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 헌법재판소가 설립 20돌을 맞았다고 한다. 이에 한겨레신문에 그 성과와 과제를 짚는 기사가 올라왔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헌법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의미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것 같다.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여 대법원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식으로... 하지만 대통령탄핵사건과 신행정수도 사건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 헌재만이 아니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최장집 교수의 일련의 글들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 사실 헌재 재판관들도 일종의 관료들 아닌가. 관료들의 판단이 민중의 의사 내지 그 대의기구의 결정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타당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