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인사검증을 담당해 온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면서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한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수사와 정보 기능을 한 손에 쥔 ‘공룡 부처’의 탄생을 우려한다. 나는 그보다 법무부의 수장이 편법 스펙·표절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장관인 점에 주목한다. ①약탈적 학술지에 출판하고 ②'교활한 표절'을 한 행위는 불법에 가까운데도, '연습용이라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던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어떻게 할지 뻔하기 때문이다. 한동훈식 '공정'에 입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