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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새벽길 2021. 2. 28. 16:44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의 입막음과 보복을 위해 명예훼손죄 등의 명목으로 소송을 거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한겨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배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고화하는 것은 폭력적 권력기구가 아니라 이러한 법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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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 유설희·전현진 기자, 2021.02.25 21:19)
재판관 5 대 4로 헌소 기각
“인터넷 시대 훼손된 명예
민사 소송으로 구제 어려워”
“국민의 감시·비판 위축”
재판관 4명 ‘일부 위헌’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재판관 5(합헌) 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이모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실명을 초래한 수의사의 진료 행위에 대해 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리려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 부조리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도 피해자들이 이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발달로 사실적시를 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졌고, 명예훼손적 표현이 순식간에 전파되며, 명예가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헌재는 형사처벌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면 된다는 청구인 측 주장에 민사소송은 실효적 구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해외와 달리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점,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승소하더라도 그사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죄가 공적 인물·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실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허명’(헛된 명예)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헌재는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5년 전보다 위헌 의견이 늘긴 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헌재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년 2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소원 및 폐지에 앞장서 온 오픈넷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헌재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결정요지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은 ‘사회적으로 명예가 중시되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특수성,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방법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이나 위하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워,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310조가 공적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본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고소와 같은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가해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헌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민사 손해배상의 대원칙을 넘어선 ‘징벌적’인 배상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명예 보호에만 치우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당한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야만 하고 사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 역시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몰각하고 있다. 사람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 처단을 받는 것과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의 책임 영역이다. 또한 성희롱 등 법적 처단의 대상이 아니지만 비판받아 마땅한 부조리한 행위도 사회에 무수히 존재하고, 복잡한 사법 시스템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서민 피해자들도 많다. 타인의 잘못된 행위를 알리는 표현 활동은 행위자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제3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행위 역시 사회적 감시와 공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사회구성원들이 공론장에서 좋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하도록 만든다. 공적 인물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라, 미투 운동이나 학교폭력 피해사실 고발과 같이 사인(私人)의 비위를 고발하는 행위도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다. 민주주의 사회는 이렇듯 사회구성원들이 각자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는 공론의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이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이다. 

한편, 다수의견은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위축효과를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부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조항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생활의 비밀과 전혀 관련없는 사실을 고발한 경우에도 본 조항으로 처벌되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설시다. 

이번 헌재 결정의 4인의 반대의견에서는 본 조항의 위헌성이 명확히 지적되었다.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 4인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여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정도의 반(反)가치성이 없는 점’,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를 막을 수 없는 점’,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조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가 헌재의 유력한 위헌 의견과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공익적 목적없이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보완 입법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를 시정해나가길 바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한겨레, 신민정 기자, 2021-02-28 14:41)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수의견서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지적’
입막음·상대방 보복 위해 제기하는 봉쇄소송 문제
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논의 ‘제자리 걸음’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에 대해서도 형사절차가 개시되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가능해졌고,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됐다.”

지난 25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재판관 5(합헌):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실을 명시했음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탓에 입막음이나 보복을 위해 소송을 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소수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계기로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점이 재차 지적되고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이란 상대방의 감시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미국에서는 출발한 개념으로 아직 한국에서는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시민의 집회·시위 활동에 대해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내거나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 정치인 등 공인이 비판언론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120여명에게 3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쌍용자동차가 2009년 77일간 파업농성을 벌인 조합원 등에게 1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건 등을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로 본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지적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송이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꼬집는다. 수십억원짜리 손해배상 청구액수뿐 아니라 길고 지난한 소송과정, 소송을 낸 쪽이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이러한 소송은 일종의 ‘본보기’처럼 작용해 사회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 전략적 봉쇄소송의 문제를 제기해온 송상교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노동 3권 등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재판청구권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라며 “공론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위축 효과는 매우 크다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기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7년 4월 ‘전략적 봉쇄소송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법무부도 2019년 3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결실은 없는 상황이다.

2017년 2월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하기 위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대표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법무부도 2년째 별다른 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박주민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법사위 심사를 받는 동일한 법안이 유일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발의안이다. 과거 전략적 봉쇄소송 사건을 담당했던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로, 이전 정권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문제가) 지적되다가 어느 순간 묻혔다”며 논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전략적 봉쇄소송 강화하나?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수의견서‘전략적 봉쇄소송’ 문제 지적’입막음·상대방 보복 위해 제기하는 봉쇄소송 문제수년째 제기되고 있지만 입법논의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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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배드파더스·미투 등 위축 우려” (한겨레, 전광준 기자, 2021-03-01 08:48)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아이들보다 부모 명예 중시
가해자들은 괴롭히기 위해 고소
권리회복 위한 적시 구분했어야”
오픈넷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
현실 도외시한 결정에 유감” 비판
“헌재는 아이들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부모들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누리집에 공개해 780건이 넘는 양육비 미지급 사건을 해결했다. 지금도 누리집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250여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구 대표는 “집 앞에서 시위한다고 양육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도 있다. 헌재 결정으로 피해자들의 양육비 지급 운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헌재가 악의적 사실 적시와 개인의 자기방어나 권리 회복을 위한 사실 적시를 구분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악의적 노출과 본인 권리를 위한 호소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데 헌재는 한 잣대로 판단해버렸다”며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돈을 안 내놓으면 강제수단이 없다. 집이나 직장에 가서 시위할 수밖에 없는데,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린다. 가해자들은 이기지 못해도 피해자 등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소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