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2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글 ('22.11.25~12.4)

윤석열 정부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데 대해 ILO가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이게 긴급(urgent) 개입이 아니고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지만, 공공운수노조가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ILO가 즉시(immediately) 개입(intervene)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는 두고 보면 알 터이다. 물론 ILO가 긴급개입을 개시한다고 해서 당장 한국 정부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규를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민규 님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ILO 협약 위반을 근거로 각종 무역분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국이..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토론회('22.12.01)

토론회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모두 보지 않더라도 아래 관련 기사만이라도 읽어보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page=1&idx=36448 업무개시명령, “재론의 여지 없이 헌법·국제법에 위배되는 강제노역” (공공운수노조 주요소식, 2022-12-01) - 긴급토론회서 법률가들 비판 쏟아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와 노동법률단체, 시민단체가 오늘(12월 1일) 공동 주최한 ‘화물연대 총파업과 업무개시명령의 문제점’ 긴급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