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의혹을 보면 윤석열 정권을 옹호하는 것 자체가 이해 안 된다. 검찰은 어떻게 할까? 짐작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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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고 나면 새로운 김건희 의혹, 하나 하나가 국정농단 향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4.09.25 07:36)
[아침신문 솎아보기] 수심위 최재영 목사 ‘김건희 명품백 제공’ 기소 권고, 6개 신문 1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공천개입설 잇따르자 “김 여사 의혹에 예사롭지 않은 민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 반대 결론을 낸 것이다. 25일 다수 신문이 1면에 이 소식을 전한 가운데 일부 신문은 주요 지면에 이를 배치하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이 1면에 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소식을 보도했다. 한겨레는 머리기사에, 동아일보는 지면 상단에 이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은 각각 12면과 14면에 배치했다. 세계일보는 이 소식을 지면에 다루지 않았다.
한겨레는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고 했다. 또 “수심위 기소 권고를 받아든 검찰은 사건 처분을 두고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각각의 수심위가 동일한 혐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와 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김 여사에게 제기된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처벌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재차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수심위는 생경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은 처벌을 주장하고, 검찰은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맞서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앞선 김 여사 수사심의위와는 엇갈린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게 됐다”며 “(최 목사만 기소하면) 김여사를 봐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다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 “자고나면 새로운 김건희 의혹, 국정농단 향한다”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설 등 새로운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신문들이 사설을 내고 대통령실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실은 김 여사 방어막 치기에 급급”하다며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공천개입이 사실이라면 국정개입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크다”고 했고 한겨레는 “의혹 하나하나가 심각한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를 향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의소리가 23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2대 총선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월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철규가 용산 여사를 대변해서 공천관리위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아주 그냥 여사한테 이원모 하나 어떻게 국회의원 배지 달게 해주려고 저 XX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공천관리위원이자 여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을 통해 이 전 비서관을 공천시키려 했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용인갑에 전략공천됐고 낙선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김해로 옮길 것을 문자메시지로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태균씨가 2022년 이 지역구 보궐선거 당시 김 여사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재보선 당선 뒤 명씨에게 매달 세비 절반을 건넸다는 녹취 내용도 공개됐다. 당사자들은 일제히 김 여사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명씨는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이 아닌 나에게 보낸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김 여사가 명씨와 무슨 자격으로 공천을 논의했다는 건가”라며 “상황이 이쯤 되면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다’는 식으로 본질을 피해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주도로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됐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 방어막 치기에 급급할수록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자고나면 추가되는 ‘김건희 의혹’, 그냥 넘어갈 순 없다>에서 “의혹 하나하나가 심각한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를 향하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합당한 조처 없이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깊이 개입한 정황도 짙어지고 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 매매 보고를 받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고 묻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정황이 담겼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처럼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대통령실은 침묵하거나 무성의한 해명으로 일관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주가조작 의혹에 이어 공천개입 의혹에도 김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다”며 “대통령 부인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면 야당의 ‘국정농단’ 프레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매체라고 보도 내용을 폄하하기보다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뭉갰다가 명품백 사건이 얼마나 여권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갔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92503090939248
'잔물결'을 '쓰나미'로 키운 검찰과 尹정권…'김건희 명품백 사건' 최악의 딜레마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 2024.09.25. 10:00:04)
[이모저모] 명품백 준 최재영은 죄가 있고, 받은 김건희는 무혐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검찰이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 지은 것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즉, 명품백을 준 사람은 기소 권고, 받은 사람은 무혐의 결론이 난 셈이니 검찰의 스텝이 완전히 꼬이게 됐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24일 밤 약 8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수심위에서는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의견이 7명으로 갈렸으나 다수결에 따라 기소 권고로 결정이 났다.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가,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비상설 기구다 .수심위에서 내린 결론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의 의미다. 하지만 역대 수심위 '기소'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6일 있었던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심의한 수심위는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당시 검찰과 김건희 영부인 측은 모두 '불기소'를 주장했고 수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 금지법 위반을 심의한 수심위에서는 최 목사 측이 스스로 '나를 기소하라'고 주장했고, 수심위가 최 목사 측의 논리를 받아 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수심위는 모두 무작위로 선정된 다른 위원들로 구성됐다.
검찰은 고약한 상황에 처했다. '김건희 수심위'의 결론을 받아들여 김건희 전 대표를 당초 결론대로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최재영 수심위'의 결론과 논리적으로 완전히 배치된다. 준 사람은 죄가 있고,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최악의 결론'이 되기 때문이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불가능한 결론은 아니지만, 검찰이 김건희 전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최재영 목사만 기소하게 되면 그 정치적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최재영 수심위'의 결론을 대놓고 무시할 순 없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의 의미는 결국 수심위가 최 목사의 명품백 선물 행위에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고, 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배우자(부인) 처벌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인 배우자(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같은 결론을 무시하고 최 목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될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사건의 파장을 키우는 꼴이 된다. 이처럼 검찰이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애초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한 편파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검찰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배우자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취지상 혐의를 인정했으면 새로운 판례를 만들 수 있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전 국민적 관심으로 끌어 올리고 윤석열 정권 차원의 문제로, 검찰의 존재 이유에 관한 사건으로 키운 것은 결국 김건희 전 대표와 검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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