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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글6 (2022년 7월-8월 4일 노동이사제 시행)

새벽길 2022. 8. 4. 19:30

1.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제신문들과 일부 언론은 이른바 '경제계'라고 불리는 경총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기사화한다. 팩트체크라고 하여 현실이 어떠한지를 알려줘도 팩트에는 관심이 없다. 그냥 자신들의 논지 강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가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고만 언급하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기사나 기재부, 경총 등에서 내주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적는다. 정말 기자하기 쉽구나. 이러니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2. 어제 개최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의 내용은 노동법률경향신문참여와 혁신에 잘 소개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제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노동이사가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노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짚어야 한다는 토론자의 지적도 있었다. 토론회의 제목으로는 약간 거칠게 지어졌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서울시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처음 출발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다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토론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문 등에 대해 답을 해보면, 우선 과반수노조 추천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 간에 전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입법은 문제가 있고, 양자에 동등한 무게를 부여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에 나를 포함한 발제자들도 동의했다. 다만, 해석론으로는 이석 변호사의 발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다.
 
4. 노동이사에 강화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제계와 경제지 등은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이사의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는 식으로만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토론회에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보면 이사회에 참여하여 주어진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사회 안건 등 기관의 주요 정책 논의단계에서부터 참여해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다. 또한 권한이 강화된다면 책임 또한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비상임이사보다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근거는 이석 변호사의 답변처럼 거리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외이사인 비상임이사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기관 내부의 사정이나 현실을 제대로 모른채 이사회에 참여하여 수박겉핥기식의 발언과 의결을 하지만, 노동이사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 그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직원이자 비상임이사인 이중적 지위를 편의적으로 악용하여 양 지위를 제약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이중적 지위에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권한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충남, 부산 등에서 이미 허용되고 있는 이사회 안건발의권, 경영정보 열람권, 자료제공 요구권 등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5. 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경영참여보다는 민주적 지배구조의 확립 차원에서 파악해야 한다. 노동자 경영참여라고 한다면 노동자대표의 이사회 참여뿐만 아니라 경영협의회(사업장평의회)의 설치도 필요한데, 후자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노동이사는 견제임원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대표와 함께 지배구조의 민주화, 공공이사회의 확립을 위해 유의미한 제도로 봐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 운영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한 일터민주주의 실현,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공공성 강화에 기여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6. 토론자인 이정희 박사의 말대로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는 과도한 우려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한 것이고... 한국노총 쪽은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역사적 성과라며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7.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박탈,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한 문제는 토론회에서는 물론 관련기사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었다.
 
8. 연구보고서도 발간되었고, 이를 현장과 공유하는 토론회도 개최했으니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된 대체적인 일정은 마무리되었고,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만 남았다. 개인적으로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노동이사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상생연대포럼의 노동이사와 투명경영 교육만 남았다. 이것외에는 노동이사제 문제에서 벗어나야지. 

20220803 노동이사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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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gopage=1&bi_pidx=34685
[현장] “노동이사제가 경영효율성 저하?”...반박 나선 노동계 (노동법률 2022년 9월호 vol.376, 이동희 기자, 2022-08-04 11:54: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발맞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은 오해와 왜곡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정착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경영계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 저하' 등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대표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해 이사회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노동자도 경영 결정에 참여하게 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간 노동자 경영 참여를 주장해 왔던 노동계에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과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제한 등을 경영지침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제 취지를 훼손하고, 노동이사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반대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 왜곡,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 저하를 낳고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면 기업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처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일 열린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① 노동이사제, 축소되는 추세?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1개국(55.3%)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1개국 가운데 13개 유럽 국가는 민간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유럽 OECD 회원국인 칠레, 이스라엘의 경우 일부 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대만에서 공기업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조례를 통해 지방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고 있는 제도라는 주장엔 서울시의 '2019년 노동이사제 선진사례연구' 보고서를 들어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영기업들에 대한 민영화로 인한 공공부문 축소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한 예산 삭감 ▲동유럽 등 일부 국가들의 중앙집권적 성향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미성숙 등으로 공공부문에선 유럽의 노동이사제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 노동이사제, 이사회 기능 왜곡하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투표를 통해 선출된 노동이사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보다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사 본연의 역할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경영권을 침해해 이사회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오히려 노동이사제를 통해 왜곡돼 있는 이사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와 결탁해 기업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이사 거수기'로 전락했던 사례를 들며 노동이사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잘못된 의사 결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는 기관 운영진보다 오랫동안 그 기관에 머물 사람의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단기적 성과나 권력의 압력에 의해 기관의 미래가 희생되는 일을 막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며 "노동이사의 권한은 내부에서 집단적인 견제를 받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③ 노동이사제가 경영효율성 저하?
경영계가 또 한 가지 제기하는 문제는 노동이사제에 따른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심화다. 이미 노사 간 협력과 타협을 위한 장치로 노사협의회, 단체교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추가된다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경영진의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이사가 지연시킬 거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경영진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속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을 위한 복리후생에 더 집중하게 되면 경영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신속한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의 질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시대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선 의사결정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구성원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경영효율성 저하와 무관하고 반대로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는 기존 경영진들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점과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성, 품질, 공정 개선, 안전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원활하고 투명한 소통 및 정보 공유는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의사결정과 더 나은 대안의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즉, 직접적인 경제적 효율을 가져오진 않지만, 노사 갈등비용을 줄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관련 근거 자료도 제시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노동이사제를 도입ㆍ운영 중인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이사 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 측면에 대해선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이 지연됐다는 답변은 4.1%, 현상 유지했다는 답변은 26.5% 기록했다. 의사결정 지연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69.4%였다.
④ 노동이사제, 공공기관 개혁 장애물되나
마찬가지로 경영계에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해 사업장 이전이나 인수합병 등 공공기관 개혁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노동조합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공공기관 개혁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장이 임기 연장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노동자 대표의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등 방만 경영을 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우려와는 반대로 노동이사제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장이나 사외이사보다 실무 경험이 있는 노동자 대표가 나서서 방만 운영을 견제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도 건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이사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사용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이사를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⑤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확산되면 기업 부담 가중?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담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경총은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면 노사 갈등이 증가하고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될 거라는 경영계의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한 입장문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 의문"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2016년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노동이사제가 10개 시ㆍ도, 85개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다수 정당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는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19개국이 법제화했고, OECD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라며 "OECD도 권장하는 제도를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장착이 된다면 민간기업으로의 확장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4098200002?input=1195m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한전·예보 등 130곳 대상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2022-08-04 14:52)
노동계 "노동이사 권한 강화·노조 탈퇴 지침 폐지해야"
노사 갈등·공공기관 개혁 저해 우려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실시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둬야 한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이사제는 이날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때 노조위원장이 직접 본인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다시 한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는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또한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노동계는 기재부의 지침에 반발하며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4일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 인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앞서 발간한 노동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와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763466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출발…투명성 확보 vs 노조권한 비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08-04 15:27) 
공기업 36곳·준정부기관 94곳 대상…방만경영 감시 강화될듯
노조탈퇴 의무·노동이사만 임추위 제외 경영지침에 논란 여지
4일부터 13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방만경영 감시가 강화돼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노사 대립이 심화하고 경영 간섭이 커지며 주주이익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이날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시행 대상기관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 시행된다.
이날 이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 자리가 비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오는 11월 비상임이사 2명의 임기가 끝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도입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곳으로 꼽힌다.
공공기관 130곳 중 115곳이 과반 노조를 갖고 있어 대부분 노조 대표 추천으로 노동이사가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은 3년 이상 해당기관에 재직한 노동자로,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엔 서울시가 2016년 최초 도입했고, 전국 10개 지자체 83개 공공기관에서 103명의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은 노동이사제 도입 뒤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민주적 이사회 운영 등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정치권 입김에 공기관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1월 "월성원전 조기 폐쇄도 노동이사제가 있었으면 가능했겠느냐"며 "공공기관의 경우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했다"고 한 바 있다.
반면 이사회에 1명뿐인 노동이사의 발언·의결권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워 공공기관 경영 개선에 크게 일조하진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노사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 효율성과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당장 노조 조직률이 70% 이상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조는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권한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의 장애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경영지침에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 의무' 등을 담은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여지가 엿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노동이사의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인 경우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임추위 위원이 될 수 없다 등 내용을 담았다.
노동계에선 이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의무화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다른 비상임위원과 달리 노동이사만 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게 제한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04/5ESGG4JPLRFTVNYMRMCEWQXOQI
오늘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공공기관 개혁 발목잡나” 우려 확산 (조선일보, 윤희훈 기자, 2022.08.04 15:30)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노동이사제이지만 현장에서는 노사 대립 심화와 경영 효율성 저하, 주주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토론회에서 임원추천위에 노동이사 참여, 이사회 안건 부의권 확보 등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14일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보냈다.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가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제한하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노동이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도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이어 “향후 공공기관 노조에서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며 “상법에 따른 이사의 의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노동이사의 권한과 한계에 대해 기재부가 지침을 세워 각 기관에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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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01/114250903/1
[동아시론] 노동이사제 시행, ‘굿타이밍’ 결정 되려면 (동아일보, 신완선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2022-07-02 03:00)
내달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경영 참여
노조 대변자 아닌 전문성, 독립성 필요
공공부문 혁신 걸림돌 아닌 변화 이끌어야
신완선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모든 선택은 타이밍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진다. 문제를 예방하는 결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인정받으므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영이론에 있어 ‘굿타이밍 1:10:100’ 법칙이 있다. ‘100’이라는 손실을 보기 전에 ‘1’이라는 비용으로 빠르게 선택해 피해를 줄이라는 주문이다. 현명한 리더는 의사결정을 예방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구성원에게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찬반 논쟁이 격렬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내달 시행된다. 이제부터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해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번 제도의 기대효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경영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려하는 악영향은 경영 의사결정 자체가 노사갈등의 상징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이 입장을 달리하는 이런 제도는 실행도 녹록지 않다. 관련된 선행 이슈를 찾아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노동이사제 도입을 굿타이밍 결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는 네 가지 시그널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첫 번째 굿타이밍 시그널은 이사회 의결의 예고제다. 즉, 이사회 의결의 투명성을 보아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서 차기 어젠다를 공유하여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요점이다. 예정된 시간을 갖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그것은 분명 성공 시그널이다. 이사회가 이미 정리된 사안을 추인하는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 충분한 토론 없이 막판에 추진된 의결은 언제나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은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 시스템 아래서만 가능하다.
둘째 시그널은 노동이사의 독자적 의사결정 여부다. 비상임이사의 독립성을 중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노동이사가 노조의 대변자가 아니라 개별적 소신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사외이사 제도에서 이사는 특정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개별적인 전문성을 갖고 경영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조직의 결정은 언제나 구성원의 다양성으로 인해 갈등요인이 복합적이다. 모든 관점을 수용하려는 의사결정 시도는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물론, 노조 혹은 종사원들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노동이사로 추천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노동이사가 된 이후에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 조직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셋째 시그널은 경영진의 현장을 이해하려는 발품, 다시 말해 경영 리더십의 공감 수준이다. 요즘처럼 세대 간 혹은 계층 간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는 환경에서 소통은 리더십 결과의 가치를 좌우한다. 공감할 수 있는 과정과 산출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고객, 특히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영진이 현장의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는 보텀업 소통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넷째 굿타이밍 시그널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에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은 경영 역량과 도덕성이다. 공정하고 반듯하게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경영진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거대한 담론은 시간을 길게 보면 항상 올바른 말이고, 단기간의 문제해결 결정은 시급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를 안게 된다. 경영진은 총론과 각론의 균형을 볼 수 있는 역량과 사사롭지 않은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투입(input)이 급격히 늘어났다. 인력, 예산(부채),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다시 비대해졌다. 공공기관이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넉넉한 예산을 푼다면 당장은 편할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 없이 투입만 증가시키는 위기 대응 결정은 빚을 내어 일상을 편안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과제는 효율성을 높여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러한 시점에 도입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 혁신에 걸림돌이 아니라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굿타이밍 시그널이 말해주듯이, 경영진은 소통 속도와 방식을 개선하고 노조 역시 공식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하는 리더십 문화를 정립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시행의 본질적 의미는 노사가 함께 공공기관 경쟁력에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주문이다. 구성원 모두가 긍정 소통하며 국가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공공부문의 마인드 혁신이 가장 확실한 굿타이밍 시그널일 것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2566
전남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노동자 대표 경영 참여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07-06 10:04)
8월부터 '노동이사제' 시행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시행되면서, 노동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이사를 포함하는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오는 15일 노동자 이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공사 노조원 1명이 임기 3년의 노동이사에 공모한 상태로, 조만간 개발공사 노동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5월 임기 3년의 노동이사를 선임해 운영중이며 강진의료원은 오는 10월 노동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전남도 산하기관 중 노동이사제를 운영해야 하는 공기업, 출연기관은 전남개발공사, 순천·강진의료원,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5곳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68
‘노동자냐 임원이냐’ 기재부 노동이사 지침 ‘이중잣대’ (매노, 이재 기자, 2022.07.11 07:30)
지난달 3일 지침 내고 “노동자 아니니 노조탈퇴” 적시 … 같은 지침서 “비상임이사 아니니 임원추천위 못 들어간다”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를 못 박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제척하도록 한 지침을 지난달 3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도 전이다.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같은달 10일부터 시작한 시행령 입법예고보다 빠르다.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며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 권한과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시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보다 앞서 지침을 고친 셈이다.
지침은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쟁점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이다.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노동자의 경영참여 취지를 살릴 수 있고 노동이사가 고립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의 충돌 문제를 이유로 개정안에는 이렇다 할 개정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시행령도 노동이사 선임절차 같은 기술적 내용만 포함했을 뿐 명확한 해석은 빠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 지침에는 노동이사로 임명되면 노조를 탈퇴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에 따른 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직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게다가 임원후보추천위 참여도 막아 놨다. 지침은 “공공기관운영법 29조3항 본문에 따라 임원후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29조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렇지 않다”고 적시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비상임이사이므로 임원후보추천위의 제척 대상이 아님에도 지침을 통해 제척한 셈이다. 게다가 이는 공공기관운영법과 상법상 비상임이사(상법은 사외이사)이므로 노동자가 아니라며 노조를 탈퇴하도록 한 조항과도 배치된다.
노동계는 14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 제도 정비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들도 별도의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894
국민연금, 노동이사제 도입 눈앞…어떤 점이 달라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2022.07.14 11:54)
국민연금법 개정 움직임…"자본시장 영향 있을 것" 분석도
오는 8월부터 130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도 노동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노동이사제는 해당 기관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는 제도다. 일선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더 잘 전달되도록 도입되는 제도지만 동시에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활동)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다음 달 4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 시행된다.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을 포함해 130개 기관이 해당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 등 다른 연기금도 포함된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근로자 과반이 가입한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위원장)가 최대 2명의 후보를 임추위에 추천한다.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전체 투표로 과반 동의를 얻은 후보자 중 최대 2명까지 추천된다.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노동이사 자격이 된다. 임기는 2년이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대신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노조원 자격을 잃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앞두고 제도 정비에 들어갔다. 국민연금의 전 이사장이기도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공운법 개정에 맞춰 최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선 임원 임명에 관한 제30조제1항이 "이사 9명, 감사 1명"에서 "이사 10명, 감사 1명"으로 변경되고 노동이사 선임에 관한 요건도 신설됐다.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국민연금은 후속 조치로 이사회운영규정 등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국민연금이 대대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국민연금 이사회는 4명의 상임이사(기획·연금·기금·복지) 외에 9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되는데 그중에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인사들이 이미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경영계에서도 2명이 비상임이사로 있어 노사 간 균형이 맞춰진 상태다.
오히려 국민연금 내적인 변화보다는 자본시장으로 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 차원에서 노동이사제를 투자 요건으로 삼으면 기업들도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무법인 김앤장은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분석 자료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우 향후 영업거래 및 소수주주 주주권 행사 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국민연금이 ESG 활동을 강화하면서 노동이사제를 입찰 기준으로 내세우면 이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기업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라오면 마찬가지로 기업이 압박을 느낄 수도 있다. 앞서 2017년 국민연금은 KB금융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연기금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처지고 전 정권에서 기업들의 노동이사 안건에 찬성한 것도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노동자 이익만 우선시하는 성향이 아닌 만큼 국민연금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또한 노동이사와 기금운용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노동이사는 공단 내 이사회에는 참석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4060&thread=22r07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필요하다 (노동과 희망, 정예솔 기자, 2022년07월14일 15시55분)
한국노총, 공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한국노총이 14일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노총이 기재부에 제안한 사항은 총 세가지로 ▲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규정 마련 ▲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박탈 지침 철회다.
한국노총은 세가지 제안사항에 대해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와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최소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안이유로는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해당 공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68
노동계 “노동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편협해” (매노, 이재 기자, 2022.07.15 07:30)
선출방식 세부규정 없어 복수노조 갈등 유발 … 한국노총 “지침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 위법”
노동계가 기획재정부의 노동이사제 관련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이 지나치게 편협할 뿐 아니라 법률 간 충돌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수정한 지침도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마감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노동이사제는 다음달 4일 시행 예정으로, 기재부는 지난달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단출하다. 시행령 21조를 고쳐 △과반수노조가 있을 때는 근로자대표가 노동이사 후보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고 △과반수노조가 없을 때는 노동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2명 이내 임원후보자를 선출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도록 했다. 이때 입후보자는 해당 기관 노동자 100분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과반수노조 외 노동자, 선출 기회 박탈”
한국노총은 시행령에서 노동이사 선출방식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개정령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 후보 추천과정에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과반수노조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에서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순위 후보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장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도 선출제도를 명확히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과반수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의 후보선출 기회 박탈이 예상되고, 과반수노조가 없을 때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과반 동의’를 조건으로 걸어 개념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이사가 임원추천위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법률은 임원추천위원에 해당 기관 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데, 소수노조나 비조합원인 노동자 참여 기회를 박탈한 규정상 노동이사는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며 “시행령 내 조문 간 상충”이라고 비판했다.
“법률 근거 없이 노동이사 권한 제한하는 지침”
한국노총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비판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달 3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노총은 “법률에서 보장한 비상임이사로서의 임원추천 권한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이 제한하고 있다”며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과 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 같은 직을 사임하도록 한 것도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의 자격으로서 노조 조합원 자격 유무는 제도의 취지상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고 노동이사는 기관의 여타 상임이사와 달리 노동자 이익을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인 만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의 형식적 해석에 근거해 사용자 이익을 대표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기재부 지침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노동이사의 활동을 지원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종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유사한 유급 활동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노동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무수행을 위한 수당과 업무추진비, 공간 등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사와 노동자를 오가는 특성상 불이익처분 금지를 위한 규정 마련도 주문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29493
"노동이사 선출방식 세부규정 마련해야" (내일신문, 한남진 기자, 2022-07-15 11:17:56)
한국노총 법 시행령안 의견제출
한국노총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14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제안이유로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며 "해당 공기업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그리고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가지 사항들은 '시행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세가지 사항은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규정 마련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박탈 지침 철회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이다. 한국노총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60&gopage=1&bi_pidx=34571
[현장] 한국노총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해야” (노동법률, 이동희 기자, 2022-07-15 16:55: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도입 초기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추천방식 세부 규정 등이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을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공공기관의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다음 달 4일 시행된다. 기재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국노총은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노동이사 도입을 통한 공공성ㆍ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그리고 도입 초기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세 가지 사항들이 시행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는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 규정 마련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 및 독립성 보장 규정 마련 등이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에 대한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면서 노동이사 후보자 추천방식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2명 이내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니 복수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순위 후보 추천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률과 시행령 등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취지에 비춰봤을 때 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자'라는 자격요건 이외 자격 조건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사라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및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을 탈퇴ㆍ사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가 여타 상임이사와 달리 근로자이익을 대표해 참여하는 이사라는 점에서 노조법의 형식적 해석에 근거해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가 (조합원 자격 박탈 등으로) 노동조합과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노동이사제 기능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법률이나 시행령에 근거 없는 노동이사의 자격 제한은 타당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거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이사에 대한 활동 지원과 독립성 보장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이사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선 유급으로 인정받는 활동시간(근로시간면제시간과 유사)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한 근거가 법률상, 시행령상에 명시돼야 한다면서 관련 규정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이사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수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책수당, 업무추진비, 직무공간 등 지원 △본인 희망 시 적합 부서(직무)로 전보 등 활동 지원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적정 수준 이상의 인사평가점수가 보장돼야 하고 노동이사로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직원 신분에 미치는 영향(반대 경우 포함) 등 노동이사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공공 목적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공기업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내용이 시행령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을 통해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8652
노동이사제로 살펴본 ‘노사 화합’ (기호일보, 김유리 기자, 2022.07.20)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노사 상생 징검다리 될까
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기대감과 동시에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확산된다면 노조의 입김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반대로 경영계를 상대로 ‘과잉 우려’라고 꼬집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유럽 19개국에서 이미 도입 중이며, 서울시는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산하 투자·출연기관을 도입해 16개 기관이 이미 운영 중이다.
인천시 또한 선제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이다. 2018년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7월 세부운영지침을 확정했다. 현재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중 8개 기관에 12명의 이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의 노동이사제가 노사 갈등 해소와 노사 동행을 보여 줄 만큼 현장에 정착됐다고 말해도 무방할까. 인천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자 지난 8일 오후 5시 인천교통공사에서 열린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방문했다.
이날 워크숍과 인터뷰에는 허우영 인천교통공사 노동이사, 김대영 인천교통공사 노동이사, 조성일 인천관광공사 노동이사, 김대원 인천도시공사 노동이사, 양진희 인천시설공단 노동이사, 오영길 인천환경공단 노동이사, 안홍민 인천문화재단 노동이사, 금한섭 인천의료원 노동이사, 신지윤 인천의료원 노동이사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제도는 노동조합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이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발언권을 갖는 제도다. 이사회에 파견된 노동이사는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물론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지는 않는다. 경영권을 침해받는다는 경영계의 우려와 정반대로 현실의 노동이사들은 기존 이사회 운영의 들러리 신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안건 부의권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안건 부의권은 이사회 의장이 맡는다. 안건을 제출할 권한이 없으면 표결 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결국 각 기관의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과 힘의 크기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허우영 노동이사는 "인천에도 노동이사가 도입됐지만 제도 초반이다 보니 형식적인 부분만 겨우 갖추고 실질적인 지원이나 활성화 정책은 부족했다"며 "중심축 없이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각자의 사정도 다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주기적으로 협의회 회의를 열어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는 평소 회사에 고용되고 상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다가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으면 이사로서 활동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때론 노동현장에서 감정 소모를 겪거나 노동이사 활동에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다. 
김대원 노동이사는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게 되면 양쪽 사이에 낀 입장이 되기 때문에 노동이사의 활동을 반기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나 또한 비상임이사로서 평소에는 고유 업무를 봐야 하고 회사의 경영정보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중간자 입장에서 활동제약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노동이사제 도입 후 이사회 다양성이 갖춰지면서 ESG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체감한다는 반응도 많다. 노동이사가 비록 소수지만 이들을 매개로 다른 이사들이나 노조,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표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김대원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식견이 높지만 한편으로는 조직 내부의 세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운데, 노동이사제도가 시작된 이후에는 우리를 소통의 창구로 많이 활용하려고 한다"며 "이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노동이사에게 현장과 실무 상황을 물어보고 안건에서 혹시 놓칠 가능성을 짚어 보는 등 전체적으로 이사회가 활기를 찾은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이사들은 본인의 가장 큰 역할을 ‘노사 간 대화의 가교’로 규정한다.
오영길 노동이사는 "한 직원이 사업 수정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마음고생을 하다가 노동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사회에 반영된 사례도 있다"며 "일반 직원들은 상사는 물론 노조위원장과의 만남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동이사는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다 보니 한결 편하게 면담을 요청하는 편"이라고 했다. 
직원 혹은 노동조합이 회사 측에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 노동이사들은 이사 자격으로서 대신 답변을 들어준다. 또 이사회에 참여하니 회사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 등 데이터를 보고받고, 이 과정에서 회사의 어려움을 노조에 전달하기도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장 전달에 직원들이 신뢰를 갖게 되면 분배냐 성장이냐를 두고 다투던 노사 갈등이 줄어들기도 한다.
허우영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들과 경영진들이 각자의 입장에서만 주장하게 되면 한계가 명확해지지만 노동이사는 이중 신분을 활용해 각자의 고충을 이해시키기도 한다"며 "경영진들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내부 속살을 드러내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갖고, 노동조합 측은 사측의 어려운 내막을 알게 된 뒤 양보하게 된다"고 전했다.
노동이사제도가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 동행문화로 정착하려면 현실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천시는 조례와 시행규칙이 마련된 만큼 후속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김대원 노동이사는 "현재 노동이사들은 공사·공단에 소속됐기 때문에 최종 임명권자는 지자체장이고,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할 때가 많다"며 "각 기관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과의 소통채널도 확보가 돼서 의견을 나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도 논의하는 자리가 생기길 바란다"고 했다. 
노동이사의 경영권 참여 역량을 키우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진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며 "노동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제 역할을 하도록 공공기관들이 교육·훈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이사들은 노동자들도 공기업의 경영 주체이자 이해당사자 입장을 이해해야 노사 동행이 실현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만큼 노사 동행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와의 동행, 사회와의 동행, 시민과의 동행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소망도 드러냈다. 
김대영 노동이사는 "지자체와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회사 모두 특정인이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향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중에서도 공사·공단은 인천시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일 노동이사는 "우리는 사용인에게 고용되면서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쉽지만 경영에 참여하면서 변화 의지와 욕구가 생기고 능동적으로 회사 발전을 생각하게 됐다"며 "이러한 변화가 하나씩 모이게 되면 우리가 속한 공기업이 건강해지고, 끝에 가서는 정관에서 정의한 원래 목적인 시민의 복지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62159
[사설] 8월 시행 ‘노동이사제’ 기업경영 새 걸림돌 된다 (스카이데일리, 2022-07-21 00:02:02)
130개 공공기관 근로자 중 1명 이사 ‘의무 선임’
대선 앞두고 노동자표 의식한 여야 졸속 합의
‘원조’격인 독일 폐기 수순… 민간기업은 안 돼
다음 달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계는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비록 공공기관에 국한해 시행한다고 하지만 노동이사제는 노조의 요구로 조만간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불씨가 던져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가 실시되는 곳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수력원자력·국민연금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다.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은 대선을 앞둔 올 1월 노동계 표를 의식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윤 대통령도 노동표를 의식해 당내 기류와 다른 결정을 한 것이다. 1월 법 개정 이후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유럽에서는 1951년 독일을 시작으로 19국이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이다.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14국이 공공·민간부문 모두에 적용했고, 그리스·아일랜드 등 5국은 공공기관에만 도입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그러나 문제도 지적된다. 한국의 노동이사제는 독일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정작 독일에서는 ‘경영이사회’와 노조가 참여하는 ‘감독이사회’가 분리돼 있다. 단일 이사회인 한국과는 사정이 다른데도 선진 제도라며 법제화를 강행한 것이다. 더구나 독일에서도 노사 갈등 등 문제가 심각해 제도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동이사가 구조개혁·사업전환·인수합병 등에 제동을 걸 경우 혁신 속도가 크게 저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도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혁신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서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가 노동이사제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도입으로 가기 전 단계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년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면 정부의 공공개혁 작업은 좌초된다. 지금 한국의 공기업은 부채가 나랏빚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그런데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임금을 누린다. 노동이사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노조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까지 확산되면 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는 물 건너간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였던 ‘노동의 경영참여’가 윤석열정부에서 현실화되는 꼴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072642131
[취재수첩] CEO 쫓겨난 폭스바겐 사태, 남의 일 아니다 (한경, 박한신 기자, 2022.07.26 17:27)
이사회 절반 차지한 노동이사
'전기차 전환' 디스 회장 축출
“수십억유로를 전기차 전환에 투입하려던 폭스바겐의 ‘설계자’가 노동조합 리더에게 축출당했다.”
지난 23일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회장이 이사회(감독위원회) 결정으로 해임된 이유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가 내놓은 분석이다. 그는 회사가 ‘디젤 게이트’로 추락하던 2018년 회장직에 올라 폭스바겐의 체질 개선과 전기차 전환을 진두지휘했다.
절체절명의 산업 전환기에서 디스 회장은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측근은 “그는 직원들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며 “그런 접근법이 폭스바겐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디스 회장은 사사건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테슬라는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 10시간 걸리지만 폭스바겐은 30시간 걸린다”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근로자 30만 명 중 3만 명은 잉여 인력이다”라는 솔직한 발언도 노조의 심기를 건드렸다.
FT는 노조와의 갈등이 폭스바겐 전기차 전략의 ‘설계자’가 쫓겨난 이유라고 분석하면서 사실상 ‘노동이사제’를 그 제도적 배경으로 들었다.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회사 이사회 20석 중 10석을 차지했고, 폭스바겐의 2대 주주인 니더작센 주정부까지 노조와 연합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민간과 공공 구분 없이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이사회의 최소 3분의 1을 노동이사로 채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폭스바겐 노조는 디스 회장이 해임된 직후 성명을 내고 “모든 근로자가 앞으로도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FT는 “폭스바겐은 상장회사지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며 “디스 회장은 권력 브로커(power broker)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네 번째 최고경영자(CEO)”라고 꼬집었다.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노동이사제’는 없지만 1년 주기 임단협을 통해 노조가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구조다. 현대차는 올 임단협에서 노조의 강한 압박 속에 역대 최대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지었다.
다음달이면 국내에도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미래와 생존보다는 ‘지금 이대로’를 외치게 될 거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유럽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아니라 해외업체가 이끌고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한 증권사의 전망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에서도 나오는 건 아닌지 두렵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52503.html
지방공기업 ‘5급 사원’이자 ‘노동이사’인 김태진씨의 하루 (한겨레, 김광수 기자, 2022-07-27 09:51)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들
노동자 경영 참여에 호평
“법·제도 뒷받침 필요”
“제가 노동자인지 사용자인지 모르겠네요. 허허.”
1990년 부산시 산하 공기업 부산교통공사에 입사한 김태진(56)씨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만나 “노동자 대표로 노동이사로 일하는데 노조원은 아니어서 스스로 정체성이 의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 한 노동이사의 하루
그의 직함은 2개다.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와 노포차량사업소 정비부 전기팀 사원(전기 5급). 그는 이날 노포차량사업소로 가지 않고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로 출근했다. 오전 9시께 노동이사 집무실인 본사 2층 노조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전용 업무 공간을 (회사가) 주지 않아서 저를 포함한 두 명의 노동이사가 이곳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를 켜서 3시간 동안 회사 전산망에 올라온 공문 수십개를 살폈다. 점심때는 동료 노동이사 이정수(51)씨와 식사를 하며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오후 2시께 두 이사는 함께 노조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을 면담했다. 이어 김씨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부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회의 자료를 만들었다. 저녁 무렵에는 사내에서 면담을 꺼리는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비상임 노동이사가 활동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월부터다. 노조위원장 출신의 김씨와 이정수 전 노조 기술지부장이 전체 직원 4천여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나란히 1·2위를 차지해 임기 3년의 노동이사가 됐다.
부산교통공사 이사는 비상임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업무공간과 급여가 지급되는 상임이사는 5명이다. 나머지 노동이사 등 비상임 이사는 업무공간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비상임 이사 중 노동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8명은 1~2개월마다 열리는 이사회 참석 회의수당 20만원과 다달이 50만원의 활동비를 받지만 노동이사는 회의수당만 받는단다. 김 이사는 “직원을 만날 때마다 찻값과 밥값을 내야 하고 지역사회와 연대하는 외부활동까지 하니까 다달이 평균 50만~60만원이 든다”고 말했다. 사비를 써야 노동이사 업무를 온전히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년6개월 동안 노동이사 활동에 대한 경영진과 직원들의 평가는 어떨까.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부담되기는 하지만 노조와 대화로 풀기 힘든 문제를 노동이사와 협의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 있다. 노사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이사와 면담한 직원 김아무개(40대)씨는 “그간 접근이 힘들었던 이사회 내용을 노동이사가 공유한 덕택에 회사 사정과 경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김 이사 스스로는 다소 형식적이던 이사회 회의가 좀 더 진지하고 활발해진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도 노동이사 도입 초읽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선출한 인물이 기업 주요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석해 회계·인사·감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다. 경영진의 일방 독주를 막고 투명한 경영을 하며 노사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독일에서 시작해 지난해 12월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2곳(55.3%)에서 시행할 정도로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폭넓게 자리잡고 있다.
한국에선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먼저 노동이사제를 시행했다. 2016년 서울시에서 종업원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1~2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조례를 제정한 게 시작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0곳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5곳 등 모두 15곳에서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광역자치단체 9곳과 기초자치단체 3곳 등 12곳의 지방공기업 87곳에서 모두 104명의 노동이사가 활동 중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전국 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1242곳 중 노동이사가 있는 곳의 비중은 7%,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과 전국 기초단체 226곳을 더한 243곳 기준으로는 노동이사 도입 비중은 4.93%에 그친다. 양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노동이사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인 셈이다.
노동이사는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 도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 4일부터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곳은 순차적으로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이처럼 노동이사제가 확산하는 까닭은 부산교통공사 사례처럼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이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서다. 제도 도입 단계에서 노동자들이 ‘경영에 발목을 잡는다’거나 ‘회사를 장악한다’와 같은 재계 일각의 우려는 엄살이었다는 얘기다. 한 예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 이사 49명(상임 8명, 당연직 3명, 비상임 24명, 노동 1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결정 지연’ 응답은 4%에 그친 반면, ‘경영 투명성 제고’(67.4%)나 ‘공익성 확보’(55.1%),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확대’(69.4%) 등 긍정 평가가 압도적이었다.
■ 극복해야 할 과제는?
하지만 법·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기업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장치가 자치단체 조례 외에는 없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은 여전히 노동이사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지방공기업 일부가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법적 ‘지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 규정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3개가 제출돼 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들이 만든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공노이협)가 “100명 이상 지방공기업 노동이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노동이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비판한 까닭이다.

여기에다 노동이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장치 마련도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이사회 의장에게만 있는 안건 부의권과 안건 재심의 요구권을 노동이사에게도 주자는 의견부터 전체 이사 중 3분의 1을 노동이사 몫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다양하다. 유럽과 같이 노동이사가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논의할 쟁점이 수두룩한 셈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조합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하면 노동이사의 역할이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에 그칠 수 있다.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이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당장 시급한 것 중 하나로 ‘비상임의 상임화’를 꼽는다. 이정수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는 “1년6개월 동안 노동이사를 해보니 본업과 노동이사의 겸업이 버거웠다. 노동이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와 연관된 업무들을 노동이사한테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춘연 공노이협 상임의장은 “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기업법·조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 간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 흐름에 맞게 노동이사제가 뿌리내리는 방향으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7311120100950918
4일부터 노동이사제 시행 노동권 강화vs경영 발목 (e대한경제=안종호 기자, 2022-08-01 04:00:12)
한전ㆍLH 등 131개 공공기관 대상
노동이사 임기 2년, 1년 단위 연임
노동계, 경영 투명성 강화 기대
일각에선 노사갈등 심화 우려도
4일부터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됨에 따라 노동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동시에 경영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에 선임돼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서울ㆍ광주ㆍ인천ㆍ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도입ㆍ운영해왔지만, 법률에 규정돼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되면 그동안 사측 위주로 돌아갔던 경영진에 노동자가 포함되면서 노동권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만 우선시해 사측과 충돌을 빚을 수 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서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이 해당된다. 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 중에는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노동이사 자격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현행 노조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1개 기관의 노동자 대표들이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점을 꼽는다. 기업지배 구조가 주주이익 중심에서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노조가 추천한 노동이사가 경영상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시해 이사회에서 사측과 충돌을 빚으면서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는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뒤 사회적으로 노사간의 협치 등 순기능을 한다면 향후 민간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48
[심층분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민간기업으로 불똥 튀나 (인사이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2022.08.01 16:00)
4일부터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선임 의무
노동계, 민간기업에도 도입 요구 가능성…경제계 긴장
전문가 "기업 혁신과 투자 저해…경영 비밀 유출 가능성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오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제계도 긴장하고 있다. 도입 과정에서 민간기업 확대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들끓었던 만큼, 이번 시행이 민간영역 도입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공공기관 131개 노동이사제 시행…4일부터 노동이사 1명 선출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 전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31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 1명의 노동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전체 투표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노동이사제는 도입 초반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우려의 목소리는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경제계에서 나왔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후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것이란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공 분야 노동이사제 도입은 민간 분야 도입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정부가 상당 부분 지분을 소유한 금융권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영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이 담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으로 확대 가능성에 ‘촉각’…경쟁력 저하·경영비밀 유출 우려
경제계는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親)기업 행보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과 공공기관에 한정한 제도로 당장 도입 가능성은 적지만 문제는 노동계다. 노동계가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따라 재계에 도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회사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KB금융노조는 노동이사제는 아니지만 2018년부터 주주총회에서 노조추천이사 도입을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만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노동계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더 나아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 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다. 노사갈등이 극심한 한국 사회 특성상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는 미국과 영국도 도입하지 않는 제도로 중장기적 측면에서 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GM의 투자 철회 사례같이 한국의 노동문제는 외국인 투자나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도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가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기업의 경영 비밀이 새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의 독립성이 저해되는 등 의사결정 구조가 변질되고 자칫 노조에 끌려다니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에 이사의 비밀유지의무가 규정돼 있지만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습득한 정보를 유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결함이 생기는 한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이사회가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06&gopage=1&bi_pidx=34681
[현장] 노동이사제 D-1...“노동이사 활동 방침, 노조 규약 마련해야” (노동법률 2022년 9월호 vol.376, 김대영 기자, 2022-08-03 02:06: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의 대응 매뉴얼이 제시됐다. 노조 규약에 노동이사 활동 방침을 정한 규정을 마련하고 산별노조 산하에 노동이사협의회를 설치해 노동이사들이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정책연구기관인 사회공공연구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관련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향'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이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법적 쟁점과 노조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안그라미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부팀장이 작성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노조 대응 3단계 제시
연구원은 노조 대응 매뉴얼을 3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비상임이사 임기만료일 확인과 노동이사 추전 방식 결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일인 오는 4일을 기준으로 비상임이사 정수가 미달한다면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만약 비상임이사 정수가 다 채워졌다면 현 비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노동이사제 추진이 가능하다. 비상임이사 임기가 4일 이전에 끝나고 정수가 다 채워진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이사 선출 방식은 두 갈래로 구분했다. 과반노조라면 추천 후보에 대한 대의원대회 의결이나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인준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추천 후보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꾸려 노동이사 후보를 심사한다.
과반노조가 없다면 전 직원 투표를 진행해 선출해야 한다. 전 직원 투표가 진행되기 전 노조 내부에서 노동이사 후보 선출을 진행한 다음 전 직원 투표를 거쳐 확정되도록 한다.
2단계는 노동이사 관련 규약 개정이다. 노동이사제 시행과 맞물려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시행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지침을 통해 노동이사로 임명될 경우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은 이를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요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공공기관운영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노조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법적으로 논란이 불가피한 문제인 만큼 공공기관과의 교섭에서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하거나 한시적으로 산별노조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산별노조 산하에 협의체를 두고 노동이사들이 경영참여에 관한 협의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이사의 활동 방침을 노조 규약에 규정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노조 추천 노동이사는 노조에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이사회 등 주요 회의 논의 전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노조에서 인정한 노동이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 노동이사협의체 참여 의무, 노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무 등이 규약에 포함돼야 한다.
"노동이사 활동시간 600~2000시간 보장해야"
3단계는 공공기관 정관ㆍ규정 개정이다. 노동이사가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활동시간, 수당, 사무실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이사회 운영규정에 명시해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시간은 최소 600시간, 최대 2000시간 범위에서 설정한다. 공공기관은 전국 네트워크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활동시간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노동이사 업무 수행에 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를 거쳐 구체적 액수도 정한다. 노동이사 업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경영지침을 전제로 한 방안이다.
노동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기재부 경영지침은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를 막고 있다. 연구원은 공공기관들이 경영지침을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동이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교섭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동이사제 D-1...노동계는 '보완' 주문, 경영계는 '우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대선 전인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노동이사제는 오는 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해야 한다. 기타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율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공기업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미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시행 중인 곳이 적지 않다. 독일ㆍ프랑스 등 유럽 14개국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스 등 5개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공공부문만 시행 중이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직장 민주화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반면, 경영계는 공공기관 경영이 노조 쪽으로 기울고 민간으로 확장될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의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노동이사제를 최초로 도입한 독일 경영계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는 "독일 기업에서도 노동이사제의 비효율성과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세제ㆍ공동결정제도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대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활성화되려면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사회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을 조정하는 단계, 각종 산하 위원회 운영 등에도 노동이사가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각종 정보 열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이사에 대한 안건상정권ㆍ재심의요구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802010000942
상임? 비상임?…노동이사 놓고 뒤숭숭한 한전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2022. 08. 03. 06:00)
한전 노동이사제 시행앞 법률해석 갈려
법무부는 상임, 금감원은 비상임 판단
유관부처 내일 노동이사 지위 해석 회의
상임이사 결론땐 업무 재분담 등 혼란
비상임 판단땐 내년 1월이후 선임 가능
한국전력공사가 법무부와 금융감독원이 노동이사의 법적 지위(상임 또는 비상임)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한전의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금감원은 비상임이사로 판단하고 있다. 만약 노동이사를 상근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상임이사들의 업무를 재분장하는 등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부 등과 함께 오는 4일 한전 및 일부 금융기관의 노동이사 지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이 선임하려는 노동이사의 지위가 '상임'인지 '비상임'인지가 정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한전은 노동이사 선임과 관련해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금감원은 비상임이사 선임이 무방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전의 노동이사제 시행이 제동이 걸렸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한전은 적지않은 내부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다.
현재 한전의 이사회는 공공기관운영법 18조 1항에 맞게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은 각각의 업무를 분장해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로 선임돼야 할 경우 7개의 상임이사 중 한자리를 노동이사에게 양보해야 하고, 기존 7개로 나눠져 있던 업무를 6명이 나눠 재분장해야 한다. 그동안 업무 분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했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 한전에서 장기근속해 이사회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던 내부구성원들의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어서다.
상임이사 자리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현실화 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우세한 상황이다. 상임이사 자리를 늘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전 내부에서는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할 경우 조직관리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 선임될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반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체 조직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 이사들과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회는 경영목표나 예산·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데 노동이사는 이러한 경영참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노동이사의 역할·기능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돼 노동조합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의사결정 과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이사제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노동이사에 임명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데,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공공기관은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다.
비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시행은 이달부터지만 한전은 내년 1월 이후로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 적용이 임원후보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 이사회에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는 이종환 안전·사업부사장(2022년 11월 8일), 최영호 상임감사위원(2022년 11월 15일), 이현빈 경영지원부사장(2022년 9월 13일) 등 상임이사 3명과 방수란 비상임이사(2022년 8월 31일) 1명 등 총 4명이다.
방 이사가 곧 임기 만료를 앞뒀지만, 임추위 구성은 임기 만료 2개월 전 구성돼야 하기에 노동이사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빠른 임기 만료 비상임이사는 박종배 비상임이사로 임기는 1월 30일까지다. 임추위 구성이 올해 11월 30일에나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완료되면 유관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재부 주관으로 법무부, 금융위, 한전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03000349
노동계 “노동이사제, 시작부터 누더기”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2022.08.03 11:13)
4일 공공기관 시행놓고 뒷말
131곳 근로자대표 이사선임 두고
법령 제·개정서 노조배제 문제제기
기재부 지침 ‘노조탈퇴’ 명시 지적도
‘임추위원 안된다’ 규정도 권한 축소
경영계는 민간기업 확대될까 우려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4일 이후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 축소로 노동이사제가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일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총 131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 1명의 노동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전체 투표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제외됐다.
다만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시작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때문이다. 이 지침은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공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세부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지난 2~4월 전문가-기관-정부 TF를 구성해 시행령·세부지침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법령 제·개정작업에 공공기관 노조를 배제한 것부터 문제란 입장이다. 특히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공운법엔 노동이사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무 규정이 없다. 하지만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법상 조합원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이사 권한 축소 규정도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하여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하여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양쪽 지위의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모두 권한을 제한당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계는 이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803010000607
노동이사, 노조원 사임 논란…노동계 "자격유지 필요" vs 산업계 "탈퇴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22.08.03 16:41)
- 노동계 "‘직원’, ‘임원’ 이중 지위 못 가지면 권한 제한돼 제도 무력화"
- 산업계 "공공기관 개혁·구조조정 어려워져 결국 방만경영 심화할 것"
경제계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대상 노동이사제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노동계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권한을 제한 당하는 ‘반쪽 임원’으로 활동, 관련 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계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 자격까지 가져 임원·직원 이중지위를 얻게 되면 노조 권한을 과도하게 만들어 결국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심화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주최로 열린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 "공운법(공공기관운영법)에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지난 6월 3일 개정된 경영지침 제47조의4 제2항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제47조의12에서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하여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해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양쪽 지위의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모두 권한을 제한당해, 사실상 제도가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법 개정에 따라 4일부터 공공기관 총 131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동서·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 1명의 노동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전체 투표로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국책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기타공공기관 220곳은 제외됐다.
공기업 위주인 에너지업계에서는 노조의 힘이 갈수록 더 세지고 민간기업과 대비해 처우가 좋은 공공기관에서 노조가 지나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공기업 방만경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석탄발전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의 경우, 노동자 권한이 강화되면 탈석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막기 위해 투쟁을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계획·의지와 상관없이 노동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당연히 전기요금 체계,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경제계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안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니 정부에서 임명한 간부들과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 도덕적 해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노동이사가 있었다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4일 이후 131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명씩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의 조합원자격 유지와 노동이사의 권한 축소 등 노동이사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기업들은 구조조정 차질, 경제계도 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80352141
노동이사제 결국 강행…"권한 더 달라"는 勞 (한경, 곽용희 기자, 2022.08.03 17:30)
졸속 논란에도 공공기관 130곳 4일부터 도입
양대 노총, 안건부의권·유급제 등 요구수위 높여
경영계, 민간 확대 우려
공기업 개혁에도 악영향
졸속 도입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된다.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은 사내이사 공석이 생기면 그 가운데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조의 권한이 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까지 가세하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3일 국회에서 정의당과 토론회를 열어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노동이사의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문서열람권 허용을 요구했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준의 노동이사는 ‘사측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달 14일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보내 노동이사의 ‘조합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와 노동이사의 유급제 및 근무 기간 인사평가 점수 보장, 업무 공간 확보,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이사제 시행에 맞춰 노동계의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권한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경영 지침’을 통해 노조원이 노동이사로 선임되면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의 이익만을 대표해선 안 되며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법률·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거나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지침(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되면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으로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개문발차' 노동이사제…勞 "임원추천위 참여"도 요구
노동계 "상임이사 수준 권한 달라"…안건 부의권·문서 열람권 등 주장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되면서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노동계가 벌써부터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유지와 함께 이사회 안건 부의권, 공기업 사장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요구 수위 높이는 노동계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 올해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 선임 시점은 공공기관마다 다를 전망이다. 이사회 정원이 다 차지 않았다면 4일 이후 곧바로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반면 정원이 꽉 차 있다면 새로운 결원이 생겼을 때부터 노동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노동계는 벌써부터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3일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를 선임하는 임원추천위에도 참여해야 하며,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안건 부의권’과 ‘문서 열람권’ 허용도 요구했다. 상임이사 수준의 권한과 정보를 달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규정한 기획재정부 경영 지침과 배치된다.
한국노총도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와 함께 유급 및 근무 기간 인사평가 점수 보장 등을 요구했다. 기재부 경영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 정도만 지급된다. 이 같은 무급제 노동이사를 유급제로 바꿔달라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노동계는 경영 지침은 물론 공운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노동이사 지위 두고 공기업도 혼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63885
‘노동’이사제 시행...노동조합 탈퇴 필수조항? (레디앙, 유하라 기자, 2022년 08월 03일 05:36 오후)
기재부 경영지침 통해 무력화·훼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일인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법 취지와는 다른 지침을 통해 노동이사제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장혜영·이은주·강은미 의원 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노동자의 대표로 들어간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제하고, 노동이사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조차 모두 제한하거나 훼손하고 있다”며 “이는 경영지침으로 노동이사로서의 손발을 묶는 것이며,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 사업장에 4일부터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3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이다. 이 지침은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는 노동계로부터의 의견 수렴은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및 운영 내용을 발표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그 출발부터 도입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침 내용 중 ‘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박탈’ 문제를 지적했다. 공운법에는 노동이사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기재부는 지침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경우 노조법에 의거해 조합원 신분 유지가 불가하도록 규정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사회 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의 기본취지조차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취지가 노동자의 권익과 관점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이사가 노조와 상호결합이 느슨해지거나 단절될 경우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홀로 고립되면서 사측에게 포섭되거나, 사용자측 이해 대변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 등 노동이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이사의 조합원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의 노동이사들은 노조 혹은 노사협의회의 추천으로 후보자가 된 뒤 직원 직선, 노조 임명 등의 방식을 거쳐 노동이사로 최종 임명·선출되고 있다. 이는 노동이사의 활동이 그만큼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규정도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노동이사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비상임이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이사회에 참석해 심의·의결하는 권한밖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권한이 제한적인데, 권한 행사에 있어 사실상 다른 일반 비상임이사들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노동이사는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해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사해야 하는데, 오히려 양쪽 지위의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권한을 제한 당한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수준의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오히려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켰다는 사용자의 명분만 세워주거나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개선방향으로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노동이사의 정수 확대 ▲당연직 임명 방식으로 변경 ▲노동이사에게 강화된 권한과 책임 부여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등을 제안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노동이사에 대해 권한 확대와 노동조합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은미 의원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니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운법상 공공기관의 직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는 제한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지침”이라며 “한참 부족한 노동이사제를 아예 껍데기로 만들고 있는 것”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 정권 바뀌면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공공기관을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가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라며 “오히려 권한은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강화해야 한다. 노동이사 인원도 늘려서 공공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여러 왜곡과 달리, 노동이사제는 2021년 기준 OECD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개국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중 13개국은 민간 기업까지 노동이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은 노동자의 의견이 경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생기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8032019015
[사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누더기 상태로는 실효성 없다 (경향, 2022.08.03 20:19)
노조를 대표하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130개 공공기관에서 실시된다. 지방 공기업에서 실시되던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대상 공공기관은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이사의 신분과 권리를 과도하게 축소·제한하는 세부지침을 만들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논란의 핵심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세부지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 지침이 노동이사의 역할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운법 개정안에는 노동이사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기재부가 경영지침으로 노조 탈퇴 규정을 만든 것이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하면 지위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유럽국들도 대부분 노동이사들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위원과 달리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점도 지나치다. 이대로 적용하면, 직원과 임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통해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해야 할 노동이사 역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3일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이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노조 측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이유이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취지는 노조의 관점을 가진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노동이사제를 시행한다면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이사제가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는커녕 거꾸로 걸림돌이 될 우려도 있다. 기재부가 모법과 시행령에도 없는 내용을 경영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합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208032054015
‘누더기’ 된 채 출발하는 ‘공기관 노동이사제’ (경향, 유선희 기자, 2022.08.03 20:54)
공기업 36곳·준정부기관 94곳 대상, 오늘부터 시행
노조 탈퇴 의무화로 지위 불명확…임원 추천도 못해
기재부, 법·시행령 아닌 경영지침에 넣어 ‘갈등 불씨’
노동계 “권한 넘어선 지침…고소·고발 등 다툼 필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월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공포된 지 6개월 후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동·시민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확산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노동조합 탈퇴 의무’ 등을 담은 기획재정부 지침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공운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으로 2016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도입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시와 광주시, 경기도, 인천시, 경남도 등 83개 지방공공기관이 103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채택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안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대상 기관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4곳 등 총 130곳이다.
하지만 법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재부는 시행령과 세부지침을 손봤고, 지난 6월3일 ‘노동이사의 임명과 운영’에 관한 신설안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경영지침)이 나왔다. 여기에는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 지방공기업들의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탈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가 경영지침으로 탈퇴를 명시하자, 노동계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은 개정 법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이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을 감안할 때 노동이사가 노조의 간부직이나 여타 근로자 대표와 겸직하는 것을 금하고, 단체교섭 담당자로서의 참여나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위원과 달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재부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임이사의 임추위 위원 참여가 가능한 상황에서,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노동이사에게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 자체가 ‘균형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는 취지에 비춰볼 때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해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해 유효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행사해야 할 노동이사 역할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가 법이나 시행령 대신 경영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넣은 것은 향후 갈등의 불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는 “권한을 넘어선 지침”이라며 “향후 기재부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등 법률 다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9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D-1, 이사회 ‘거수기’ 안 되려면 (참여와 혁신, 강한님 기자, 2022.08.04 03:44)
공공운수노조,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법 개선·지배구조 개입방안 마련·인식전환 통해 ‘한국형’ 노동이사제 구현해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노동이사의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와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가 핵심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4일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노동자 1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4일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안의 공포 6개월이 지나는 날이다.
그러나 공공노동자들은 법 개정 이후 마련된 지침에 노동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6월 내놓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노동이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 지침은 “노동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기도 했다. 기재부가 지침을 준비하는 과정에 노동계와의 대화나 의견수렴은 없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은 노동이사제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를 진행하고 제도 개선점을 짚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노동이사제를 ‘누더기’로 만들었기에 노동이사가 이사회에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현장은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민주화와 투명한 경영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많다. 특히 기재부의 잘못된 경영지침은 노동이사로서의 기본적인 권한과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이사제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찾고,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노동자 경영참여가 제대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 준비했다.
경영계, 노동이사제 왜곡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 시작해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후, 경영계는 ‘노동이사제 물어뜯기’에 나섰다. 노동이사제가 이사회 기능을 왜곡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하하며, 노조의 힘을 키우고 경영을 방해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왜곡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노동이사제에 대한 비난과 왜곡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정착되는 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경영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에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보기에 노동이사제는 낮은 수준의 경영참여다. 노동이사제의 정착은 노동자 경영참여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기재부는 이마저도 지침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경영계가 자꾸 노동이사제를 왜곡하니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제다.
경영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만이 도입했을 뿐이고,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OECD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OECD 38개 회원국 중 21개국(55.3%)이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칠레, 이스라엘 등 비유럽 국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멕시코, 대만 등도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사례를 논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국가는 독일인데, 독일의 경제시스템과 이사회 구조, 교섭 형태 등이 우리나라와 달라 노동이사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채택한 독일은 이원적 이사회(감독이사회+경영이사회) 구조를 가지고, 노동이사는 그중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영미식 모델인 주주자본주의를 택하고, 감독·경영부문이 합쳐진 일원적 이사회 구조를 가진다. 교섭 형태도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이 대다수인 반면, 독일은 산업별 교섭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일원적 이사회 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가 활발히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일원적 이사회 구조인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김철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경총 등은 노동이사가 회사의 중장기적인 발전보다는 특정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신속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효율성을 저하시킨다고 한다”며 “신속한 의사결정은 전통적인 한국적 경영의 장점으로 인정됐으나, 저성장 시대에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속도를 다소 늦추더라도 구성원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가 경영혁신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노사공동결정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압도적으로 낮다”며 “(노동이사제에 대한 왜곡보다는) 이미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방공공기관 사례를 기반으로 도입·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라는 이유로
노조 탈퇴 강제하는 국가 없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이사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말했다. 당초 개정된 공운법에는 노동이사가 노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해당 조직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이사가 노조 조합원이면 이사의 신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돼 왔다.
여기서의 쟁점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이사가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 이익 대표자’인지다. 이석 변호사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한다면 그 지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이사는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장평의회나 노조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노동이사는 기업 지배구조에 사용자 대표로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나 감독이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탈퇴를 법률로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도 “노동이사를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을 금하고 있는 ‘사용자나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이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을 감안할 때 노동이사가 노조의 간부직이나 여타 근로자 대표와 겸직하는 것을 금하고, 단체교섭 담당자로서의 참여나 쟁의행위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노동이사를 맡고 있는 김태진 부산시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도 “기재부의 노동조합 강제 탈퇴 조항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상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배척하는 노조 강제 탈퇴 조항을 법률도 아닌 기재부의 지침에 버젓이 담았는데, 고의라면 매우 악질적”이라 비판했다.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한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비상임이사는 위원이 될 수 있다. 노동이사는 직원이기도 하고, 이사이기도 하다.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긴다.
이석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와 ‘노동계’의 분야에서 적절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선임할 수 있었던 점과 노동이사가 일반 비상임이사보다 좁은 권한만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직원과 임원의 양쪽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석 변호사는 “이처럼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거나(노동이사의 노동조합원 자격 유지), 오히려 권한이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노동이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에도 정부는 노동이사의 자격이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며 “제도의 운영을 목전에 두고서 정부가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조우균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은 “노조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기재부 같은 경우는 복수노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들었는데,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제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노동이사제에 대한) 여러 우려 지점을 노·사와 산별노조·연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더 적극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희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이 토론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운영을 담은 법률 시행일 하루 전날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최 기관이 집중해야 할 것은 노동이사가 ‘거수기’가 되지 않도록 각 기관 노·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짚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제도는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토론회의 제목은) 모든 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릴 위험을 내포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5
노동이사제 4일부터 130개 기관 시행, 기대·우려 교차 (매노, 정소희 기자, 2022.08.04 07:30)
전문가·노동계 “노조탈퇴 강요, 임원추천위 배제한 기재부 지침 수정해야”
지난 1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포 6개월 뒤인 이달 4일부터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지침 때문에 노동이사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운수노조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강은미·이은주·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노조탈퇴 지침, 기본권 제한”
지난 6월 기재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우려가 높아졌다. 기재부가 지침에서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노조 조합원이나 근로자위원·고충처리위원에서 탈퇴하도록 정했을 뿐 아니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석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기재부의) 지침은 법령보다 현저히 낮은 위상을 갖고 있고 원칙적으로도 강제력이 없지만 기관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강제력이 없어서 규범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고, 헌법소원 대상도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령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이사는 그 자체로 사용자이거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법인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노조가입 여부는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이사로 활동한다는 것이 기본권을 제약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이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노동이사가 노조를 탈퇴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이사가 노동자 또는 노조와 결합이 느슨해지거나 단절될 경우 이사회에서 노동이사가 고립되면서 사측에게 포섭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대부분 국가에서 노동이사는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노조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진 부산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들은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해 상임이사들의 경영을 감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를 주 임무로 삼은 자들”이라며 “상임이사들인 사용자 또한 노동이사들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들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재부, 노동이사 이중적 지위 악용”
‘직원과 임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노동이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기재부 논리를 맞받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석 변호사는 “노동이사제는 균형 있는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며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비상임이사는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에 해당하는 이상 임원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직원과 임원의 이중적 지위를 통해 유효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행사해야 할 노동이사가 오히려 모두 권한을 제한당해 사실상 노동이사제가 무력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노동이사가 가진 이중적 지위를 편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80408352542634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노(勞) '권한 확대' 요구로 갈등 (머니S 김동욱 기자 | 2022.08.04 08:55)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발언 및 의결하는 제도인 노동이사제가 4일 시행된다. 대상인 130개 공공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은 사내이사에 공석이 발생하면 한 자리를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노동계가 노동이사 임원추천위원회 배제 등을 지적하며 권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경영계와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전날 국회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이사 권한을 다른 비상임이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사장 등을 뽑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고 이사회 안건부의권과 문서열람권 허용 등을 요구했다. 권한을 상임이사 수준으로 높여 노동이사가 사측 거수기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3일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인이면 그 자격 또는 직을 박탈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노동이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영계는 노동이사가 경영에 참여하는 만큼 노조만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한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 시 노동이사의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 시행 시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804100233428
오늘부터 공기관 노동이사제…정책금융기관으로 퍼질까 '뜨거운 감자' (아주경제, 신병근 기자, 2022-08-04 10:58) 
당국 매번 "거절"…금융권 노조, 재시도 가능성
기업銀 대표 사례…노측 구체적 움직임은 아직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하면서 금융권으로까지 확산할지 이목이 쏠린다. 국책은행을 포함한 정책 금융기관 노조가 수차례 건의해 온 노동이사제의 이전 단계인 '노조추천 이사제'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당국과의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공기관 내 실행 여파가 금융권에도 직접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94개 준정부기관 총 130개 공기관들은 4일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이사회 구성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으로, 노조추천 이사제의 금융권 시행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이자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로 기대를 모았지만 그간 국회 심의와 법률 개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시행하게 됐다. 
금융권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양상은 IBK기업은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윤종원 현 행장을 비롯해 기업은행 사측의 동의로 노조가 추천한 이사 후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했지만 매번 금융위원회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규정상 금융위 최종 의결이 나야 노조추천 이사 자격이 부여되는데 기업은행 측 추천서는 작년 4월과 올해 3월 금융위로부터 모두 거절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관들이 먼저 노동이사제를 실행하자 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 노조들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사법적 명분도 충분하다는 반응이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금융위는 2020년 1월 윤 행장 취임 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노조추천이사제를 구두로 확약했다"며 "그러나 임명권을 가진 금융위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끝내 배제했다. 시대를 역행하는 금융위를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지목한 노조 측은 금융위가 향후 당행 이사 선임에서 법률 취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기업은행 노조는 현재 노조추천 이사제 관철을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가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금노) 역시 노조추천 이사제 재도입을 겨냥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금노의 입장 발표가 시기의 문제일 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적 보장을 받는 노동이사제가 시행하면서 금융권도 주시할 것"이라며 "전금노 차원에서도 노조추천 이사제 시행 여부에 관해 이전부터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고 이제는 충분히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401030103017001
오늘부터 130곳 ‘노동이사제’ 公기관 개혁 걸림돌 우려 확산 (문화일보, 박수진·권도경 기자, 2022년 08월 04일(木))
‘경영효율성 저하’ 잇단 지적
민노총 등 “권한 강화” 주장
4일부터 13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됐다. 노동계가 사장 등 임원추천위원회에 노동이사 참여와 노동이사의 노조원 권한 박탈 철회 등 벌써부터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며 노동이사의 노사교섭 기구 전락, 경영 효율성 저하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시작하기도 전에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 방침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0개 공공기관에 일제히 적용된다. 이날 이후 이사 공석이 생길 경우, 한 자리는 노동이사로 채워 넣어야 한다.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 자리를 늘릴 수도 있다.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사 대립 심화·경영 효율성 저하·주주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미 요구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과의 토론회에서 임원추천위에 노동이사 참여, 이사회 안건 부의권 확보 등 노동이사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지난달 14일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 박탈 지침 철회를 담은 의견서를 기재부에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도입에 찬성하며 급물살을 탄 노동이사제가 결국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이사가 본래 도입 취지인 감독 기능 등 본질에서 벗어나 경영 전반에 관여하며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며 “노동이사제 견제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80401030821087001
독일 등 유럽은 ‘노동이사’ 권한 축소·폐지 추세 (문화일보, 박정민 기자, 2022년 08월 04일(木))
경영이사회·감독이사회 구분
노동이사는 사후 감독 기능만
노동계가 노동이사제 권한을 다른 나라처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잦은 파업과 이해충돌 등으로 인해 노동이사 권한을 제한하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 종주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경영이사회’가 아니라 사후 ‘감독이사회’에만 노동이사를 참여토록 해 국내와 대비된다.
4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독일은 도입 배경 자체가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아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노조는 연합국에 의해 몰수된 석탄·철강 기업의 이사·감사회 참여를 요구했고, 기업은 노조의 지원을 받아 연합국의 통제를 모면하고자 제도 마련에 찬성해 1951년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또한 노동이사의 참여 범위를 사후 감독으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은 주식회사 비중이 낮고, 협동조합주의가 발달됐으며, 이원적인 이사회 체제를 두고 있다. 이해관계자(주주, 경영자, 근로자, 소비자 등)의 권익보호를 중요하게 여겨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나눠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독일 현지에서는 노동이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업·주주의 이익이 아닌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파업 등을 선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