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2

하청업체에 맡긴 일이 필수유지업무?

필수유지업무를 둘러싼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필수유지업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 필수유지 업무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이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는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될 업무라면 외주화되어서는 안되는데 말이다. 성원개발(주)의 사례는 2008년 1월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 이래 하청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인정한 첫 사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공공노조가 낸 성원개발(주) 필수유지업무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 마디로 중노위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셈인데, 이런 결정은 노동부의 존재 자체에 대해 회의를 갖게 한다. 하긴 노동부의 ‘노동부 산하(유관) 공공기관 단체협약 ..

철도, 서울지하철 파업하지 않고 잠정합의

도대체 철도노조 집행부는 뭘 합의한 것인지... 오늘 아침 YTN에서 사측이 더이상 협상할 꺼리가 없다고 하는 걸 봤다. 그들이 양보한 것이 뭘까. 해고자 복지 문제 약속 확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거의 대부분 사측의 주장을 그래도 수용한 것을 가지고 합의라고 하기엔 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황정우 집행부를 이해하기 어렵다. 파업에 돌입하기엔 부담이 너무 컸을까? 서울 메트로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노조가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필수 유지업무 제도로 인해 파업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정부도 첫 적용사례라는 점에서 강경대응방침을 계속 천명한 것이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