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 00:49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활동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오세철 교수는 판사에게 국가변란이 목적이라고 진술했다지만, 법원은 사노련의 실제 활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적어도 사노련 정도의 활동만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북과 연결된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말이다.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이기는 하지만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활동가들은 구속시키면서 사노련의 활동가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 현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보기엔 정권의 안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광우병 시위 관련자보다 사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