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대법원 판결 및 코스콤 서울남부지법 판결을 보며 (참세상, 윤애림, 08-07-30)

참세상에 실린 윤애림의 글은 이전 글에서는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코스콤 판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중간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는 단순한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한지 아니면 사업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청과의 직접적 근로계약관계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이전 고법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하는 일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업체의 사업적 실체 여부에 따라 근로자지위가 결정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느가의 문제이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노동법을 전공하는 이들이 보는 것은 다름을 느꼈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두었던 관련 기사들을 담아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