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행정 정책/노동, 고용, 노사관계

일자리 둔화는 비정규직법과 무관

새벽길 2008. 12. 11. 06:12

 관련기사를 담아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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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유연화한다고 고용 증가하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2008년 4월 21일, 한계희 기자)
노동연구원 연구팀 보고서, "기업들 비정규고용 경기에 따라 즉자적으로"
 
정규직 고용 유연화와 고용률 증가는 관련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규직 고용이 증가하는 기간에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달성하면 고용은 늘어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이 실제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얘기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20일 ‘고용유연화와 비정규 고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 부족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서 한계 일자리의 확대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규직 비율이 지난 97년 전후로 급격하게 하락하다 99년 최저점에 이른 뒤 다시 회복세에 있다는 근거를 댔다.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은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비중이 증가와 감소를 오간다는 사실이다. 정규직 비율의 증감이 고용률처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87년 이후 20년 동안 고용률 증감과 정규직 비율을 비교했더니 고용률이 증가하는 기간에 정규직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기업이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응하거나,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비핵심 직무를 외주화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다르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력유연화나 거래비용 감소 때문이라면 비정규직 비율은 경기순환과 별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다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을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를 통해 고용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의 인력운용시스템이 작동해 본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확대는 기업이 유연성 확보나 거래비용 절감을 추구한 결과라기보다 지금 당장의 인건비 절감정책, 즉 임금조정의 우회 방안으로 추진돼 온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했다. 그동안 재계가 주장했던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활용하는 주된 목적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을 대체해 나가는 방식이라면 이를 통해 고용이 증가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하는 이유가 이들이 정규직을 고집한 때문이라는 분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속한 고용률 저하를 경험한 청년층 남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동성을 경험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미취업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미취업 상태에서 비정규직 취업 과정에서도 모두 여성보다 불리하지 않았다는 게 연구팀의 해석이다. 다만 졸업 후 첫 직장에 취업하는 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인구집단별로 살펴 봤을 때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고용간에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같은 내용을 새 정부가 받아들여 법개정에 나선다면 파견과 간접고용 확산은 물론 기간제 축소효과를 줄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파견법을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바꾸고 제조업까지 파견을 허용한다면 용역과 사내하도급은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의 일부분까지 파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업종을 허용할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사내하도급이 파견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도급이나 용역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더 크고 기업에서 비정규직 활용전략으로 고착화됐다”고 잘라 말했다. 현실과 괴리됐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처럼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에도 위장도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내하도급에서 파견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일갈했다.
 
연구팀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예외직종을 넓히면 기간제에 대한 선호도가 주춤한 효과가 적어진다”며 “법제화 땐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로부터 해제로 전환을 의미해 비정규직의 확산을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법 개정방향을 현재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으로 잡고 있다.
 
이번 연구는 노동연구원이 87년 이후 노동 20년 연구시리즈로 기획됐고 장지연 연구위원과 황수경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이택면 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은수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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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쓰면 인건비 절감?" "누가 그래?"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8-05-06 오후 5:51:29)
LG경제硏 "비정규직 사용, 기업 성과 떨어 뜨린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업의 성과에 정말 도움이 될까?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현행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볼멘 표정을 지으며 "과도한 규제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온 재계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가 6일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일수록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확률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충성도 약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다.
 
"비정규직 과도하게 쓰면 충성도, 몰입성, 생산성 향상 유인 떨어져"
조용수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전략과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할 경우 조직 전반의 충성도(로열티)나 작업에의 몰입성,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면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상쇄된다"고 밝혔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유인의 하락이 커 종합적으로는 기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1253개 사업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을 경우 해당 사업체가 매출액 영업이익률 기준 상위 25%의 '고(高)성과 기업'에 속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해 온 기업의 그간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사 결과다. 최근 재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법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결과는"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재계의 이 같은 명분에 쐐기를 박는 것과 동시에 재계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보내는 경고의 목소리기도 하다. (☞관련 기사 : '규제완화 정권' 출범에 '날뛰는' 재계, '이명박 비정규법 개정안'에 노동계 일제 '반발')
 
"비정규직에서 위로 올라갈 확률? 한국이 EU평균보다 절반 아래"
이번 조사 결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체계와도 연관돼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는 외국과 달리 정규직 전환 체계가 발달돼 있지 않은 '정규직 대체형'"이라고 설명한다. 정규직 전환체계가 존재하고 시간당 임금이나 근로조건, 사회보험 가입 등에서 차이가 없는 유럽의 '정규직 보완형'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05년 한국은 13.8%였다. 같은 해 유럽연합(EU) 15개국의 평균은 30.5%로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언젠가는 나도 이 기업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당연히 조직 충성도는 낮고 생산성 향상에 열의를 가지기 힘든 시스템이다.
 
LG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이 향후 경영과정에서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가 기업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자 비율 낮을수록, 외국인 지분보유 비율 높을수록 성과 확률 높다"
보고서는 또 기업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 글로벌화나 해외 진출이 업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을 꼽았다. 주력 사업을 해외로 옮기는 글로벌화 전략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고성과 기업군에 포함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글로벌화가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경영 전략과 관련해 보고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선발자 전략, 아웃소싱 전략을 통해 비핵심역량을 최소화하고 인적자원 관리 제도에서 성과배분제를 채택하는 경우 기업 성과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LG연구원은 이어 기업의 본질적 핵심역량이나 고유 경쟁력의 원천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경영이나 최신 경영트렌드의 무분별한 추종은 경우에 따라 무의미하거나 최악의 경우 경영성과에 부정적 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고서는 "청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의 습득, 교육훈련 등 내부 학습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 비율이 낮을수록, 외국인 지분보유 비율이 높을수록 고성과 기업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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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 높으면 성과 떨어진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5월 7일, 김봉석 기자)
LG경제연구원 "비용절감보단 기업에 악영향 줄 수도"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과도하게 고용할 경우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져 기업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LG경제연구원은 ‘기업 전략과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기업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의 2005년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1천25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업종 평균 이상일 경우 상위 25%(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에 들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노동비용 절감과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있지만 업종 평균 이상으로 과도하게 고용할 경우 조직전반의 충성도나 작업에의 몰입도,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건비 절감효과마저 상쇄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기업 성과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연구원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동일한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제조업에선 조직과 구성원, 구성원과 구성원 사이에 안정적인 관계가 중요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개별 구성원과 고객 사이의 관계에 따라 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비정규직 비율의 확대가 기업성과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업들이 향후 경영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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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설문조사한 30명의 교수, 연구원 등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모두 나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할 것인가를 가지고 의견이 달라질 가능성, 즉 대표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그냥 현황 파악을 했다는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다.
 
설문조사에 응한 30명의 명단을 보면 대충 각자가 어떤 입장을 가졌을지가 파악된다. 아마 이들은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조사를 볼 때마다 눈에 뜨이는 것 중 하나는 연구원들은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 연구원 소속이라는 점이다. 이들이 어떠한 견해를 가졌을지는 명약관화하다. 물론 가끔씩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대안 싱크탱크를 구축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낀다. 경제, 노동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정책 관련한 사안은 특히 그러하다. 여기에서 진보적인 대안은 제대로 제출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옆으로 샜군. 암튼 비정규직 기간 연장에 찬성하거나 비정규직법 시행의 긍정적 효과가 컸다고 하는 이들은 비정규직이 어떠한지 알고 있을까. 

 
"비정규직 기간 연장 반대" 16명… "기간 제한 폐지" 9명 (한국, 유병률기자, 진성훈기자, 2008/11/17 02:40:55)
전문가 30명 설문조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등 전문가들 대부분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7월 '해고 대란 우려'가 과장됐고,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정규직 전환의 성과마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본보가 16일 학계와 연구기관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명이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장에 동의한다는 전문가는 4명에 불과했고, 사용기간 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9명이었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내년 7월 비정규직 해고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간연장 명분 자체에 의문을 표시했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의 해고대란설은 과장됐고 실제 해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이라도 더 뽑게 해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출석, "지금은 정규직 한자리 늘리는 것보다 비정규직 두자리 늘리는 게 근로자가 원하는 상황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정규직법과 실업해소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아니고, 기업에 정규직 전환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고용이 늘어날 것도 아니라는 것.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을 봐도 고용보호 수준은 실업, 즉 사회적 고용총량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면서 "실업 문제는 경기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법과는 별개의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사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질적 입법 취지만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대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더 열악한 비정규직으로 강등되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순기능 역시 가시화하고 있다"면서 "경기악화를 이유로 비정규직 보호를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맞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으로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이후 비정규직법 시행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평가(18명)가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평가(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로만 한정한 비정규직법의 한계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 취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로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였는데, 해고와 외주화, 용역화 등의 결과 역시 초래했다"면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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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안하면 100만명 해고된다는데… (한국, 김혜경기자, 강희경기자, 유병률기자, 2008/11/17 02:40:01)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란] 전문가들 "정부의 기우… 해고 대란 없다"
설문 참여 전문가들 "해고 발생은 경기 악화 탓"
"정규직 전환 효과 가시화… 일부 아픔 감수해야"
 
비정규직법 논란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부가 주장하는 ‘내년 7월 해고 대란’의 가능성. 대부분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낮다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최근 고용악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일자리 급감과 관련이 있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보호를 뒤로 미룬다는 명분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관련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의무는 작년 7월 이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 내년 7월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무도 없고, 해고대란 가능성도 없다”며 “또 65%의 기업이 정규직 전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주장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역시 “기업도 이랜드 사태 등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얼마나 심각한 비용을 초래하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고 대란설은 억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해고가 발생한다면 경기악화때문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닐 것”이라며 해고대란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아직 외주화나 정규직 전환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100인 미만 기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은 평균 근속년수가 1년이 채 안되고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취업자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은 취업자 수 감소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올 8월 기준 정규직은 작년 8월보다 47만9,000명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25만8,000명이 오히려 줄었다. 때문에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자 증가율 급감이 비정규직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따라서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숫자는 경기와 관련돼있지, 비정규직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며 “설령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를 하더라도 기업이 필요하면 다른 비정규직을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고용총량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기간제의 파견ㆍ용역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는 기간제만 대상으로 했던 입법 자체의 한계로 봐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을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경준 위원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법 시행 직후인 2007년8월부터 올 3월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21.1%가 이보다 더 열악한 근로형태인 용역ㆍ파견ㆍ시간제로 전환된 반면, 비정규직의 14.9%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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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논란] 재계 노동계 입장 (한국, 진성훈 기자, 2008/11/17 02:40:37)
使 "비정규직 위해서라도 사용기간 연장해야"
勞 "4년으로 연장땐 정규직 거의 사라질 것"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방침에 대한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만큼 이 문제가 향후 노사 대립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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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둔화는 비정규직법 탓 아니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01 오전 08:02:14)
노동연 연구위원 “기간 제한 아닌 경기침체 때문”
주로 소규모 사업장서 감소…법 개정 땐 노사갈등만

 
‘비정규직법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2년) 제한 때문에 고용불안이 초래된다’며 사용기간을 3~4년으로 늘리려는 정부 주장에 대해 “통계상 근거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비판사회학회가 서울 중앙대에서 여는 ‘비정규입법 1년 평가’ 토론회에서 “최근 일자리 둔화는 비정규직법 때문이 아니며,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에 해고된다고 볼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해,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의 통계 변화를 분석했다.
 
■ 비정규직법 때문에 일자리 둔화?
지난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25만8천명 줄어든 것을 두고,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비정규직 해고나 일자리 축소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일자리 둔화는 주로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비정규직 감소의 39.7%(기간제는 44.2%)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1~4인 영세사업장에서, 26.4%(기간제는 35.3%)는 내년 7월 차별시정 제도가 적용되는 5~99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 규모를 보여주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장(-11만6천명)에서였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기간제 신규 채용은 소폭 증가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적고 이직률이 높아서, 사업주가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부터 해고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대량해고?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부담스러워해, 내년 7월 계약기간 2년이 되는 기간제 108만명이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유지율’을 보면, 정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2005년 8월~2006년 8월(2만7천명)과 2007년 8월~2008년 8월(1만8천명)의 패널 자료 분석 결과,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간제 노동자의 직장유지율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을 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선 6% 이상 늘어나는 등 긍정적이었다. 기간제 노동자의 1년 뒤 고용 형태 변화를 봐도,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13.2%로 이전 시기(12.4%)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최근 고용 부진은 경기 악화 영향이 크다”며 “사용기간 연장은 위험을 지연하는 조처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과다 사용을 억제하려는 사회적 공감대마저 허물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사내하도급 규율,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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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고용감소 비정규직법 탓 아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2월 1일, 한계희 기자)
노동연구원 이병희 연구위원, 노동부 논리 반박 … "기간연장 사회적 공감대 허물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노동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최근 고용부진의 주요원인이 경기요인이고,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이 기간제의 고용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매일노동뉴스>는 2일 ‘비판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에서 공개될 예정인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의 고용효과’ 보고서를 미리 입수했다. 기간제 노동자에게 사용기간 제한과 차별시정 시행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사실상 사용기간 제한 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로 볼 수 있다.
 
줄어든 기간제 대부분 비정규직법 적용 안받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해 8월보다 정규직 노동자가 47만9천명, 비정규 노동자가 25만8천명 감소했다. 특히 한시적노동자가 비정규직 감소를 이끌었는데 기간제가 16만6천명, 계약반복 노동자가 18만1천명 줄었고 계속근무 기대불가 노동자는 8만9천명 늘었다.
 
줄어든 25만8천명의 한시적 노동자 일자리 가운데 9만3천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우선 비정규직 감소분의 40%, 기간제 감소분의 44.2%를 차지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분은 정규직 증가분을 넘어섰다.
 
기간제 감소의 35.8%를 이끈 5~9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계약반복 노동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11만개 일자리 감소로 나타난 반복계약 노동자는 비정규직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기간제에 속하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차별시정제도가 이들 사업장에 도입되는 것은 내년 7월이다.
 
'한시직 106만명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고용불안에 처한다'는 노동부의 주장과 상반된다. 최근 노동부는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인용해, “전체 한시적 근로자 중에서 이미 2년이 넘어 내년 7월 기간제한에 걸리는 대상을 집계해 보니 106만명이 나왔다”며 이들의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0%는 고용유지 혹은 정규직으로
특히 법 적용 여부를 떠나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일자리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에서 올해 8월까지 동일한 비정규직을 놓고 이들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폈다. 분석결과 지난해 8월 비정규 노동자가 1년 뒤에도 기간제 고용형태에 머문 비중은 57.6%였다.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13.2%에 달했고 정규직 가운데서도 정규 상용직으로 변화 비중이 높아졌다.
 
반대로 기간제에서 용역이나 파견 같은 간접고용으로 이동한 비중은 11.4%였다. 기간제 노동자가 실업이나 비경활 같은 비취업상태로 이동하는 비중은 16.8%였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인 2005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비정규 노동자 직군의 이동경로와 유사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뒤 70% 이상은 고용유지나 정규직으로 이동하고, 16% 내외가 실업상태로 이동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제한 규정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봤더니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는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고용유지율이 높아졌다. 반대로 법이 적용되지 않은 100인 미만 사업장은 떨어졌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규정이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기간연장 잘못된 '시그널' 줄 것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신규채용 감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해당된다”며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경기침체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추정방법을 통한 분석결과는 기간제 재직노동자의 직장 유지율 감소가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 “위험을 지연하는 조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허물어 노사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그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내하도급 규율,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확보, 사회보험료 감면을 해결방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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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공익위원, 비정규직법 개정 ‘갸웃’ (경향, 정제혁기자, 2008년 12월 11일 00:30:39)
“최근의 일자리 감소 사용기간과 무관”
중립기관서 정부안 반박 법개정 제동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모) 산하 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에 이어 중립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들도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노사정위를 통한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대책위는 노·사·정·공익이 모여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곳으로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비정규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학자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최근의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사용 기간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비정규직 해고 대란을 막기 위해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외주화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향후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공익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한국노총은 대체로 동의한 반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대책위는 지난 9일에 이어 다음주 초 간사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이를 오는 1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비정규직대책위의 한 참석자는 “17일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쟁점을 추린 뒤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비정규직법 개정 방향을 도출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노·사·정 간 입장차가 커 개정 방안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노사정위 논의와는 별도의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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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익위원 비정규직법 효과분석 '천양지차' (매일노동뉴스 12월12일, 한계희 기자)
"기간제 대체고용수단 폭넓어 효과 판단 어려워"
 
지난해 4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후속대책위원회(현 비정규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때만해도 비정규직법 효과분석은 중요한 과제가 아니었다. 위원회는 비정규직법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지원 방안, 노동유연성 확대 방안, 비정규직 사회적 보호 강화방안, 차별시정의 합리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논의 의제로 들어간 것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대책은 효과분석 논의로 바뀌었다. 효과분석은 주로 비정규직법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모아졌다. 노동부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100만명의 기간제가 고용위기에 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 매일노동뉴스
지난 4일 비정규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위원 안도 이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우선 고용부진은 경기적 요인이 압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법 시행효과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비정규직법이 기업에 부담을 제공하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과 고용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정규직 전환효과는 인정하면서도 경기 요인으로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됐다고 해석했는데 대체사용 등 대안이 있어 기간제한만으로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를 인용해 간접고용이나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2년 규정이 고용기간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졌다. 긍정적 효과는 줄어드는 대신 나쁜 효과는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1년5개월이 경과된 현재 시행효과를 분석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고용총량에 대한 효과는 “기간제 고용에 대한 대체고용 수단이 폭넓게 열려 있는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규제가 고용총량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거나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꼬집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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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 연장, 해법 못돼” 공익위원들, 정부 개정안 ‘제동’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8-12-12 오후 07:28:20)
“상황인식에 문제…근본적·종합적 논의 진행해야”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비정규직대책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을 뼈대로 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지난 5일 열린 비정규직대책위 전체회의에 낸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와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서’에서, “비정규직법 일부를 보완하면 부정적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는 비정규직법 보완에 종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사용기간 연장’만 강조하는 노동부와 한나라당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사용기간 제한 때문에 비정규직이 해고된다”며 ‘기간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는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 10명과 학자 출신인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돼, 지난 4월부터 비정규직법 보완 방향 등을 논의해 왔다.
 
공익위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 감소 원인을 고용기간 제한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법이 아니라 ‘세계적 불경기’ 영향으로 비정규직부터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뒤 정규직 전환 효과도 분명히 나타났다며 “기간제 고용기간 2년이 지나 본격적인 입법 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7월 이후 정규직 전환 사례가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동시에 용역·하도급 등 간접 고용으로 전환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대체되는 등 ‘피해자’도 생겨났다고 공익위원들은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접 고용 규제 방안 등이 함께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어수봉 비정규직대책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은 12일 “기간 연장 하나만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도, “의견서는 노·사·정 의견을 조율하려고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초안”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쟁점별 논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노사정위 논의를 재촉하고 있지만, 노·사·정 견해차가 커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