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3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6 (2022년 7월-8월 4일 노동이사제 시행)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 경향신문, 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

8월 3일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130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8월 4일 시행 앞두고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 : 2022년 8월 3일 (수)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의원실, 이은주의원실, 강은미의원실 ○ 정론보도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제392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2.1.11. 의결, 2022.2.3.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인 2022.8.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각 기관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5 (2022년 5월~6월)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78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두 달 앞] 노조 고민 나눌 자리 마련돼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6.08 13:01) 8월부터 노동이사 있는 공공기관 생길 전망 노동이사제 ‘안착’에 필요한 조치는? [리포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투명경영 과정’ 교육 동행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8월 4일 제도시행을 앞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중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공운법 개정에 따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