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2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008-09-18)

관심 있는 이는 토론회의 발제 토론문 뿐만 아니라, 자료집에 실린 각 단체의 의견안도 살펴보기 바란다. "방통위, 인터넷에 '명박산성' 쌓으려나" (프레시안, 양진비/기자, 2008-09-19 오후 12:19:30)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법기관'으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이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의한 인터넷 감시체계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는 방통위의 '불법정보'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때 게시물을 삭제..

방송 인터넷 통제정책 평가 및 대안

---------------------------------------- 방송 인터넷 통제는 헌법 위반이다 (한겨레, 김갑배 변호사,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8-07-29 오후 08:26:55)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디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제재 결정을 한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명예훼손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해당 글이나 동영상을 사이트 운영자가 무조건 임시삭제 조처해야 하고, 거부하는 운영자는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 여부는 법률전문가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그 표현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관심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인지, 그것이 허위인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