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