출신 전관의 2배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 2022-04-19 10:10)
금여·상여 합쳐 연간 5억1788만원
한 후보자 쪽 “다양한 경력 감안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뒤 고문으로 일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다른 기획재정부 출신 전관들보다 2배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김앤장에 대한 경제부처 관료 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사이 기재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관료들의 평균 연봉은 2억6184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 후보자는 김앤장으로부터 급여(2억7720만원)와 상여금(2억4068억원)을 합해 5억1788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는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액수다. 급여는 일반 관료들의 평균과 비슷하지만, 상여금을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어떤 일을 했기에 일반 전관 대비 2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았는지, 경제부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닌지 고문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한 후보자는 급여와 상여금 외에도 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김앤장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쪽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어 “후보자의 다양한 경력 등을 감안할 때 경제부처의 일반 공무원 출신과의 연봉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개별 기업의 특정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 등 주요 6개 경제부처에서 최근 5년간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 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공직 퇴직 당시 연봉은 평균 8338만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뒤에는 2억9687만원으로 3.6배 정도 연봉이 올랐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925
관료-로펌 '회전문인사' 논란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4-21 11:36:20)
정책·규제 등 영향력
한덕수 후보자 도마에
대형로펌에서 행정, 입법부 전직 관료들을 대거 수혈하고 이들이 다시 행정부에 들어가는 회전문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경제경찰인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금감원뿐 아니라 문화부,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퇴직 후 로펌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단순 법률 자문 외에도 입법이나 정책, 특히 규제와 관련한 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1일 경실련에 따르면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를 뺀 고문 등 김앤장의 전문인력 수가 2011년 28명이었으나 이날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문인력은 무려 149명에 달했다. 11년 만에 5배나 증가한 셈이다. 로펌의 구성원 중 비법률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모 대형로펌 관계자는 "(기업)고객의 요구가 법률자문에서 다양한 정책, 입법, 규제 회피, 절세 등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외에도 입법부, 행정부의 전직 관료들에 대한 채용이 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로펌 핵심관계자는 "정부 고위관료들은 입법이나 규제 관련해 정부쪽에 클라이언트(고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출신 보좌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역할을 해준다"고 말했다.
특히 김앤장에서 자문 역할을 한 한덕수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회전문 인사가 다시 수면위로 올랐다. 김앤장은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 헐값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고 이 기간에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고문료로 4년여 동안 20억여원을 받았다. 김앤장은 민주당 청문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의 자문 내역과 직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국제통상, 경제·산업·외교 등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의 김앤장 변호사를 자문하고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조력했다"며 "보수 수준은 김앤장에서 경력·전문성·전직 근무처의 연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937
[기획 - 한덕수 후보자 검증에서 또 불거진 '퇴직관료 전관예우'] '김앤장 고문', 11년만에 25명서 149명으로 5배 늘어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4-21 11:52:02)
기재부·공정위·국세청·금융위 관료, 로펌행
최근엔 문화·노동·방송통신위 출신도 인기
'관료→로펌' 전관, '로펌→관료' 회전문 논란
강병원 "무리한 부탁, 공무원 수용 강제" 지적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행정부 고위관료→로펌→행정부 고위관료'로 이어지는 회전문 이동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정부 고위관료가 '로펌'에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로비스트' 역할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로펌'에서 대규모 수입을 얻은 후 행정부 고위관료로 돌아올 수 있다고 예상된다면 '로펌'의 부탁(로비)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21일 한 후보자 청문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퇴임한 이후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은 사람을 다시 최고위 공직에 앉힌 것 아니냐"며 "회전문 인사가 공직사회에 전달하는 충격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전직 고위 공직자가 언제든 공직사회에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무리한 부탁과 청탁마저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라며 "회전문 인사가 공직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원천 차단하고 고위공직을 지낸 자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과 권력을 축재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했다.
◆김동연 "전관예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 한 후보자 논란과 관련,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형로펌의 강도 높은 영입 제안을 소개하면서 '전관예우 근절'을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2014년 국무조정실장 퇴임 후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며 "연봉 10~20억 원대를 제시하거나 심지어 백지수표를 내민 곳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자의 청렴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게 된다"고 했다. 로펌들이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바라고 '전관영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차관들도 로펌으로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이후 관료경력을 활용해 로펌으로 많이 이동했다. 법률회사인 로펌에는 변호사 못지않게 비변호사들도 많다. 회계사 세무사 등도 적지 않지만 '전문위원'이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법률적 조언 외의 '수익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법률컨설팅보다 입법, 정책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영향이다. 규제를 만드는 정부와 이를 현실화시키는 입법부가 주요 타깃이다.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2016년~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현황자료'를 보면 취업제한이나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의 퇴직공무원은 588명이었으며 이 중 10%에 가까운 53명이 법무, 회계, 세무법인에 취직했다.
이달 20일 현재 김앤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한 고문 등 전문인력 명단을 보면 모두 148명이며 이중 101명이 정부부처와 입법부에서 나온 '전관'이다. 입법부 사무차장 출신 2명을 제외하면 99명이 정부부처 전직관료라고 할 수 있다. 전문인력은 대부분 고문이며 세무사, 노무사 등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 금융감독당국, 공정위 출신이 많았다. 국세청 고위 관료로는 박윤준 전 차장과 함께 김연근(서울), 김희철(서울), 김용준(중부), 김은호(부산), 서진욱(부산), 임창규(광주) 홍철근(대구) 전 지방국세청장이 눈에 띄었다. 금융감독당국 출신으로는 양천식(전 금융위 부위원장) 고문과 금감원 부원장 출신인 이장영, 김대평, 주재성, 김건섭, 전홍렬 고문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에서도 서동원 전 부위원장, 이동규 전 사무처장이 고문명단에 들어가 있다.
최근에는 각종 플랫폼 규제, 바이오, 의료, 노무, 환경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부, 노동부, 국토부, 환경부 출신 관료들도 인기가 많다. 송수근 전 문화부 1차관, 여형구 전 국토교통부 차관,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이경호 전 복지부차관,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고정식 전 특허청장, 이재훈 전 산자부 2차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정섭 전 환경부 차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기묵 전 서울경찰청장, 박흥신 전 주프랑스대사 등도 고위관료로 일하다가 김앤장에 몸은 담갔다. 입법부 출신으로는 임인규, 구희권 전 국회 사무차장들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부적절한 로비 가능성 끊어야" = 전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들은 전직관료들을 영입해 자신들의 영업활동의 영향력 확대를 하고 있다"면서 "대형 로펌에 취업한 퇴직 공직자들은 공직시절의 공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과거 소속 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주로 대기업들의 소송 대리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금감원, 국세청 등이 소송 상대기관이거나 중요 관련 기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 퇴직 공지자들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부패와 부적절한 로비 등 불공정한 행위들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0938
다시 부상하는 '미국식 로비스트법'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2022-04-21 11:52:02)
이해충돌방지법 한계
"모든 접촉 공개해야"
'암묵적 로비' 해소 필요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이해충돌방지법으로는 퇴직관료들의 전관예우와 이들의 로비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등록한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공개하는 미국식 로비스트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경실련은 "오는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5조에서는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에 한정되어 있어 식사나 그 밖의 사적 접촉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이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2년 이후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앤장 등 로펌이나 기업에서는 장기간 퇴직관료들을 채용하고 있어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따라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로비활동을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존재'만으로도 그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엄연한 현실을 감안하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15조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 행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로비의 제도화'를 연구해온 조승민 국민대 교수는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비 행위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로비 행위가 당연한 권리로 허용되는 미국에서도 로비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돼 있다. 그 규제의 핵심은 로비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공개"라고 했다. 공개되지 않은 '성공한 로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또 금품수수 여부나 대가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와 달리 "로비행위의 영향력이 금전거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영향력 행사에 대한 보상 역시 사안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로비스트'의 양성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많다. 또 돈을 주고 로비스트를 고용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모 전직 국회 보좌관은 "로비스트법은 여러차례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과정이나 국민여론이 나빠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로펌이나 기업들의 암묵적 로비가 만연한 상황에서 이를 양성화해 공개하는 게 오히려 더 투명해질 수 있고 로비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5_0001846574&cID=10301&pID=10300
靑 정무비서관, 한덕수 겨냥 "로펌 선택 시 공직 복귀 말았어야"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2022.04.25 11:51:34)
김한규 정무비서관,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
"처음부터 잘못 지명…선례 남기지 말아야"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직과 법률사무소를 오간 이력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직자 출신이 로펌에 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것은 왜 나쁜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오래 일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에 대해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공직에서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게 바람직하거나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적인 일은 아니다. 실제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그만 두고 사적인 영역에서 일하기로 선택했던 사람을 다시 고위 공무원으로 부르고, 또 그런 사람이 스스로 선뜻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서관은 "로펌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로 쌓은 전문성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또 고객들에게 자문을 한다"며 "그 전문성에는 인적인 네트워크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젠가 다시 내 상사가 될 수도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무원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한 뒤, "퇴직 공무원들을 대할 때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부당한 요구가 있더라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게 되며,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알아서' 잘 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 공직자가 언제 다시 고위직에 복귀할 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무원 스스로 이른바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해 공직 사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떠나 공직사회 전반의 불신 사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서관은 "이런 식의 업무 처리나 그에 대한 우려는 결국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후보자 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로서도 다시 공직의 기회를 기다렸다면 로펌에 가서는 안 됐고, 일단 로펌을 선택했다면 공직 복귀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6월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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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05:33
제 우리도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회전문 인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06001010
공직자와 ‘김앤장’ 회전문 인사 굴레 [INTO]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 2022-04-06 1면, 2022-04-05 22:36)
‘4년 18억’ 한덕수 고액연봉 논란
MB·朴정부서도 고액자문료 시끌
박진·최지현 등 인수위 다수 포진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입니까?” 2009년 2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자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김앤장이 최고의 로비스트 법률사무소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며 질타하자 답답하다는 듯 내놓은 답변이다. 윤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들이 퇴직하면 일부 로펌을 빼곤 몸을 의탁할 곳이 없다”며 “우리는 (공직을) 그만두면 모랫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윤 후보자는 금융감독위원장 퇴직 후 1년간 김앤장에서 6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금감원장 재직 시절 김앤장에 5건의 용역을 의뢰하고, 고문으로 활동한 기간에 금감원이 김앤장에 3건의 용역을 의뢰한 점을 두고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 후보자의 고문료는 연봉으로 치면 4억여원, 월급으로 치면 약 3500만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 후보자의 이력을 감안해도 많은 액수’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도 아니고 고문료로 월 수천만원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도 넉 달간 수억원을 벌어서 문제가 됐지만, 거의 다 수임료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직에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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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김앤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고위 공직자로 돌아오는 ‘김앤장 회전문 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박진 전 의원, 인수위 수석대변인 최지현 변호사,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박익수 변호사 등 김앤장 출신이 이미 인수위에 포진돼 있다. 
‘김앤장 회전문 인사’와 고액 자문료 논란은 정권을 막론하고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김앤장 출신이었다. 한승수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앤장 고문으로 다시 영입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 김앤장 출신이 중용됐다. 박 헌재소장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퇴임한 뒤 김앤장에 근무하며 4개월간 2억 4500만원의 수임료와 고문료를 받은 게 알려지며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2013년 4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 의원마저 “4개월의 김앤장 근무는 옥에 티”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김앤장 경력이 솔직히 조금 후회스럽다”고 사과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2009년부터 약 4년간 고문료 5억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김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주춤했던 ‘김앤장 회전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은 고개를 들었다. 정권 후반부가 되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욱 공수처장 등 김앤장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김앤장 고문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정계, 재계, 관계 출신을 망라한다. 행정부의 경우 금감원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 출신도 포함된다. 변호사 출신이 아니더라도 김앤장의 고문, 자문, 전문위원으로 발탁된다. 이들의 정확한 역할과 보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도 잘 모른다.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2008년 발간된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에는 “경제 관료를 포함해서 고위 관료들은 퇴직 뒤 김앤장에 포진한다”며 “먼저 들어간 자와 남은 자가 국내외 거대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투기 자본·법률 엘리트·정부 관료) 구조가 형성된다”고 써 있다.
미국의 경우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에 들어가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총리에 해당하는 부통령들은 퇴임 후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과거 부통령 퇴임 후 펜실베이니아대학 명예교수 직함을 갖고 공익적 활동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현재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 몸담고 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은 대선 낙선 후 환경운동가로 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딕 체니는 국방장관 퇴임 후 석유시추 민간 회사에 최고경영자로 채용돼 고액 연봉을 받은 게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을 때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부통령 퇴임 후에는 민간 회사에 취업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기 전에 이미 총리를 지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7816.html
공직↔로펌 회전문…김앤장에만 ‘비법조인 고문’ 87명 (한겨레, 신민정 손현수 최민영 전광준 기자, 2022-04-06 17:09)
비법조인 공직자 출신, 로펌 거쳐 다시 공직으로
기업 이익 대변하다 복귀…취업 제한 장벽 없어
법조인 출신처럼 수임 자료 제출 의무화할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년4개월간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비법조인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형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에 발탁되는 과정에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펌 등에서 기업을 대신해 맡았던 대관 업무의 내용과 성격, 고문료 등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공직→로펌→공직 회전문이 잠금장치 없이 돌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6일 <한겨레>가 김앤장 누리집에서 확인한 ‘공직자 출신 비법조인 고문’은 모두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급과 다수의 차관급 공무원 출신,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업 관련 규제·감독 기관 출신 등이 포진해 있다. 당장 이들 만으로도 주요 내각과 기관장 인사를 할 수 있는 규모다. 한 법조인은 “이들이 받는 고액 연봉을 보면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비법조인 고문들은 일종의 ‘고위공직 예비군’이다. 정부부처나 감독기관에서 근무했던 전직 고위공직자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거쳐 다시 공직에 복귀한 사례는 한덕수 후보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국무총리였던 한승수 전 총리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마친 뒤 2004년부터 총리 임명 직전인 2008년까지 김앤장에서 일했고, 총리 퇴임 뒤엔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돌아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장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온 경우다.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공직 퇴임 뒤 김앤장에 있다가 장관에 발탁됐다. 모두 비법조인 전직 고위공직자로 김앤장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고문을 지낸 이들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유착,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방지 차원에서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이마저도 취업심사 통과율이 80~90%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로펌 고문 직함을 달고 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하던 퇴직공직자가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때는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취업 제한 장벽이 아예 없다. 한 변호사는 “전관의 대형 로펌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은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로펌에서 흡수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반대로 로펌이나 사기업에서 일한 뒤 공직으로 가는 걸 제한하기는 명분이 크지 않다. 직업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판·검사 출신 로펌 변호사의 공직 재진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서 얕은 장벽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국회는 공직과 로펌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겠다며 2013년 5월 법조윤리협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공직 후보자의 로펌 재직 중 수임자료를 국회가 의무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17개월 일하며 15억9천만원을 받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임자료 내역 열람을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한 것이 법 개정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이의 수임자료에만 적용될 뿐 한덕수 후보자같이 변호사 자격 없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거액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한겨레>에 한덕수 후보자의 업무내역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회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이 오지 않았다. 요청이 오면 (자료제공 여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 전문가인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때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변호사 아닌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법의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전문 인사가 반복될수록 공직사회가 대형 로펌 영향력 아래 포섭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로펌이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영입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업무 능력만을 봤다기보단 공직에 있으면서 쌓은 인맥 등을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회전문 인사의 폐해는 정부부처 등이 기관장이 몸담았던 로펌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후관예우’ 문제도 발생시킨다. 전관예우를 연구해온 윤태범 방통대 교수(행정학과)는 “전관이 김앤장으로 갔다가 다시 공직에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김앤장이 ‘전관 저수지’가 된 상황이다. 민간에서 공직으로 갈 때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을 하는 것처럼, (회전문 인사를 막을)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L7L3VO4
"인사에 尹정부 성패 달려"…임명절차·조건 '법제화' 시작을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 2022-04-06 17:10:24)
■인사 시스템, 한국판 '플럼북' 만들자
대통령이 3만개 공직 좌우…인재풀 좁아지고 '회전문' 다반사
소수 권력실세가 인사 개입, 논공행상 기반 줄세우기 판쳐
美, 대선 후 인사지침 발간…韓도 국회가 나서 시스템 구축 필요
‘캠코더 인사(문재인 정부)’ ‘수첩인사(박근혜 정부)’ ‘고소영·강부자 인사(이명박 정부)’ ‘코드인사(노무현 정부)’.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는 진영과 출신에 얽매인 인사 정책으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침을 겪어 왔다. 대통령 국정 철학과 일치하는 인물을 발굴해 인사를 한다는 취지라고는 했지만 인재 풀은 좁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정권 초반 낙마한 인사가 후반기에 다시 기용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다 보니 ‘회전문 인사’도 반복됐다.
신구 정권 간 인사 ‘알박기’ 논란도 원칙 없는 인사에 따른 반복되는 정권 교체기 풍경이 된 지 오래다. ‘승자 독식’ 선거제에서 엽관제 유혹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지방 한직에 가까운 준공적 기관장 자리에까지 정권과 연계된 ‘내 사람 챙기기’로 일관된 인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역대 정부의 인사 관행을 반복할 경우 또다시 인사 실패가 예견된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판 플럼북(K-Plum Book)’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장차관·기관장 등은 3000개 정도에 달한다. 정부의 예산이나 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준공적 기관들까지 합하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은 10배로 늘어난다.
윤소영 한신대 교수는 그의 저서 ‘위기와 비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대략 1만 개에서 3만 개로 급증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특히 이들 인사에 대해 정치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짙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사=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재 등용을 막는 제1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에서다.
특히 대통령이 수천 개의 자리를 모두 관장할 수 없는 처지에서 소수의 권력 실세를 자처하는 이들로 인해 인사 개입은 결국 ‘줄 세우기’로 변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 임원 임명 절차는 대통령 의중에 따른 집권 세력의 논공행상을 기반으로 한 ‘엽관제’ 성격이 짙다. 전문가들은 실적제와 엽관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제시되는 방안이 ‘K플럼북’이다.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 정부 관직 자리를 열거한 ‘플럼북’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 ‘플럼북’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0년 만에 공화당 출신으로 당선되면서 전임 정권에 연방 정부의 직위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초다. 4년마다 대선 직후에 만들어지는 ‘플럼북’에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 직책과 보수, 근무 조건 등을 담고 있어 차기 정권의 인사 지침서 구실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발간되는 플럼북에는 연방 정부의 약 9000개 주요 직위의 명칭, 현직자 이름, 임명 형태(대통령 임명직, 상원 청문, 경력직·비경력직, 한시적 임기, 별정직 여부), 보수 등급과 직급, 임기 여부, 임기 만료일 등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는 주요 직위에 관한 인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인사=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 ‘시스템 인사’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플럼북 도입이라는 얘기다.
미국처럼 우선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는 인사 범위부터 확정한 뒤 청와대 인사 시스템과 공공기관장 공모제 등 관련 인사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수도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담당할 독립기구 설립도 논의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참여정부 당시 중앙인사위원회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협의해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공개 발행한 적이 있다. 부서별 주요 업무와 조직도까지 공개해 미국 플럼북보다 더 자세하게 공개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이용되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가 참여정부 사례를 참고해 행정부 47개 기관의 본부 서기관급 이상 7800여 명의 직위 명칭, 현직자 성명, 기관별 주요 기능을 포함해 공개했다. 하지만 K플럼북은 연속성이 없었고 미국과 같이 발행 주체가 상하원의 상임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제도화되지 않고 일회성 보여 주기 식 발행에 그쳤다는 지적도 받았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플럼북을 만들었던 김판석 연세대 교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 권한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플럼북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부터라도 국가 주요 직위와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진일보한 인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