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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출식 처음 지킨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47% 인상

새벽길 2022. 8. 20. 05:04

해 처음으로 제대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내 일이 아니면 관심을 갖기 힘들다.“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 눈에 밟힌다. 여기서도 거버넌스, 지배구조가 문제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6
정부, 당사자 배제한 ‘밀실 회의’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19 23:09)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턱없이 낮게 책정돼 수급자 삶 벼랑 끝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도 고작 ‘5.47%’ 인상 논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또다시 이들 삶을 논하는 ‘밀실 회의’ 바깥에 덩그러니 방치됐다.
19일 오전 10시, 제3차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아래 생계·자활소위)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 매화홀. 이날 이곳에선 기초생활수급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논의됐다.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반빈곤운동 활동가들은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위원들을 향해 요구안이 적힌 피켓을 번쩍 들어 올리며 크게 외쳤다.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로 빈곤과 불평등 해소하라!”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보건복지부 직원과 경찰에 의해 ‘소란’쯤으로 취급됐다. 고석진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행정사무관은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며 이들을 저지했다. 
회의장은 어렵게 ‘허락’받아야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다. 수급 당사자인 이수미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는 “우리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건데도 위원들은 회의 중이니 얼른 나가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회의장 안의 상황을 전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 기준중위소득, 법이 정한 원칙 어기고 예산 맞춰 정해져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매년 결정한다. 생계·자활소위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안을 논의해 중생보위에 안건으로 올리면, 중생보위가 8월 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공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통합급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개별급여로 나눠지며 도입됐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올해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중위소득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이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는 월 58만 3,444원에 불과하다.
기준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예산에 맞춰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개년도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중생보위는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 평균 증가율의 70%만 반영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원에 그치게 됐다. 이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소득의 중위값 254만 원보다 60만 원이나 적은 것으로, 물가인상률조차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 “당신들은 이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가?”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턱없이 부족한 수급비가 수급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들의 하루 평균 식비는 8618원이었다.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수급자들은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모두 잃고 있었다.
의료비 역시 수급자들에겐 큰 부담이었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은 “한 수급자분은 매월 구입해야 하는 일회용 혈당 체크 바늘 가격이 부담스러워, 감염 위험에도 바늘을 여러 번 쓰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요지 홈리스야학 학생회장은 5년 전 모야모야병이 생긴 뒤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야 한다. 비급여 항목인 뇌혈관 확장 시술은 1회 시술 비용이 50만 원에 달한다.
“저는 주로 컵라면과 우유 한 잔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수급비를 쪼개 돈을 모으려면 결국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냉면을 먹고 싶은데, 8천 원씩이나 하는 걸 도무지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민만 하다가 슈퍼에 가서 비빔면을 사 옵니다. 이렇게 돈을 아껴야 큰돈이 드는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도 시술이 예정돼 있어 저는 매달 5만 원 이상의 돈을 10개월 넘게 악착같이 모아야 합니다. 불안함 때문인지 최근에는 정신과 진료를 석 달 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입원해야 한다는데, 퇴원할 때 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됩니다.” (요지 학생회장)
현재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다. 그러나 ‘30%’라는 수치는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다. 기초법 제8조 제2항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동행동은 “왜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전체 가구소득 중앙값의 30%로 살아야 하는가”라면서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미 활동가는 “중증장애인인 나는 수급자로 살아온 지 20년이 넘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오르지 않는 게 수급비다”라면서 “수급자는 제대로 먹지도 못해 건강을 해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회의장 문 걸어 잠근 채 ‘5.47%’ 인상안 논의
교수와 전문가로 이뤄진 중생보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시민의 복지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에 당사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급 당사자가 배제된 중생보위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이 팀장은 “오늘 생계·자활소위 3차 회의에 기재부가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면서 “중생보위가 예산 부처의 꼭두각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중생보위 회의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어 회의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수급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열린 생계·자활소위 회의에서는 3개년도 평균 증가율 3.57%에, 통계자료 변경에 따라 1.83%를 추가로 반영해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23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12만 1080원에서 약 28만 원 오른 540만 1203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에도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유지된다면 4인 가구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162만 360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8만 4036원 오른 수준이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비마이너와 한 통화에서 “이번 안 역시 급등한 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인상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나중으로 미루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중생보위는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생계·자활소위의 인상안을 토대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논의할 예정이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202132005
저소득층 또 울리는 ‘중위소득 기본증가율’ 하향 (경향, 허남설 기자, 2022.07.20 21:32)
기재부,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앞두고 “2.32%로”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가리는 기준 활용
코로나 때도 3.02%…“재정 부담” 정해진 산출법도 안 지켜
“최근 물가 급등 속 저소득층 보호에 역행”…토론 요구도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위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앞두고 재정당국이 지난해보다 증가율을 더 낮춘 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증가율을 낮췄는데 이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들고나온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이 되기에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중생보위를 앞두고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32%로 내리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중위소득 증가율의 최신 3년치(2018~2020년) 평균값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 값은 올해 3.57%이다. 다만 경기 변동 등을 감안해 기본증가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2.32%를 제시하며 ‘급격한 경기 변동’ ‘막대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기본증가율 2.32%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근거로 결정한 3.02%보다도 낮다. 당시 3.02%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3년치 평균값 4.32%에서 낮춘 값이었다. 이번에 제시한 2.32%는 원칙대로 계산한 평균값 3.57%에서 또 깎은 수치다.
정부는 2020년에도 평균값 4.62%를 1.0%로 대폭 내렸다. 다가오는 중생보위 본회의에서 기재부 안을 관철하거나 반영해 기본증가율을 낮출 경우 3년 연속 정해진 계산법을 따르지 않는 셈이다.
경기 상황 등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매년 내리면서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중생보위의 취지는 바랬다. 현재 산출식은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만들어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당시 4인 가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29만원, 기준 중위소득은 474만원으로 50만원 넘게 차가 났다. 하지만 2020~2021년 모두 산출식을 따르지 않았다. “최소한 정해진 산출식을 지키라”(시민단체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 급등에 타격을 받기 쉬운 저소득층 형편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산출식대로 계산한 기본증가율 3.57% 등을 반영해 총 증가율 5.47%를 적용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 5%에 비하면 지나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총 증가율은 2020년 2.68%, 2021년 5.02%였다.
시민사회는 중생보위의 역할을 고려해 민주적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빈곤계층 생활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 구성, 논의 안건, 회의록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19~2020년 중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한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중생보위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굉장히 오래 논쟁한 끝에 산출식을 정했는데,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242127005
25일 윤 정부 첫 ‘복지 기준선’ 정한다 (경향, 허남설 기자, 2022.07.24 21:27)
중생보위서 ‘중위소득’ 결정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갈라
대통령 공약 ‘주거급여 상향’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주목
고물가 중심 논쟁 치열할 듯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해야 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그 파급 범위가 넓다. 기초생활보장제,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기초생활보장비 수급자만 지난해 12월 기준 236만명에 달한다.
복지제도가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쪽으로 나아가면서 기준 중위소득도 점차 높아졌다. 다만 매년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차이 나는 정부 재정 부담, 수급가구 수, 가구당 수급액 등을 두고 재정·복지 당국, 학계·시민사회의 치열한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물가 상승 후 처음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상징성 또한 강하다.
이번 중생보위 논의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고물가’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에 물가 변동은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란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최저생계비’라고 불렸던 기초생활보장비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생계비’는 물가와 연동될 수 있지만, ‘소득’은 물가와 크게 상관없는 개념이란 표면적 이유를 댄다.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경기 변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년 기준 중위소득 기본 증가율을 2.32%로 제안한 상태다.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낮춘 3.02%보다 더 낮다.
하지만 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두고 2015년 개편 취지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급 기준을 바꾸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약 1.5배로 늘리면서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차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2021~2026년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식을 만든 이유다.
하지만 2021년부터 코로나19를 이유로 항상 산출식 결과보다 낮은 증가폭을 결정했다. ‘일정 수준 생활보장’이란 목표가 무색할 수밖에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급여별 최저보장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물가상승률’을 명시하고 있다. 중생보위가 물가 상승을 얼마나 감안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거급여 기준 상향’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의 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했을 때도 주거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50% 이하로 높이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이 기준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3%에서 차츰 올라 올해 46%가 됐다.
최근 개최된 중생보위 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주거급여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기준 상향이 무산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50%를 달성하려면 늦어도 2024년부터 한 해도 빠짐 없이 1%씩 높여야 한다. 올해 상향 여부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창신동 모자 사망’ 등 비극적 사건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과제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집에서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모자는 실제 소득이 없었지만 공시가격 1억7000만원짜리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했다. 서울 같은 대도시 거주자의 주택은 1억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선 월 4.17%를,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6900만원을 빼고 월 1.04%를 소득으로 친다.
창신동 모자는 이 금액이 선정 기준을 넘어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간 공시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 기준 또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25_0001955465&cID=10201&pID=10200
'복지 기준선' 내년 중위소득 결정 불발…29일 재논의(종합)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2022.07.25 17:11:27)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 정할때 활용
위원 간 인상률 이견 있는 듯…8월1일까지 공표해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두고 위원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인상률 결정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저소득층 보호를 놓고 이견을 드러낸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생보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 보장수준 공표 시한은 매년 8월1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을 정할 때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53만6324원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중생보위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재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복지장관 공석으로 올해는 조규홍 복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전문가 5명과 공익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52337.html
고물가에도…‘극빈층 복지’에 인색한 기재부 (한겨레, 임재희 기자, 2022-07-25 20:18)
생계급여 등 복지 수급가구 결정하는
‘중위 기준소득’ 기본증가율 2.32% 제시
성장률·재정부담 들어 작년보다 후퇴
“치솟는 물가 상황 반영” 목소리
복지부, 29일 회의서 심의·의결키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짓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인 기본증가율을 올해 수준보다도 낮춰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재부 안이 관철될 경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극빈층 고통을 더는 데 한계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포함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생계급여 수급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금 역시 증가한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월 58만3444원)보다 적고, 매달 53만3444원에서 월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액수를 지원받는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19일 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32%’로 제안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값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활용으로 기존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용)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계산을 따른 2023년 기본증가율은 ‘3.57%’이다. 다만, 경기 변동 등으로 과다·과소 추계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다. 앞서, 중생보위는 2021년도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 변동, 경기 불확실성을 사유로 가금복조사 3년치 평균 증가율인 4.62%와 4.32%가 아닌 1.0%와 3.02%를 기본증가율로 활용했다.
기재부가 전년도 수준(3.02%)보다 더 낮은 기본증가율을 내놓은 사유로 경제성장률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거론했다고 한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해(4.1%) 65% 수준인 2.5~2.8%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가금복조사를 근거로 한 기본증가율 3.57%의 65% 수준으로 기본증가율을 내리자는 것이다. 또 기본증가율을 3.57%로 하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6.84%)이 역대 최고가 돼 최저임금 인상률(5.0%)까지 고려하면 과도하다는 우려도 했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주 37.6%는 만 65살 이상 노인으로 최저임금과 거리가 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기준 중위소득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 올랐고,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예측했다. 기재부 안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정해지면 내년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60만734원으로 올해 153만6324원에서 6만4410원 오르며, 증가율은 약 4.19%에 그친다. 지난해 기재부는 중생보위 논의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 완화로 1조원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증가율을 1.4%로 제안했는데, 이는 2021년 6월 당시 정부의 2022년 소비자물가 증가율 전망치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성장률이 회복된 지난해엔 물가상승률을 들고 와 (기본증가율을) 낮춰야 한다더니, 물가가 문제인 올해는 물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기본증가율 수준을 낮추자고 한다”며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황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 제68차 중생보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22
중생보위 앞 가난한 사람들 “58만원으로 한 달 살아봐라” (비마이너, 이슬하 기자, 2022.07.26 00:10)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열려
예산 탓하며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막는 기재부
“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중생보위, 29일 회의 열어 논의 이어갈 듯
가난한 사람들이 당사자를 배제한 정부의 탁상공론식 밀실행정을 규탄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가 있었다. 중생보위는 가난한 사람들의 한 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지만, 이들을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없다. 회의록과 속기록도 공개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논의된 과정조차 알 수 없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청사 밖 거리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아래 민생보위)’를 열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길바닥에서 신문지를 깔고 앉은 ‘민생보위 위원들’은 담장 너머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힘껏 외쳤다.
-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수급비 현실화의 전제조건”
이날 공동행동은 ‘민생보위 공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생보위 정보공개 및 면담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에 요구했다.
복지부 산하 중생보위가 매년 심의·의결해 공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70여 개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중위소득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된 이후 평균 인상률은 2.8%에 불과하며, 지난해 중생보위가 공표한 2022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94만 4812원이다. 이는 2019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소득의 중윗값 254만 원보다 60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다.
공동행동은 “기준중위소득은 단 한 번도 현실의 경제수준이 반영된 적 없이 사실상 예산 맞춤형으로 산출됐다”고 지적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근 3개년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구소득 중앙값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중생보위는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할 당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3개년도 평균 증가율 4.6%를 1%로 축소해 반영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산출에 사용되는 통계자료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뀜에 따라 적용해야 할 인상률 12.49%를 6년에 걸쳐 나눠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7% 이상 인상됐어야 할 2021년 기준중위소득은 2.68% 인상되는 데 그쳤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58만 3444원을 한 달 생활비로 받는다.
수급 당사자인 김유현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처음 수급자가 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수급비가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중생보위 위원들을 향해 “5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봐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장을 볼 때 고기는 엄두도 못 내고, 채소도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 무서울 정도”라며 수급비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 회의에서는 3개년도 평균 증가율 3.57%에, 통계자료 변경에 따라 1.83%를 추가로 반영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5.47% 인상안’에 반대하며 ‘4.19%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반영분 1.83%가 합의사항으로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36%만 인상하자는 요구인 셈이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기재부는 그동안 비현실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제시하며, 예산 부처로서의 위상과 8월 1일이라는 중생보위 공표 기한을 무기 삼아 무리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했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 여전한 부양의무자기준, 당사자 외면하는 중생보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이 없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을 받지 않는데도,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수급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신청을 스스로 포기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했을 뿐이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완화조차 하지 않았다.
꺽쇠 홈리스야학 학생은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에 탈락한 적이 있다. 그는 어렵게 생계급여를 받게 됐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에 걸려 현재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있다.
꺽쇠 학생은 “몸이 아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싶었지만,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끔 안부만 묻는 사이인 장모님이 우리 부부의 빈곤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생보위의 폐쇄적인 운영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중생보위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만 이뤄져, 빈곤층을 대표하는 위원이 한 명도 없다. 또한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다. 회의 일시조차 공개하지 않는 중생보위는 속기록 한 장 남기지 않는다.
황성철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생보위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 회의는 밀실행정 그 자체로 가관이었다”면서 “위원들은 현장에 찾아온 수급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현실에 눈을 감았다”고 꼬집었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공동대표는 “우리 삶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서 중생보위에 수급 당사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중생보위 회의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하지 못한 채 끝났다. 중생보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결정 유보 소식이 전해지자, 공동행동은 즉시 성명을 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 회의의 쟁점은 기본 산출식을 따를 것인지, 기재부의 주장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더 낮출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기재부가 매번 말하는 경제성장률 전망과 재정부담이란 어떤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기준중위소득을 낮게 유지하려는 기재부를 규탄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백진주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며 중생보위가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7262035025
[사설] 기준 중위소득, 취약계층 부축하려면 원칙대로 인상해야 (경향, 2022.07.26 20:35)
생활고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조유나양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데 이어, 25일엔 경기 의정부의 40대 부부가 ‘빚이 많아 힘들다’며 6세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죽음을 택했다. 가족 살해는 비판받아 마땅한 범죄이지만, 숨진 이들의 호소는 취약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계급여 등 76개 복지수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 할 이유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의 25일 첫 회의에서 기재부는 4.19% 인상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은 물론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4.7%)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출식에 근거한 원안(5.47%)과도 멀다. 벼랑 끝에 놓인 이들에게 사회안전망의 문턱을 높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35%, 주거급여 기준을 46%→50%로 올리겠다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제대로 된 인상 없이는 조삼모사나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이후 저성장 속 인플레이션으로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건가.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문제다. 복지 기준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가 국민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에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됐지만 별 진전이 없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94만원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제 1인 가구 중위소득 254만원(2019년 기준)보다 60만원이나 낮다. 2020년부터 기준·실제 중위소득 간극을 좁히기 위한 산출식이 도입됐지만 기재부 반대로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윗목에서 세금을 거둬 아랫목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중생보위 회의가 오는 29일 다시 열린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최소 원안대로 결정돼야 한다.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7291332001
내년 중위소득 5.47% 인상…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경향, 김향미 기자, 2022.07.29 13:32)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5.47%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하위 30%인 162만289원 이하 4인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최근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3.57%)을 토대로 한 ‘기본인상률’에다 1인·2인가구 지원 강화 및 통계와 현실 간 격차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1.83%)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 각 급여별 선정기준도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소득이 약 62만원인 4인 가구는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보다 약14만 가구(추정치)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 253만8453원이다.
의료급여(40% 이하)는 4인가구 기준 216만386원, 교육급여(50% 이하)는 270만482원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연 1회 초등학교 45만1000원, 중학교 58만9000원, 고등학교 65만4000원을 준다.
이 같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원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옛 ‘최저생계비’로 빈곤층의 생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체제로 바뀐 후 중생보위는 재정당국의 입김에 번번이 산출 원칙에 따른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로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이번에도 시민단체들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애초 재정당국은 보수적인 인상률을 제시했다. 중생보위는 한 차례 회의를 연기한 후 원칙에 근거한 인상률로 최종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원칙에 따른 인상률은 진취적이지만 물가인상율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실제 소득 중위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시좌에서 복지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083753530?input=1195m
새 산출식 처음 지킨 내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5.47% 인상(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2022-07-29 17:12)
4인가구 512만원→540만원…월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아
재정당국 반대에도 2015년 이후 최고 수준…"尹정부 취약계층 지원 기조"
최신 경제상황 반영 한계 지적에 정부 "개선 검토"…급여 기준선 상향 추진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수급 가구 중 70% 이상인 1인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20년 개편된 산출방식을 실제로 지킨 첫 사례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5%대 인상에 반대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만 산출 구조상 최신 물가상승세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해 개선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래픽]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512만원→540만원…추가 소요 재정 연간 6천억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12만1천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4천812원보다 6.48% 인상된 207만7천892원이다.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더 높은 이유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든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6만명인데,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약 9만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소요 재정은 연간 6천억원 이상(생계급여 기준)으로 정부는 추계했다.
◇ 생계급여 기준 4인가구 월소득 153만원→162만원, 1인가구 58만원→62만원
올해보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이를 반영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함께 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 생계급여 162만289원 ▲ 의료급여 216만386원 ▲ 주거급여 253만8천453원 ▲ 교육급여 270만482원이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4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천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가구 최대 급여액은 58만3천444원에서 62만3천368원으로 올랐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소득이 62만원이라면 최대 급여액과의 차액인 10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16만386원이면 의료급여를 받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에서는 1천∼2천원의 진료비를 부담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2종 수급권자 입원비의 10%만 내고, 외래진료비는 동네의원에서 1천원, 병원 이상에서는 15%를 부담한다.
비급여 항목 의료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본인 부담이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질환 척추 자가공명영상(MRI) 등을 급여화했고 앞으로도 필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3만8천453원 이하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내년 47%로 확대해 약 14만 가구(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됐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시(3급지), 그외 지역(4급지) 등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며, 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도 노후도 등에 따라 457만원∼1천241만원을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보다 평균 23.3% 올려 초등학생 45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을 연 1회 준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은 현금에서 내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한다.
◇ "기재부 5%대 인상 반대했지만 최고폭 결정…최신 상황과 괴리 일부 한계 지속 개선"
그간 기준 중위소득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은 고물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의견을 냈다.
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 내부에서는 전년 증가율(4인가구 5.02%)을 초과하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증가율을 4.19%로 제시했다.
이런 이견으로 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여러차례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 보장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내년 증가율 5.47%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또한 2020년에 개편한 산출방식을 지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에 별도의 추가 증가율을 곱해서 정한다. 추가 증가율은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조사로 발표하는 중위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2020년 정한 이 산출식을 따르면 2021년도 증가율 원안은 6.36%, 2022년도는 6.34%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어려움을 이유로 정부는 실제로는 각각 2.68%, 5.02%로 결정했다. 내년도 인상율 5.47%는 기본증가율 3.57%, 추가증가율 1.83%을 반영해 산출됐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윤석열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의지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을 정했다"며 "현재 물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안정대책 등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의 토대로 사용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시기(2018∼2020년)와 현재 간 시차로 인해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신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는 남는다. 이에 정부는 더 나은 산정방식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30%에서 35%로, 주거급여 기준은 46%에서 50%로 높이는 것이 국정과제 공약이었는데, 내년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고 주거급여 기준은 47%로 1%p만 올랐다. 이와 관련,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논의·결정했고 급여 기준선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며 "재산 소득환산율 조정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2917510004821?did=NA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 5.47% 인상...512만→540만원 (한국일보, 김창훈 기자, 2022.07.29 18:45)
2015년 이후 최고 인상률
경제 위기에도 새로운 산출식 처음 준수
4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162만원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준중위소득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가복지의 기준선'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정부는 매년 8월 1일까지 기준중위소득과 최저보장 수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이를 토대로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고시하는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512만1,080원)보다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1인 가구는 올해 194만4,812원에서 6.84% 올라 207만7,892원이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1인당 생활비가 더 드는 점을 감안해 1인 가구 증가율이 더 높다.

가구별 최대 생계급여와 기준중위소득. 그래픽=박구원 기자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도 같이 올라간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인데, 4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153만6,324원에서 내년에는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68원이 된다. 가령 4인 가구 소득이 62만 원이면 최대 급여액에서 이를 뺀 100만 원을 받고, 소득이 0원이면 최대 급여액을 모두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지난해 말 236만 명인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4인 가족의 경우 내년도 인상률 5.47%는 기본증가율 3.57%에 추가증가율 1.83%를 반영해 산출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지난해에는 5.02% 올랐지만 2017년과 2018년은 1%대, 2019년~2021년은 2%대에 그쳤다.
또한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2020년 개편된 산출식도 처음 지켰다. 기준중위소득은 3년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에 별도의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정한다. 이 산출식을 따르면 2021년도 증가율은 6.36%, 2022년도는 6.34%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각각 2.68%, 5.02%로 결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의 약속인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기조를 반영해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7292030025
[사설] 뛰는 물가 못 미친 중위소득, 취약계층 돌봄 사각지대 없어야 (경향, 2022.07.29 20:30)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취약계층의 지원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벼랑 끝에 놓인 취약계층에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수록 각종 복지제도 수혜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약 9만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인상률이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처음으로 원안(5.47%)대로 반영된 점과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상률만 보면 정부가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4.7%)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높다. 하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최고 수준 인상률이라는 데 만족할 때가 아니다. 지난달 12년 만에 6%대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추세라면 향후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은 여전히 통계청이 실제 소득을 조사해 산출하는 중위값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괴리가 클수록 지원대상이나 금액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정책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주거급여 기준은 46%에서 5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과정에서 주거급여 기준을 47%로 올렸을 뿐 생계급여 기준은 손 대지 않았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 정책과 팍팍해질 재정으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취약계층의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복지망을 확충해야 하는 계기로 삼아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08020300055
기준 중위소득과 끼니 걱정 (경향, 김향미 정책사회부 차장, 2022.08.02 03:00)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만민공동회 회원들이 집회를 열었다. 수급자 1인 가구의 올해 생계급여가 58만원인데, 밥값이 8000~9000원 하다보니 한 끼를 라면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라고 주장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매해 결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부터 76개 복지사업의 기준, 그러니까 ‘복지선’이다. 그날 중생보위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5.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급자의 70% 이상인 1인 가구는 월 4만원가량 올랐다.
기획재정부의 입김에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산출원칙에 따른 인상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번엔 원칙을 지켰지만 단체들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면 어떤 이의 가난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만 25세 미만 긴급복지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퀵서비스 일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어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7개월 미납됨’과 같이 적힌 사례가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꺼운 복지’를 공약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는 46%에서 50%로 복지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중생보위 회의에선 내년도 주거급여만 47%로 1%포인트 확대했다. 주택 등 재산 기준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빠지는 등의 사각지대 해소안도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산출원칙을 지킨 것만으로도 ‘두꺼운 복지’ 취지를 살렸다고 강조했다. 원칙대로 했을 뿐, 두꺼운 복지로 나아가진 못했다. ‘은강’은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배경이 된 ‘은강’과 같은 지명이다. 지우는 40여년 전 소설과 지금이 다르지 않다고, 배를 곯지 않는다고 가난이 없어진 건 아니라고 말한다. 최근 식당 밥값이 올라 결식아동들이 편의점에서 한 끼를 때운다고 한다. 우선 끼니 걱정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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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빼고 정하는 수급 기준”… 비공개 고수하는 중생보위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 2021.07.14 19:09)
기준중위소득 결정하는 중생보위 회의 내용은 비공개
중생보위 위원 중 수급 당사자 없어… “시민 알 권리 침해”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었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175만 원. 최저임금 179만 원보다 적었다. 노동자의 생계를 최소한으로 보호한다는 기준선보다 기준중위소득이 낮게 책정됐다. 법이 정한 최저선의 보호를 겨우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서울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은 누구나 겪었지만 보호는 누구나 받은 게 아니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이는 한국 70여 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대상과 수급비가 결정된다. 가난한 사람의 권리가 기준중위소득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수급 당사자는 중생보위가 어떤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는지, 어떤 사람이 중생보위 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중생보위의 폐쇄적 운영구조에 대한 비판이 크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아래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에서 “중생보위 회의공개는 가난한 사람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 수급자 당사자는 빼고 결정되는 수급자의 삶 “알 권리 침해”
중생보위는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부처 장차관 6명과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된다. 중생보위 위원 16명 중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이처럼 중생보위 구성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 말고 공개되는 것은 없다.
김조은 활동가는 “중생보위 위원명단이 상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위원명단 정도가 공개됐지만 위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그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중생보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의결하는 기구다. 그만큼 위원의 타당성을 시민이 검증할 수 있게 명단이 상시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공개된 중생보위 위원명단을 보면 장차관, 교수, 변호사 등이 위촉됐다. 수급자 당사자, 빈곤운동을 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등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활동가는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수급자가 겪는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다. 중생보위가 형식에 그치도록 하는 요소”라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모든 행정 관련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지난해 기준중위소득은 2.68% 인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2%대로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14%가 올랐다. 기준중위소득만 더디게 오르는 이유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중생보위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2주 만에 답변한 복지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 비공개”라고 했다.
김 활동가는 “최저보장 수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공개하는 것은 행정권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의 알 권리”라며 “논의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중생보위는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에 회의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누구든 회의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 상황을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도 공개를 원칙으로 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생보위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김 활동가는 “모든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하는 입법투쟁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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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기재부에 막힌 기준중위소득, 고작 ‘기본인상률 3%’ 인상 (비마이너, 허현덕 기자, 2021.07.30 22:08)
기준중위소득, 예산에 끼워 맞춰 얼렁뚱땅 정해
문 정부, 가난한 사람들 목소리 끝내 외면…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률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가 열리는 30일, 오전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내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다. 제64차 중생보위에서는 내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올린다고 결정했다. 기본인상률은 3.02%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기준중위소득 기본인상률은 평균 2.37%. 역대 정권 기본인상률 3.9%에 크게 못 미친다. ‘포용적 복지 국가’를 내건 문 정부의 포부에 비해 매우 초라한 수치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94만 4,812원 △2인 가구 326만 85원 △3인 가구 419만 4,701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는 58만 3,444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한 달 기준 3만 5000원가량이 올랐다. 
그동안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아래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한 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 기본인상률은 7%.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이 중요한 것은, 기준중위소득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77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기초법공동행동은 “낮은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접근성을 낮추고, 수급비를 낮추어 빈곤 가구에 절망을 안긴다”고 비판해왔다. 
기준중위소득이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당국의 상황에 맞게 제멋대로 셈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조의2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그런데 중생보위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수치를 자의적으로 정해서 반영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 3년 평균인상률은 4.32%인데, 중생보위는 인상률의 70%만 반영했다. 70%만 반영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추가인상률 1.94%가 더해져 기본인상률이 정해졌다.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기초 통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뀌면서 12.2%의 기본인상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6년까지 6년간 쪼개어 단계적으로 인상률을 메꾸겠다며 올해는 추가인상률 1.94%만 반영했다. 
이러한 제멋대로 셈법에는 기획재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본인상률을 6%대로 제시했고, 기재부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근거로 1.4%의 턱없이 낮은 기본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로 지난 28일 중생보위 회의는 한차례 불발됐다. 복지부도 보도자료에서 “논의 과정에서 다수의 의원이 합의된 산출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향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작년도 위원회에서 합의한 원칙을 존중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재부와의 의견 차이를 간접적으로 표명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통계는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다. 그런데 ‘제멋대로 셈법’으로 기준중위소득은 3년 전 중간값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인가구 중간값은 254만 원이나, 내년도 중위소득은 194만 원으로 60만 원 차이 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중간값은 636만 원이지만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512만 원으로 124만 원이나 차이 난다. 
기초법공동행동은 “올해도 유래도, 논리도 없는 막무가내 ‘고무줄 산식’이 등장했다”라며 “정부는 ‘그간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라고 했다. 기가 막힌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깊어지는 불평등의 책임은 기준중위소득을 억지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복지확대를 회피해온 정부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4.3%, 물가성장률은 1.8%로 명목경제성장률이 6%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복지제도가 필요한 가난한 이들과 수급권자를 기만하고 삶의 질을 후퇴시켰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병원이용을 단념하며, 값이 오른 식료품 사기를 포기하고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삶을 정부가 용인한 것이다”라며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은 OECD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빈곤문제 해결에 의지 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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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 오를수록 슬픈 빈곤 노인 (한국일보, 이성택 김지현 기자, 2018.01.19 04:40)
20만원+50만원=50만원?

서울 동작구에 사는 독거노인 김모(68ㆍ시각장애 3급)씨의 수입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20만원과,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받는 생계급여비 50만원이 전부다.
합해서 70만원이 매달 통장에 찍혀야 할 것 같지만, 그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50만원이 전부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탓에 생계급여가 20만원 차감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이다. 정부가 현재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역설적으로 김씨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2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보장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부터 25만원으로 상향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차상위 계층 노인의 삶은 조금 더 나아졌지만, 빈곤 노인의 삶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줬다 뺏는 연금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상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중위소득 30% 이하)도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액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다음 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삭감돼 실제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노인 40만명 정도가 이런 조삼모사 연금 탓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을 정해 놓고, 0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 전액을, 1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생계비에서 10만원을 뺀 돈을 지급해 누구든 적어도 최저생계비는 벌 수 있게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의 원리’ 에서 비롯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기초연금이 오르면 이런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때는 생계급여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고,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늘어나도 생계급여가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더 많이 줄어, 결국 받는 돈은 50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초연금 액수가 올라갈수록 빈곤 노인과 차상위 노인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장애인들이 받는 장애인연금이나, 한부모 가정이 받는 아동양육비, 각종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을 장애인연금처럼 소득 산입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보장연대의 주장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의 실제 소득 격차가 역진적으로 커지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노인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비용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처럼 소득 산입 시 일부 공제를 해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다. 현 정부 복지 제도의 설계자로 꼽히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좌파 온정주의’로 일축하면서 “빈곤층 노인 복지를 두텁게 하려면 생계급여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푸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원이 있다면 이보다는 비수급 빈곤층에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501.html
월 50만원 받자고 ‘자활’ 포기할까? (한겨레, 조혜정 기자, 2019-07-11 18:17)
‘한국형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와 중복 우려 제기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3일 끝난다. 정부는 지난 6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하거나 중복돼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대상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 저소득층, 즉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 중 구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취업한 경험이 있으면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준다.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자이기도 하다. 소득 기준이 더 낮은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 이하) 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44% 이하), 교육급여(50% 이하) 수급자는 정확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와 겹친다.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가지만, 정부는 두 제도의 ‘중복 수급’을 어떻게 할지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의료·주거·교육급여(현물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이 수당을 소득으로 인정하면 세 가지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현물급여로 50만원 이상을 받아온 수급자가 실업부조 50만원 때문에 현물급여를 못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곧 발간될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도 이런 지적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쪽은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인정 여부는 부처간 협의와 법제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 사업과의 충돌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참여하는 자활 사업은 유형에 따라 매달 약 62만~128만원을 준다.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인 자활 사업에서도 월급이 최저임금의 67~80% 수준으로 낮은데, 구직촉진수당은 이보다 더 적은 50만원이다. 현실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은 셈이다. 현재 자활계획수립교육(자활 게이트웨이)을 받고 있는 윤아무개(42)씨는 “지금도 세 달 동안 교육비 42만원가량을 받고, 교육이 끝난 뒤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면 월급이 110만~120만원 선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그 수당을 신청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돼 있다고 지적한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하르츠4, 영국은 유니버설 크레딧으로 빈곤층 소득보장 체계를 통합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업성공패키지 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얼마나 중복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제도, 저 제도를 중구난방으로 쌓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를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538.html
`현금복지’ 일몰제 추진에…“다양한 복지정책 필요” 반기 (한겨레, 채윤태 이정규 박현정 기자, 2019-07-12 04:59)
175개 시군구 참여한 특위
서울 중구 노인수당 10만원 도화선
중앙정부에 `옥석 가리기’ 권고 방침
51개 지자체는 특위에 불참
맞춤형 정책 막는 건 자치권 침해
전문가들도 “복지 실험 위축 우려”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노인수당)을 계기로 촉발된 기초지방정부의 이른바 ‘현금성 복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175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막겠다”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꾸려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현금 복지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특위 출범으로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 실험이 위축되고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4일 협의회가 “무분별한 현금 복지 신설에 제동을 걸겠다”며 산하에 복지대타협특위를 출범시킨 데 이은 공식 선언이다. 특위는 전국 기초정부의 ‘현금 복지’를 실태 조사해, 성과가 있는 사업은 국가 주도 복지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해 해당 지방정부에 폐기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현금성 복지사업을 도입하면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특위의 일몰제 적용 방침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다른 지방정부들이 폐지를 권고하기 때문이다. 11일 현재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은 175곳이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다른 지방정부가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위가 특정정책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모임으로만 활동한다면 참여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기초지방정부 사이에서 ‘현금 복지’ 논란이 시작된 것은 서울 중구가 만 6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다달이 10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면서다. 이에 중구와 맞닿아 있는 성동구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구와 성동구 경계에 있는 한 아파트는 동에 따라 행정구역이 나뉘는데,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관련 수당을 받는 이들과 못 받는 이들이 생긴다는 것이다. 더욱이 성동구의 재정자립도는 34%로 중구(54%)보다 20%포인트나 낮은데, 인구는 약 30만명으로 중구 인구(12만명)의 배가 넘는다. 중구처럼 노인수당을 지급하면 1년에 약 2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동구의 설명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이 생기면 결국 지방정부들이 ‘현금 복지’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현금 복지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경쟁과 차별을 막자는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정 구청장이 주도해 복지대타협특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중구는 자치구마다 인구구성 등이 달라 집중하는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이 많은 성동구와 달리 중구는 전체 인구의 17%가 65살 이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노령화지수가 1위이자, 85살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도 1위”라며 “중구는 노인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금 복지는 중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롯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경기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금’,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과 여러 지방정부의 농민수당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대타협특위가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 실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지방정부가 독자적·창의적으로 복지정책을 펼 수 있게 해야지, 그런 노력을 제약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판단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는 선거로 심판받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범중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다. 그 지역에서 여건이 돼 수당을 준다는데, 다른 지방정부에서 막아선 안 된다. 지금의 지방정부가 벌이는 여러 복지정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710631
계산식까지 바꿔가며 복지 대상자 '부풀리기'… 예산 팽창 불보듯 (한경, 김일규 기자, 2018-07-17 17:39)
복지 대상자 늘리려 기준 임의로 바꾼 정부
새 정부 출범 첫해에 바꾸더니 1년 만에 또 계산식 임의 변경 
내년 기준 중위소득 7500원↑
4인 가구 461만3536원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예산 느는데 억지로 지출 확대하는건 문제"
정부가 71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사업 근간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마음대로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과거 수년간 사용하던 계산식을 돌연 바꾼 데 이어 올해도 1년 만에 또 슬쩍 변경했다.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갈수록 팽창하는 복지 지출을 더 늘리게 돼 재정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작년에 계산식 처음 수정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과거 복지사업 기준으로 쓰던 ‘최저생계비’를 2015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새로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기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나타난 중위소득을 보정한 값이다.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기는 해를 기준으로 보면 통계청 중위소득이 전년도 값이어서 여기에 일정 인상률을 반영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15~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통계청의 전전연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 번 곱하는 방식을 썼다. 예를 들어 2016년에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땐 2015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두 번 곱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스스로 정한 원칙이다. 
원칙대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1만5000원 감소하는 문제가 지난해 결정 과정에서 처음 발생했다.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이 더 떨어진 탓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계산의 베이스를 ‘2016년 중위소득’에서 ‘2017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여기에 곱할 증가율은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2회’에서 ‘최근 1년 중위소득 증가율 1회’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작년 대비 1.16% 인상된 451만9202원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 또 억지로 끌어올려 
정부는 올 들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면서 계산 방식을 또 바꿨다. 계산의 베이스는 작년에 바꾼 대로 두되, 여기에 곱할 증가율은 ‘최근 1년 중위소득 증가율 1회’에서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1회’로 재차 변경한 것이다. 
작년에 바꾼 계산식을 올해도 적용했다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1.92% 인상된 460만5970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09% 오른 461만3536원(4인가구)이 됐다. 기준 중위소득 추가 인상분만 보면 약 7500원이다. 이를 전체 복지 예산에 대입하면 약 2500억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내년 복지 예산만 160조 소요 
복지부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 등 예외적인 사유 땐 계산식을 바꿀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계산식을 또 바꿀 만큼 예외적인 사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2년 연속 계산식을 바꾼 것과 관련해 다른 부처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복지 확대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묻혔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가만히 놔둬도 복지 재정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기준까지 바꿔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내년 복지 예산은 올해(약 145조원) 대비 10% 안팎 늘어난 16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복지는 한 번 늘리면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711741
복지 대상자 늘리려… 산정기준 바꾼 정부 (한경,  김일규 기자, 2018-07-17 17:59)
복지부, 기재부 반대에도… 71개 복지사업에 적용될 내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 바꿔 높게 산출 
결국 복지 지출 2500억 늘어
정부가 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식을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산정 원칙을 어기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더 끌어올린 것이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이 늘어난다.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늘리면 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17일 각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13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61만3536원(4인가구)으로 결정하면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 2.09%를 곱하는 방식을 썼다. 작년엔 2017년 기준 중위소득에 2016년 중위소득 증가율(1.16%)을 곱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대로라면 내년도 증가율은 1.92%(2017년 중위소득 증가율)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71개 복지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할 때 근간으로 삼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의 중위값이다. 예컨대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과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만큼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1.92%(작년 방식)에서 2.09%(올해 방식)로 더 오르면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1.92% 인상된 460만5970원이 아니라 2.09% 오른 461만3536원이 됐다. 애초 인상액보다 7500원가량 더 오른 것이다. 전체 복지 예산에 대입하면 약 2500억원 더 늘어나는 영향을 준다.
중앙생활보장위에서 기획재정부 등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확대’ 목소리에 눌렸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기준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2262.html
‘복지 기준선’ 중위소득 내년 상향…생계급여 인상폭 얼마나 (한겨레, 박현정 기자, 2019-07-17 21:05)
정부, 기준 중위소득 자료 변경 추진 
가계동향조사로 산출하던 중위소득
포괄적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꿔
“기준 중위소득 7~11%가량 인상” 예측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내일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인상폭 고심
단계적 인상 위한 절충안 조율중
시민단체 “빈곤 감안 대폭 올려야”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과 수급 가구 수를 판가름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 근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통계 지표를 바탕으로 처음 급여 인상폭을 논의하는 것으로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적용하면 가계동향조사에 견줘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높아져, 소득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를 놓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을 2%대, 3% 안팎, 4%가량 올리는 복수 안을 논의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뿐 아니라 71개 복지사업(2018년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법률상 용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집계한 가구소득 및 최근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계산하도록 돼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생계·의료·주거 등 분야별로 따로 선정하는 제도가 도입된 2015년부터 가계동향조사의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해왔다. 하지만 2017년 국가통계위원회가 국가 소득 통계를 가계동향조사보다 포괄적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기로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 자료에도 변화가 필요해졌다. 그해 복지부가 마련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엔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정체로 보장 수준 약화, 국가통계 개편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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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는 조사 대상 가구에 한달 동안 가계부를 쓰게 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기별로 발표한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별 면접조사와 국세청 과세 자료 등 소득 관련 행정기관 정보를 합쳐 연도별로 공개하는 통계로 가구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는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근거 자료를 바꿀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약 7~11%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급여 수준이 올라가고,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4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2019년 월 138만4천원)보다 적어야 하고, 매달 138만4천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받는다.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경우 2019년 금액보다 4% 이상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소요 예산 등이 급격히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단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상승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국가통계위 결정 이후인 지난해에도 중생보위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사이 가구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률은 1.6%에 그쳤고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준 중위소득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4628.html
기초연금 오르는데…가장 가난한 노인에겐 ‘그림의 떡’ (한겨레, 박현정 기자, 2018-07-24 15:05)
내년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
기초생활수급 노인 45만명은 혜택 못 받아
생계급여서 전달 기초연금 액수만큼 삭감
‘일정기간 동안 기초연금 절반 지급' 제안
“가장 가난한 사람은 우리인데, 왜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겁니까?”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방촌에서 사는 김호태(85)씨는 정부의 기초연금 정책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2014년 65살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한테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뒤, 그는 해마다 7월이면 청와대 앞으로 찾아가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촉구해 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매달 생계급여 49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 최저생계 기준인 50만1600원(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만큼의 금액이다. 이와 별개로 월 20여만원의 기초연금도 받는데, 이건 받으나 마나 한 돈이다. 기초연금과 똑같은 금액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결국 김씨의 생계급여는 매달 49만원이다.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약 150만명에 이르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선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5만명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소외돼 있다. 기초연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장 가난한’ 노인의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이들의 가처분소득은 기초연금을 받는 대다수 노인에 견줘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가구별 기초연금 수급액을 살펴보니,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는 3분위와 비교할 때 더 적은 기초연금을 받았다. 가난할수록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1~3분위 저소득층에선 그 반대였다는 이야기다. 이와 달리 소득 4분위부터 8분위로 올라가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감소했다. 보고서는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의 원리’에 비춰볼 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태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재산이 최저생활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 모자란 만큼 보충하는 공공부조이므로, 기초연금도 소득의 일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정부가 이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르신 99명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각 급여만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므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기초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 자료를 보니, 기초생활수급 노인(45만8176명) 가운데 1인 가구가 70% 이상이다. 홀로 사는 노인이 받는 생계급여 평균액은 월 26만3965원이었다. 서울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김익환 관장은 “수급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사시고 몸이 불편해 갖고 있는 돈을 아껴서 생활한다. 실시간 안전 확인을 위한 ‘독거노인 안심폰’이 있는데, 전기료를 아끼려고 켜지 않을 만큼 1~2천원도 아쉬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가 헛돌고 있는 가운데, 학계에서 기초연금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이 제도에 따른 각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 기초연금 50%를 수급 노인한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91134001&code=940100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중위소득' 결정 연기 (경향, 박용하 기자, 2019.07.19 11:3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등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졌다. 현실에 맞게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입장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정부와의 시각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하려 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다음주로 미뤘다. 복지부 측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의하기로 했고, 추후 일정은 향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된다.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분류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결정한다.
이번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산출 근거를 변경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중생보위는 그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근거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으나, 이 통계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중위소득 수준이 현실보다 낮게 나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확성이 향상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준 중위소득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년간 기준 중위소득 평균 인상폭은 1.66%이었는데, 기존의 복지 기준선이었던 최저생계비가 평균 3.9% 인상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중생보위에서도 이렇게 낮은 인상폭을 유지하면 빈곤층의 소득이 더욱 하락하여 소득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경우 2019년 금액보다 4% 이상 올라갈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급여를 줘야 하는 이들도 대폭 늘어나게 되고, 금액도 늘어나므로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의 절충안도 제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입장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논의는 미뤄지게 됐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시 위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의 5년치 자료를 활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높아지지만 2∼3년치 자료를 활용하면 소득 증가율이 이보다 낮아져, 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활용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지를 두고 논쟁이 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302041005&code=990101
[사설]미흡한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사회안전망 보완 시급하다 (경향, 2019.07.30 20:41)
보건복지부가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3만여원 오른 474만9000여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42만4700여원으로 올해보다 4만여원 올렸다.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분류했을 때 한가운데 가구소득이다. 78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이 된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가난한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2.9% 인상에 그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소득불평등의 대폭 개선은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중위소득 인상혜택은 주로 고용시장 밖에 있는 저소득 국민들에게 집중된다. 소득 하위 1분위(10%)의 연간 평균소득은 2017년 305만원으로 상위 1분위의 3% 수준에 그쳤다. 복지혜택을 더하고 뺀 처분가능소득으로도 상위 1분위의 12.6분의 1 수준인 636만원이다. 하위 1분위 가구주 평균연령은 67.3세로 갈수록 고령화되는 추세다. 대부분 노동능력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현 산정방식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고소득층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중위소득도 실제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중위소득 평균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내년에도 3%를 넘지 못했다. 중위소득제도 도입 이전인 2000~2015년 최저생계비 평균인상률은 3.9%였다. 통계청도 이런 지적에 따라 표본수를 2배 이상 늘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꿨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위소득은 찔끔 올리면서 산정방식 변경도 내년 상반기로 미뤘다. 정부는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주장해왔지만, 정작 극빈층 보호에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눈을 감은 셈이다.
정부는 올 들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빈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이들을 보듬기에는 한계가 있다. 빈부 계층 간 소득격차 개선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기왕에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 가구가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국민의 탈빈곤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5610.html
[세상읽기] 최저임금보다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한겨레,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19-08-13 17:32)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다. 2020년부터 사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2019년에 비해 2.94% 오른 수준으로 정해졌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약 461만원에서 474만원으로 올랐다.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액은 142만5천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관문이나 다름없다. 누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의 척추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의 수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한다. 기초생보의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생계급여 기준도 올라가 좀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보 외에 많은 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공식적인 것만 따져봐도, 2019년 현재 12개 부처의 78개 복지사업이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해 수급자를 선정한다. 정부 부처 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성 혜택의 상당수도 기준 중위소득을 쓰고 있어,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복지 수급자의 생존과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 기준 중위소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보의 급여체계가 맞춤형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됐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이를 수급 자격과 지급액 산정에 사용했다.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선을 산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주요 급여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데 쓰게 된 것이다.
중위소득은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의 위치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문제는 전 국민의 소득에 관해 가용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중위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계적 추정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국민의 소득분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조사 자료를 이용해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를 통계적 방법으로 추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을 가구로 할지 아니면 개인으로 할지, 어떤 소득을 포함시킬지, 서로 다른 규모의 가구는 어떻게 비교할지 등 많은 가정이 필요하다.
최근 기준 중위소득 결정과 관련해선 최소한 두가지 문제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준 중위소득은 통상 알려진 중위소득과 차이가 있다. ‘기준’이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는 기초생보 각 급여의 자격기준선을 결정하는 데 준거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초생보의 운영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사용하는 중위소득과 다른 방법으로 산출된 것임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또 기준 중위소득은 재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 실제 중위소득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기준 중위소득이 특정 자료를 이용해 산출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산출 근거가 되는 자료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로 이행 중이다. 기초자료가 바뀌면서 중위소득은 큰 폭으로 올랐다. 실제 중위소득은 큰 변화가 없지만 자료를 바꾸면서 중위소득이 오른 것이다. 가금복의 중위소득은 증가율도 가계동향조사보다 높았다. 행정자료가 반영된 가금복은 기존 설문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에서 잡히지 않던 소득이 잡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시작된다. 기준 중위소득을 가금복을 이용해 계산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의 기초생보 급여뿐 아니라 다른 부처의 복지제도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사이에는 큰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괴리를 방치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커진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방식대로 하면서 증가율은 가금복과 가계동향조사를 절반씩 반영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괴리를 좁히면서도 혼선을 막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동시에 어떤 이행과정을 따를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기준 중위소득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복지제도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58102.html
[왜냐면] 20주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래 (한겨레, 구인회ㅣ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0-08-17 17:42)
현대적 사회보장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암울한 삶을 버텨나가던 영국 시민들에게 제시된 전후 사회의 청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베버리지 보고서에 담긴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 국가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빈곤층 지원 제도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시민단체의 국민최저선 운동에 김대중 정부가 호응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였다.
지난 20년간 제도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빈곤층은 여전히 많다. 가족 부양이 불가능함을 입증한 빈곤층만 지원 자격을 인정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팍팍한 삶을 꾸려나가는 자녀에게 누가 되기를 꺼리는 빈곤 노인들이 급여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모의 기초보장급여 자격상실을 걱정하여 경제적 독립 기회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이렇게 현대판 연좌제가 되어버린 부양의무자 기준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의료지원에서는 아직 남아 있으나 그 정치적 생명은 다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수준은 어떠한가? 경제학자 아서 피구는 이미 1920년대에 국민최저지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 사회의 복리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월 1천만원 소득의 부유층에게서 50만원을 거두어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은 부유층의 삶에는 별 영향이 없지만 빈곤층에게는 끼니와 집세 걱정을 덜어주는 큰 힘이 된다. 철학자 존 롤스는 취약계층의 지위가 한 사회의 분배정의 실현 정도를 보여준다고도 하였다. 학술적으로는 이러한 평등주의적 견해가 자리잡았지만, 기초보장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다른 생각들도 있다. 한 치의 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가진 자의 이기심이 반대론의 한켠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초보장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 근로자가 많은 한국 사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을 떨어뜨려 사회보장의 장기적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국민 100명 중 17명이 빈곤층인데 기초보장 수급자는 그 4분의 1도 안 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기초보장제도를 넓히고 지원 수준도 높여 빈곤층을 크게 줄여야 한다. 저임금 노동시장도 개선하고 여타 사회보장제도 기능도 강화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기초보장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중위소득은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의 소득인데,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그 30%에서 이루어진다. 지난 7월31일 위원회에서는 중위소득 결정의 근거 자료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동안 자료로 이용된 가계동향조사는 많은 고소득층이 누락되어 중위소득을 낮추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 전체를 잘 대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자료로 이용되니 그만큼 중위소득과 기초보장 수준이 향상된다. 아울러 1~2인가구에 불리하게 적용된 가구 규모별 지원 기준도 고쳤다. 빈곤층 다수가 소규모 가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이 결정으로 앞으로 6년간 매년 1인가구 2.99%에서 4인가구 1.66%까지 지원 기준액이 오르게 되었다. 기초보장 지원 수준은 이러한 자동인상분에 매년 별도로 결정되는 중위소득 증가율까지 더하여 정해진다. 중앙생활보장위에서는 내년 중위소득 증가율로 1%를 적용하기로 하여 2021년 지원 기준은 올해에 비해 1인가구 4.02%, 4인가구 2.68%가 오르게 된다. 1%라는 낮은 증가율에 아쉬움이 크지만, 유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기초보장제도가 새로운 발전을 향해 나가야 한다. 더 큰 애정과 관심이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