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계가 'OECD 감시과정' 재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2007년 6월 OECD는 한국에 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 이 때 노동부는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노동계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양산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이 빈번함을 근거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OECD의 '특별감시절차' 종료는 섣부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감시과정의 재개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