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 관료, 최상목의 행태 (2025.1~5.)
사실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전형적인 관료로서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나도 관료가 되었다면 이런 자와 비슷한 길을 갔을까? 자신이 처한 위치와 자리가 그의 생각과 입장을 만든다고, 나도 그랬을 것 같다. 그래서 임명직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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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21:06
최상목은 참 뻔뻔하다. 전형적인 관료로서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그렇고,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을 하려 했으면 이런 자는 물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탄핵정국이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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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72032015
[정동칼럼] 최상목의 무능과 후안무치 (경향,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5.04.27 20:32)
지난 1월,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본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 경제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예산을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함으로써 경기 보강, 약자 복지, 민생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의 신속집행률 목표를 발표했다. 추경은 편성, 심의,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속집행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4월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하며,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전환됐다. 전 분기 성장률이 높은 때 역성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1%에 그쳤음에도 이번 분기에 역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 지출의 성장 기여도가 당초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는 정부가 기대한 신속집행 정책의 효과가 경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신속집행으로 경기를 대응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조기집행이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연말에 불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반기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하반기에 지출하면 되지만, 하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은 불용으로 남기 마련이다. 상반기부터 부지런히 예산을 집행하면 하반기 불용을 방지할 수 있어 계획된 재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는 그뿐이다. 또한 예산을 급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업 평가와 성과 관리가 미흡하면 재정적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 하강은 지난해 9월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상했던 위험들이 아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계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소비와 투자는 더 얼어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거세게 시작된 통상전쟁의 충격은 전망기관을 뛰어넘었다. 소매판매지수, 소비심리지수, 연체율, 폐업률 같은 지표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자영업자의 고통의 아우성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상황이 이러니 재정정책에 관여하지 않던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거들고 나섰다.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병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상목은 본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경기 하방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이 계엄을 염두에 두면서 편성했던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설사 신속집행이 효과가 있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리 걸려 넘어져 발목 인대가 늘어났는데, 계획된 대로 상체 운동을 두 배로 하면 발목이 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최상목 경제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놀란 기재부가 황급히 12조원 규모의 책임회피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추경의 속도, 규모, 내용 면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
추경이 집행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5월 말이다. 그때는 대선 중이라 추경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6월 말이 되어야 집행될 수 있는데, 그때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므로 현재 12조원 규모의 추경은 부족해 보인다.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크레디트 지원과 상생 페이백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금액이 적고 전달 경로가 복잡하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지 분명하지 않다. 추경안의 상당 부분은 회계 간 기금 전출이나 예수이자 상환과 같이 작년 세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감추려는 부분이 크다. 일반 예비비도 슬쩍 끼워 넣었다.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은 필요해 보이지만 한두 달 미룬다고 큰일 나는 문제가 아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확보는 국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상목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 경제를 이끌어왔지만 글로벌 복합위기라는 핑계로 넘어가기에는 성과가 너무 처참하다. 이는 단순한 무능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반성 없이 측근들 자리 알박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니 후안무치하다 아니할 수 없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2248011
[속보] 한덕수 대행, 최상목 사표 15분만에 수리···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중지 (경향, 김윤나영 기자, 2025.05.01 22:4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가 1일 수리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밤늦게 사의를 표명한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고, 한 대행은 불과 15분 뒤인 오후 10시43분 사표를 수리했다. 최 부총리는 사의 표명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밤 10시28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추진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을 선언하기 약 4분 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피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표결 중에 최 부총리의 면직이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고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회는 최 부총리의 탄핵안 투표함을 열지 않고 본회의를 종료했다.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 정부직제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은 3순위인 이주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행하게 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017
최상목, 탄핵안 상정에 사퇴 파문…초유의 대행·차기 대행 동시 사퇴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5.05.01 23:57)
본회의 상정 후 표결하자 최상목 사임 후 면직처리…
국무위원 15명 미달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불씨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 대행이 한날 사임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밤 10시54분께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며 “조금 전에 국회법 제119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되었다”며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명패함 및 투표함은 개함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산회를 선포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밤 10시38분께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이날로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자의를 재가하면서 사퇴 처리됐다.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면 최 부총리는 직무가 즉시 정지돼 사퇴 권한이 없어지지만, 본회의 표결 직전 사퇴하면서 정상 사임한 셈이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차기 권한대행 예정자가 동시 사퇴하는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 대행이 사퇴로 본인의 임기를 끝내는 2일 0시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부총리가 사퇴한 시간부로 국무회의 마비 사태로 이어질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최소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방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석으로 총 15명이었다. 최 부총리가 사퇴한 뒤 재직 국무위원은 14명이 되면서 국무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둘러싸고 법적 해석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1356001
탄핵 직전 사표 던진 최상목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돼” (경향, 박상영 기자, 2025.05.07 13:56)
최 전 부총리,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퇴임인사 올려
“내수 회복 지연, 관세 충격으로 민생 어려움 가중”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 자긍심 다져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직원들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내부 소통망에 올린 글에서 “인기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는 힘이 필요하다”라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로서의 신념과 자긍심을 다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 복지 확대 등을 재임 기간 성과로 꼽았다. 역동 경제,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등도 의미 있는 추진 과제로 들었다. 특히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민생안정과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하루하루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아쉬운 점으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세 충격으로 민생의 어려움 가중됐다”고 꼽았다. 또 “세수 추계 오류,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경제활력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자평했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를 여러분께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어떠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어도 경제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고 국가신인도를 지켜 낼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별도의 이임식 없이 기재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청사를 떠났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상정을 앞두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https://www.naeil.com/news/read/547227
최상목 이임사 유감 (내일신문, 성홍식 재정금융팀 기자, 2025-05-08 13:00:23)
지난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내부 소통망에 이임사를 올렸다. 부총리 재직 1년4개월과 대통령 권한대행 88일의 소회를 썼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을 언급하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했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단기적인 인기영합적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국민이 행정부 공직자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놨다.
100% 공감이 가는 말이다. 사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반복되면서 공직자들은 ‘정치적 줄서기’를 강요받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직에 있던 공무원들은 ‘적폐’로 몰렸고 공직사회는 움츠러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강요’가 더 세지고 있다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그가 12.3 내란사태 이후 적어도 공식적으론 계엄반대 입장을 견지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하다. 88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서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건강을 해쳐가며 일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그가 ‘공직자를 흔드는 정치인과 정치행태’를 나무랄 자격이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최 전 부총리 스스로 정치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신인도 지키기와 정치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사력을 걸겠다고 여러번 말했다. 하지만 그는 법에도 없는 ‘여야합의’를 명분으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한명을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버텼다. 그 결과 내란사태의 시간은 길어졌고 윤석열과 내란동조세력이 정치적으로 회복할 시간을 줬다. 결과적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국가신인도 지키기와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역행한 것이다.
대선 40여일을 앞두고 한 이례적 예산·세제실 고위직 인사도 논란이다. 그에게 충성한 국실장급 인사를 챙기기 위한 ‘알박기·보은성 인사’란 비판이 뒤따른다. 우선 대선 뒤 거취가 불투명해질 측근인사를 공공기관장과 한국 몫 해외기관 고위직으로 챙겼다.
한 측근에 대해선 ‘예산실 지역안배 룰’까지 외면하고 핵심보직으로 보냈다. 예산실은 전국적 예산편성 기능특성과 국회업무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안배를 해왔는데 이번 인사는 이마저 무시했다. 권한대행 재직 때에는 ‘정치편향성’ 논란, 막판 인사에서는 ‘측근들 챙기느라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차라리 ‘고생했다. 뒤에서 응원하겠다’는 평범한 결론으로 끝냈다면 훨씬 공감 받는 이임사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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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119/130892805/2
[정용관 칼럼]때늦은 ‘내란 특검’의 허와 실 (동아일보, 정용관 논설실장, 2025-01-19 23:24)
불법 계엄 수사 큰 고비는 거의 넘은 셈
특검 공방, 되레 조속한 사법 심판에 혼선
그럼에도 강행 땐 ‘대선용 여론몰이’ 의심
잔머리 굴리다간 게도 구럭도 다 잃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 문제다. 필자는 한동안 12·3 불법 계엄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여야 합의 특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권위 있는 ‘진상 규명’ 체제” “계엄 수사의 일원화” 등의 이유였다. 무엇보다 국체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 위협의 실체를 밝히고 역사적 매듭을 짓는 막중한 책무를 현재의 검찰이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짊어질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었다.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건 물론이다. ‘검사 정권’의 검찰이 내란 행위 수사를 주도하는 게 맞나, 제대로 수사를 하긴 할까, 무슨 장난이라도 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자기 조직의 서열 1, 2위 수뇌부가 모두 계엄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연루된 경찰도 마찬가지였다. 내란죄 수사권 유무 논란을 떠나,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역량도 미흡해 보이는 공수처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못 미더움도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과 일단의 경호 세력이 관저를 요새화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버티고 나온 건 상식 밖이었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공수처와 경찰도 불안불안했다. 여야 합의 특검이 가동되면 대통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도, 대통령 신병을 둘러싼 물리력 대치와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던 건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질적으로 국면이 달라지는 양상이다. 전 국방장관,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돼 재판이 시작된 데 이어 불법 계엄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까지 구속됐다. 온갖 혼란과 난맥 속에서도 계엄 수사는 9분 능선을 넘어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 시한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빨라야 한 달이나 걸리는 특검 도입을 놓고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혈세 낭비 얘기는 지엽적인 문제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검 무용론’과는 맥락이 다르다. 특검 이슈가 오히려 신속한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것이다.
검찰이 대통령 기소 절차를 중단한다면 모를까. 그럴 리는 만무하다.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한 외환 혐의도 합참의장의 일침 등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통째로 뺐다. 그러니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특검이 할 일은 직권남용 수사, 부화뇌동자 등 잔불 정리, 이미 검찰 등에 의해 기소된 피의자들 공소 유지밖엔 없게 될 수 있다. 과유불급 아닌가. 차라리 공수처 수사의 흠결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고 하면 논리적 타당성은 있겠지만 그럴 의지는 없고, 민주당은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주장하며 특검도 하자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상황이 변했어도 특검은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게 어떤 관성이나 도그마에 갇힌 탓인지, 검찰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트라우마 때문인지, 대선용 여론몰이이자 특검의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한 여당 궤멸 노림수인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구속된 만큼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시비는 일단락됐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큰 줄기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기소, 공소 유지가 중요하고 차근차근 법원의 심판을 받는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유무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이른바 부회뇌동자 등 잔가지 수사는 그리 급한 게 아니니 추후 보완해 가면 될 일이다.
이를 통해 계엄이란 예외적 상황을 통상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사법 복원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특검 공방은 다시 법의 문제를 정치 문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특검을 하네 마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네 마네 하는 동안 정점 직전의 수사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자칫 특검 활동과 재판이 마구 뒤섞이면서 지금까지 내달려온 수사가 뒤죽박죽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국가 안위의 문제인 만큼 정치 논리나 셈법은 제거돼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히’ 법적 판단의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도 규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면 그때 다시 특검을 논의해도 된다. ‘대선 잔머리’를 굴리다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78931.html
계엄 지시문건을 ‘쪽지’라 뭉갠 최상목…‘내란특검’ 필요성 키웠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2025-01-21 06:00)
접은 종이→한 장짜리 자료→쪽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계엄 문건을 받았다. 국회 해산을 전제로 한 지시여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최 권한대행에게 건넨 이 문건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진다. 공소장에 적힌 문건 내용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이다.
검찰은 이 문건 내용 등을 근거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물은 것이나, 윤 대통령이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며 핵심 혐의를 떠넘기려는 듯한 답변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 쪽은 20일 문건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다고 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김용현 작성→윤석열 검토→최상목에 전달’ 흐름이 된다.
조태열은 “대통령 지시”, 최상목은 “참고 쪽지”
이 문건의 존재는 12·3 내란사태 열흘 뒤인 지난달 13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처음으로 드러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했다. 주요 국무위원에게 구체적 계엄 지시사항이 따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처음 밝힌 것이다. 조 장관은 지시 내용에 대해 “워낙 충격적이었다. (문건을) 들고나오지도 않고 놓고 나왔다”고 했다.
그러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에게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았느냐’는 질문이 갔다.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내란죄 핵심 혐의를 담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첫 표현은 “접은 종이”였다. 그는 “당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장면을 보고 나서, 나중에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사실은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다”고 했다.
‘대통령이 준 문건을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에도, 최 권한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가 접혀 있었다. 나중에 기재부 차관보가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리마인드시켜 줬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 등은 자세히 복기하던 최 권한대행은, 정작 문건을 받은 이후 상황과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거나 일부만 기억난다고 했다. 거듭 질문을 받고서야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그 문장만은 기억이 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의 답변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비비’가 아닌 계엄 선포로 인한 대내외 경제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나흘 뒤인 12월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나고 재정자금 확보 정도만 기억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건을 무시하고 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다. “핸드폰을 꺼내다가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아까 뭘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옆에 차관보한테 가지고 있으라고 줬다” “문건을 읽어 본 건 아니고 문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식이다.
‘대통령 지시사항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자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주셨다”고 했다. 국가 비상사태라며 계엄을 막 선포한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책임진 국무위원에게 ‘한 번 읽어보라’는 수준의 참고자료를 줬다는 주장이다.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명확히 말한 것과 대조된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을 반대했기 때문에 받은 자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어 볼 의사도 없었다” “언뜻 봤더니 비상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무리한 계엄 연결고리 끊기…“오히려 의심 키웠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대신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내란죄 핵심 물증인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지시 문건의 전달 주체를 ‘대통령’에서 ‘대통령실’로 뭉뚱그렸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최상목’ 직접 지시 구도가 흐릿해졌다. 문건 내용에 대해서도 공소장에 등장하는 ‘비상입법기구’란 표현은 쓰지 않고 ‘예비비 확보’라고만 기재했다. ‘문건 내용을 모른다’는 최 권한대행 기존 발언과 수위를 맞춘 것이다. 계엄 지시사항 문건의 명칭 역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슬쩍 건넨 느낌의 “쪽지”로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서는 “접은 종이”로 시작된 최 권한대행의 지난달 국회 발언부터 “대통령실 쪽지”라는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내용 모두 사실인정 범위와 단어 선택, 표현 수위 등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예비비 확보 뒤 보고” “국회 자금 완전 차단” 등 윤 대통령의 서슬 퍼런 계엄 지시사항과 최 권한대행을 최대한 분리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20일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이 준 문건을 보지 않고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에게 맡겼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윤 차관보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 대행이 ‘문건 내용을 검토해 보라’며 차관보에게 지시해 놓고는, 내란 사태로 번지자 나중에 서로 말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평소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만 가던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를 읽지도 않고 무시했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이 오히려 의심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국무위원 일부가 반대했더라도 계엄 선포 직후에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 통수권자의 계엄이 실패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와 유사한 형태로 기재부 내부에서 예비비 확보 지시가 전달되고 검토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찰청에서 한겨레 등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허 청장은 국회에서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상의만 하고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허석곤·이영팔 두 사람 모두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 등의 주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 전 장관을 윤 대통령의 내란죄 공범으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허석곤(14일)·황기석(16일)·이영팔(17일)을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조사했다.
‘내란 특검’이 최상목·기재부 수사해야
12·3 내란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소 속도에 비춰볼 때 최 권한대행과 기재부 관련 수사는 결국 ‘내란 특검’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데다, 조직 논리가 강한 기재부 특성을 고려할 때 ‘윤석열 탄핵 결정’ 이후에나 수사와 내부 진술 확보 등이 용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이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쪽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론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수사 대상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수용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요구하며 면담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최 권한대행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을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초유의 법원 침탈 폭동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뒷북 대응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진 것이다. 경찰은 최 권한대행 지시가 나오기 1시간 전, 이미 ‘폭동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국면에서는 사실상 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경호처는 물론 경찰에도 ‘충돌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3115464093287
최상목 또 거부권 행사, 이번엔 '특검 무용론'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 2025.01.31. 16:58:19)
"야당 단독 통과…현시점에 특검 필요한지 답 못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6개로 줄였음에도 여야 합의 불발과 '특검 무용론'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형사 재판이 시작된 만큼, 당장 특검을 도입할만한 이유가 없다는 여권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그는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며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특검 도입 시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검찰이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그는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특검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번 특검법이 지난해 말 1차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가 상당부분 해소했음에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 최 대행은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달라"며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3117540515316
시민단체, '또 거부권' 최상목에 "무책임·기회주의, 사퇴해야"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2025.01.31. 23:01:01)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자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옹호",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700여 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31일 입장문에서 "최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내란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최상목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국회가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역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같은 날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로 내란 특검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이번 선택을 규정했다. 이어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부인한 일을 집중 반박했다.
비상행동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을 갖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부화수행자를 비롯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수사를 총괄해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권 주도로 2차 내란특검법이 통과됐다. 1차 내란특검법과 비교하면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아닌 대법원장에게 부여 △외환 유치, 내란 선전·선동,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 수사 범위에서 삭제 △안보기관 압수수색 관련 '수사와 무관한 자료 즉시 반환·폐기' 단서조항 신설 등 국민의힘 요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이 남아있어 이를 통한 내란 선전·선동 등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 이유로 들어 2차 내란특검법 통과에 반대했다.
최 권한대행도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등 이유를 들어 2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91
[사설] 누구를 위한 거부권 행사인가 (미디어오늘 1486호 사설, 2025.01.21 15: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TV수신료를 전기세와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영방송 재원인 수신료 납부는 국민의 의무인데, 윤석열정부 들어 졸속으로 시행된 분리 징수로 적지 않은 국민이 납부에 불편을 겪게 되었고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쓰게 되었다. 30년간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징수 방식을 건드린 목적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이었음을 모르는 이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구속되었지만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부권인가. 수신료 통합징수는 KBS와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정부 편향이라 비판받는 박장범 체제의 KBS조차 “분리 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행은 “과오납이 줄고 있다”는 믿기 힘든 변명으로 책임 회피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아무리 권한대행이어도 잘못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많은 시민들이 분리 징수로 인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분리 징수로 적지 않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의 방송 장악에 동조하겠다고 선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은 통합징수라는 ‘정상화’는 물론,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 등 진일보한 공영방송 재원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45
“최상목에 인내 끝, ‘대통령 권한대행’ 아닌 ‘내란수괴 대행’”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2025.01.31 17:42)
[영상] 야당, 최상목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 조목조목 반박
조국혁신당 “내란 동조자 그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끌어내릴 것”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내란 동조 세력임이 분명해졌다며 최 대행이 제시한 거부권 행사 명분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대행’이라고 맹비난하며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31일 오후 3시 최상목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장미란 정부대변인(문체부 2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 법안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며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으나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미란 대변인은 이어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며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대변인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두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음도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고요? 내란 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행은 또다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내란 동조자 최상목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달 전 최상목 대행이 쌍특검을 거부하며 내세운 명분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야 6당은 이를 수용해 기존 안을 대폭 수정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논란이 되었던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 대상과 범위 축소, 특검 규모와 기간까지 여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부분 반영했다”고 최 대행 입장을 반박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협상에 임하는 척했지만, 협상테이블에서는 시간만 끌다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관심은 특검법 협상이 아니라,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방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최상목 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자신의 거울인 윤석열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인내도 이제 끝났다. 조국혁신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확실한 내란 사태의 가담자이자 내부자로 규정한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에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 동참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최 대행을 추켜세웠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했다. 김대식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강행 처리되었다”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54
‘한달 새 7번째 거부권’ 최상목에 동아일보 “5년 임기 노태우와 나란히”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2025.02.02 11:00)
[아침신문 솎아보기] “위헌 요소” 조선·최상목 논리, 한국일보가 반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에 동아일보는 1일 그가 임기 한 달 만에 5년 임기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기록을 세우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특검법만 벌써 두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계적 명분과 함께 “특검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며 이른바 특검무용론을 들었다.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그간 여권이 반발해온 조항을 야당이 대폭 양보한 수정안이었다.
1일 발행한 아침신문은 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동아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내란 수사를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특검 가동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토요일 발행하는 전국 단위 아침종합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한국일보다.
동아일보는 이어지는 정치면(3면) 기사에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7개로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7번째 거부권을 발동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7회)과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수로 윤석열 대통령(25회)의 뒤를 잇게 됐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넘어섰다.
동아일보는 “특히 내란 수사가 초기부터 공수처와 경찰, 검찰 간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특검이 무산될 경우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문제나 미흡함이 드러나면 판결 결과를 두고도 여론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 일각에선 검찰 수사와 특검, 검찰 재수사로 이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사건’처럼 국민적 의혹만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1일 1면 기사에서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여권의 막무가내 버티기에 계엄 이후 두달이 지나도록 특검은 시동조차 걸지 못한 채 무한 표류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12월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방침에 민주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신문들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그간 내란 특검법안 수용을 압박하며 최 대행 탄핵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이지만 이날은 탄핵에 대해 말을 아꼈다. ‘내란 특검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다.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말한 게 다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에선 ‘탄핵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지만,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민심 이반에 직면한 민주당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의 향후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1면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입장을 알린 뒤 이어지는 기사에서 여야 논평을 반씩 보도하는 데 그쳤다. 조선일보는 2개 면에 걸쳐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주로 인용한 뒤 국회가 통과시키고 그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민주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 처리할 경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야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정면 반박하는 격의 사설을 냈다. 최 대행이 ‘보충성·예외성 측면에서 특검 도입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신문은 “이보다 분명한 보충성, 예외성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이나 2007년 BBK 주가조작사건 등 여러 특검이 관련자 기소 이후에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도입된 마당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수사권 문제를 이유로 지금껏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기소됐다”고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윤 대통령의 범행 동기를 비롯해 비상계엄과 내란행위 전모를 밝히는 데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더욱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제3자로 대법원장 추천을 도입했고, 수사대상도 크게 줄였다”며 “최 대행은 이번에도 여야 합의 부재를 들었지만 국민의힘이 특검무용론을 내세우며 정략적 자세를 취하는 이상 형식상의 여야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1168
불법 감수하는 최상목, 그가 진짜 노리는 것 (오마이뉴스,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25.02.04 21:26)
[차성안 교수의 분석과 해법] 핵심은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3월 초까지 임명 지연 없도록 고민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종전의 수많은 아무말 대잔치와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해 볼만한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4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을 재개해 2월 10일 변론기일을 지정하였고 양측에 오는 6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먼저, 위 주장 검토 전에 강조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임명보류 헌법소원에는 이런 이슈가 없고,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등의 적법요건 중 문제될 만한 것도 없어, 인용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피청구인, 즉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 여기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이러한 명문의 헌법재판소법상 개별조항에 따라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에 인정되는 '강력하고 일의적이며 명확한' 기속력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인용 시 인정되는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의무와 동일하다(제66조 제2항). 이는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일반적인 기속력이나(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명문 조항 없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해석론에 따른 헌법불합치 결정의 추상적인 개선입법의무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흠결 없는 결정' 고민 중인 헌재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의 임명보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만 먼저 인용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임명의무를 일의적이고 명확하게 부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재개하면서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연기, 무기한 추정한 것을 보면,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선고할 의도로 보인다.
다시 권한쟁의심판으로 돌아가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이,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행정소송법이 함께 준용된다. 행정소송법에는 대표자의 소 제기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조, 제55조에 따라 실체법상 대표자의 행위에 제한을 가한 경우 소송행위도 그 한도에서 제한을 받는다(편집대표 김능환, 김일영, "주석 민사소송법 제1권" 제9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505면).
국회를 대표하는(국회법 제 10조)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 관련하여 심판청구 의안 발의절차를 정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규정은 헌법, 국회법, 헌법재판소 등 어디에도 없다.국회법은 탄핵소추를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제37조), 그 발의, 조사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제130~134조),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안을 발의하고자 해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와 발의, 조사절차를 어떻게 할지조차 정하기 어렵다. 이에 근거해 국회의장의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론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기능을 생각하면 권한쟁의심판청구 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구체적 절차는 일반적인 의안의 의결정족수(국회법 제109조)를 적용하고, 소관상임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것으로 보아 법제사법위원회로 한다(제37조 제1항 제2호 마목). 법률안과 같은 일반 의안 심리절차를 적용하기는 힘들므로(예를 들어 제85조의2 제3항의 신속처리안건 심사의 180일내 처리규정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안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가장 유사한 탄핵소추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다(제130조). 최 권한대행 측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쟁점에 관하여 최초로 결정을 내려 각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에 드러난 입법자의 의사는 본회의 의결을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으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해석론에 한표를 던진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필요한 본회의 의결이라는 권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59조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할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면 바로 각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각하 후 다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게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반한다.
최상목의 진짜 목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늦어질수록, (인용시)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늦어진다. 임명지연은 새 재판관 추가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갱신 절차에서 갱신할 변론 내용을 크게 늘려 탄핵심판을 상당히 지연시킬 것이다. 사실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법을 감수하며 추구하는 진짜 목표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지연.
따라서 이 문제는 헌재가 어느 견해를 취하더라도 본안 판단이 가능하도록, 다음 변론 기일(2월 10일) 전까지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부여 및 사후 추인 의안'을 발의한 후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해 이 의안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없이 의결하기로 한 다음 탄핵소추안에 준하여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위 의안에는 ① 국회의 최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의결하는 내용 ② 국회의장에게 심판 청구, 소송대리인 선임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하는 내용 및 ③ 국회의장이 추인 전까지 진행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추인(追認)하여 그 소송행위를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내용(민사소송법 제60조 참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결국 권한쟁의심판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용한 "변론갱신형 재판지연 폭탄 키우기" 전략의 성공가능성이 커진다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순경에서야 선고가 가능한 상태가 되어 3월 초순경 변론종결을 하려 하는데,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침해 결정이 난 경우에도) 임명 보류를 계속 하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지막 변론 기일 직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해석론으로 변론갱신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준하여 간략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든 당시까지 진행된 모든 변론에 대한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3월 중순의 탄핵결정 선고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해야겠지만 3월 초순경까지 임명이 지연되는 경우 임명 전 혹은 임명 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전략의 실행을 과감히 고민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의 당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붙지만. 남은 1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 결정 직후에 본회의 의결로 다시 후보자(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포함하여)를 추천하고, 거부시 다시 최 대행 상대로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직무유기 고소와 함께 헌법재판관 재판관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을 신청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변론기일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위와 같은 본회의 의결절차로 족하다면 그대로 변론을 종결해 선고기일을 정하면 된다. 만약 국회가 취한 본회의 의결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기간을 정해 명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헌재가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없다고 보면 본안 판결 선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다음 변론기일까지 본회의 의결이 어렵다면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본회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지금 이상태로 판단을 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사 권한쟁의심판청구가 각하되더라도 임명보류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일의적이고 명확한 헌법재판관 임명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헌법소원도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험부담도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3월 중순 선고' 막으려는 그들... 헌재의 결론은
사실 가장 최선의 대안은, 헌재가 취할지 의문스럽지만, 아예 권한쟁의심판 청구 심리 절차를 최상목 권한대행 희망대로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고, 헌법소원 심판 결정 선고도 같이 윤대통령 탄핵 결정 후로 늦추면서, 대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만 먼저 인용하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본안판결 선고 의지가 큰 상황이라 다음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아 선고하는 경우, 가처분은 본안결정 선고와 함께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외에 국회의장이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논의해봤자 불확실한 쟁점만 더 추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쟁점은 주장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해를 위하여 설명해두자면, 독일은 명문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판례로 국회 교섭단체가 국회를 위하여 제3자 소송담당 형태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BVerfGE 1, 351 (359) 등 다수}.
다만 국회의장의 소송담당 관련해서는 명시적 판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나(김하열, 헌법소송법 제5판, 박영사, 666~669면 등), 헌법재판소는 개별 국회의원이 '피청구인의 국회의 권한(ex.체결·비준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 국회 입법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하는 형태의 제3자 소송담당'을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였다(2005헌라8, 2006헌라5, 2005헌라10, 2013헌라3, 2015헌라5 등).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111.html
‘여야 합의’가 헌법보다 우위라는 한덕수·최상목의 초법적 발상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25-03-03 17:43)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행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일피일 미루자, ‘직무유기’이자 ‘위헌’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번번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거부한 것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권고되는 관행’일 뿐인 ‘여야 합의’를 헌법보다 우위에 놓는 초법적 발상이자 권한 남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참석자 의견을 들어본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최 권한대행이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애초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마 후보자를 비롯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며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최 권한대행 역시 같은 논리로 마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2명을 임명하면서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건 헌법기관들의 의무다. 그런데 정치적·정파적 목적에 기반한 해석으로 앞선 해석을 무시하고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면 우리 사회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헌법에는 ‘여야 합의’나 ‘정치적 합의’를 국회에서 넘어온 법률안이나 임명안의 공포·재가 조건으로 달지 않는다. 다만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49조)만 있을 뿐이다. 물론 그동안 국회에선 원만한 의사 진행과 소수 의견 존중 차원에서 ‘여야의 정치적 합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의회의 정치적 관행’이지 그 자체로 강제성을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의 반발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국무위원 의견 수렴 등 ‘정무적 판단’을 거치고 마 후보자 임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다, 헌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무위원 간담회를 거친다는 것은 자신에게 오는 부담을 덜겠다는 건데, 법적 근거도 없고 헌법과 법률 해석의 최종 기관인 헌재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의 토론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며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을 안 지키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무적 판단이 헌재에서 부정됐는데, 다시 정무적 판단이 거론된다는 것은 헌법의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작 지금 필요한 ‘여야 합의’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해야 한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참여 여부는 헌재에 맡기자는 합의가 지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5305.html
최상목, 이번엔 ‘한덕수 변수’ 핑계로 마은혁 임명 버티기 (한겨레, 이승준 서영지 기자, 2025-03-04 18: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자, 임명 시기를 더 숙고하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개최 전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 여부·임명 시점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 쪽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뒤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여러 참석자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후 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요구하며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만 말했다.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건, 앞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제외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을 때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주로 들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선 (마 후보자를) ‘당장 임명해야 할 급박한 이유는 없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잡히는 것을 봐야 한다’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소추를 당한 만큼, 한 총리가 탄핵심판이 기각돼 복귀할 경우를 고려해 결정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논리다. 실제로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쪽에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런 의견들을 의식해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며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런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미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할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 9급 공무원도 이 정도로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923001
[여적] ‘트루먼과 포드’ 사이, 최상목 (경향, 김광호 논설위원, 2025.03.13 19:23)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근본적 힘은 ‘책임’에서 나온다. 권력의 무게에 비례해 운명을 걸어야 할 결정이 많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정치에서의 치명적 두 죄악 중 하나로 “책임성의 결여”를 꼽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한다. 법안 공포시한(15일)까지 뭉개다 밀린 숙제 털 듯하는 것이다. 3개월도 안 돼 8번째 거부권인데,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보다 빠른 속도다. 여소야대 국회의 입법권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던 대통령 윤석열(25회 행사)의 권한만 아니라 악정도 승계한 듯하다. 오죽하면 ‘거부권 권한대행’이란 말이 나올까.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던 최 권한대행의 초심은 딱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까지였다. 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내란특검법은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며 두 번 거부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임명도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더니 헌재의 권한침해 결정에 “존중한다”고 하고선 보름째 묵묵부답이다.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 눈치를 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 행보는 미국의 승계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과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트루먼은 부통령이 된 지 82일 만에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이끌고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을 조직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했다. 서방세계를 지켜낸 거인이란 뜻으로 ‘리틀 빅 맨’으로 불린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난 당신을 얕보았다. 루스벨트 대신 그대가 대통령이 된 게 싫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누구보다 서구문명을 잘 지켜냈다”고 했다. 반면 리처드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이 된 포드는 30일 만에 그를 사면해 국민을 배반했다. 국회와의 관계도 최악이어서 2년 반 재임 동안 66개 법안을 거부했는데 윤석열과 닮은꼴이지 않은가. 결국 그는 재선에 실패하고 최단명 대통령으로 남았다.
무소신의 권한대행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트루먼은 물 건너간 듯하고, 그나마 ‘성실했다’는 포드 정도의 평가는 들을 수 있을까.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권한대행이 봐야 할 건 오직 국가와 국민이었는데, 눈치만 살폈으니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7082.html
[사설]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자신의 위헌행위는 안 보고 위헌 핑계대나 (한겨레, 2025-03-14 1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선거·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수호의 책임을 운운하고 있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뭉개며 정면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최 대행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명씨는 지난 20대 대선을 포함해 각종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로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주요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사·정책 결정 등에 개입한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물론 ‘민간인’에 불과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자연스레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된 사유로 특검법의 위헌 소지를 언급했다. 특검법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부터 2024년 총선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하도록 규정했는데,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헌법상 적법절차주의에 위배된다고 했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되 임명하지 않을 땐 연장자를 자동 임명하는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 과거 특검에서도 이미 시행되어온 내용이다. 또한 공소시효 정지 및 공소유지 권한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이는 수사 지연으로 인한 처벌 회피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최 대행이 주장한 대통령 임명권 침해 주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완적 조항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는 본인의 행태가 자초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옳다.
명태균 특검법이 추진된 데는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검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검 도입이 중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창원지검이 지난해 11월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뭉개고, 김건희 여사 및 주요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이 연일 공개되는데도 검찰이 손놓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의 고의적 수사 회피 논란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수사를 계속 검찰에 맡기라는 주장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무엇보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는데도, 그는 지금까지 이유 없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자체가 가소로운 일이다. 최 대행은 자신의 위헌적 행위는 물론 국민적 의혹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치를 날이 올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088.html
헌재 결정 버티는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엔 위헌성 앞세워 거부권 (한겨레, 장나래 기자, 2025-03-14 19: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위헌적 요소 등의 이유를 들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지 2개월여 만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엔 버티기로 일관하면서도,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저는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앞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선거에서 공천 거래와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사유로 언급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한 데다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전례 없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포함돼 있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그간 재의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이번 (명태균씨)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차기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정략적 특검인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야당의 비난과 높은 특검 찬성 여론 등을 의식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마무리한 것으로 읽힌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여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시한이 남은 만큼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날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거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총리 복귀가 결정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2주가 넘도록 행정부의 헌법상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정작 위헌성을 이유로 여당의 요구대로 8개 법안째 거부권 행사를 이어가는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을 온몸으로 실천해온 주제에, 국회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의결한 특검법안에 위헌 요소가 들어있다는 녹음 파일을 또 재생했다”며 “차라리 내란의 시작이고 끝인 윤석열 부부에게 차마 특검의 칼을 겨눌 수는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40940001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헌법·형사법 원칙 훼손” (경향, 박상영 기자, 2025.03.14 09:40)
최상목 대행, 여덟 번째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특검법안은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그는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여덟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41832001
[사설] ‘명태균 특검법’ 거부한 최상목, 진상규명 않겠다는 건가 (경향, 2025.03.14 18: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통령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씨를 고리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명씨 의혹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으나 검찰 수사가 답보를 면치 못하면서 특검 필요성이 제기돼온 사안이다.
최 대행과 법무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 등을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명태균 게이트’의 중대성,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감안하면 구차한 변명이다. 명씨는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 이후 2024년까지 모든 선거에 개입했으며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기관의 인사는 물론 정책 결정과 사업에도 간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명씨 의혹이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대’하다는 이유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국민 대부분이 알게 된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규명의지를 의심케 한다. 명씨 의혹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6개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시효 정지도 불가피하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창원지검은 전담팀을 구성해 4개월 가까이 수사했으나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 한번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나눈 메시지 파일 280개를 복원해 107쪽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덮었다. 사건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뒤에도 사정은 달라진게 없다. 최 대행은 “검찰이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10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다.
윤석열이 일으킨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도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명씨 측이 윤석열 부부 등과 나눈 메시지 등이 담긴 ‘휴대전화를 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며 윤석열 측을 압박한 바로 다음날이다.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의 방아쇠’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최 대행은 검찰에 대해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사 책임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대표적인 ‘친윤검사’로 꼽히는 이 검사장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임계점을 넘은 상황이다. 이런 정황을 모를리 없는 최 대행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씨 의혹을 덮고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을 감싸려는 것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1030001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위헌성 상당” (경향, 박상영 기자, 2025.03.18 10: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1·2차 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 KBS·EBS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명태균 특검법안 등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필요하면 적기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809520004954?did=NA
최상목,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개정안에 9번째 거부권... "정상적 운영 어려워" (한국일보, 김현빈 기자, 2025.03.18 10:31)
수정 2025.03.18 10:56 6면 6 2
대행 체제 9번째, 윤석열 정부 40번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체제 들어 9번째, 윤석열 정부에서 40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검토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부권 사용 근거를 제시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인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대통령 지명 몫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야당은 이를 위법하다며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법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이에 야당이 아예 법 개정을 시도한 것이다.
최 대행은 우선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3인 이상이 있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7487.html
최상목, 3인 방통위법 거부하며 “위헌성 상당” (한겨레, 이승준 기자, 2025-03-18 10:41)
최 “방통위 안정적 기능 어렵게 할 우려”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은 이행 않아 모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상당하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 9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40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인 이상이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통위 위원 가운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지난해 8월 비슷한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는데 다시 정부로 해당 법안이 이송된 것을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다”며 “국회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고 했다. 또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 지명 2인,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야당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거부해 방통위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 헌법상 원칙과 위헌성을 강조하며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7667.html
헌법 어긴 최상목, “위헌” 말하며 거부권 쓸 자격 있나 [뉴스뷰리핑] (한겨레, 권태호 기자, 2025-03-19 08:50)
[3월19일 뉴스뷰리핑]
① 차이의 발견 : 최상목 9번째 거부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18일)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서입니다.
1. 방통위법 개정안 뭔가?
- 야당 주도로 국회가 처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3인 이상 출석’해야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하는 방안,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방통위는 위원장과 방통위원 4명 등 5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은 여당 1명, 야당 2명을 추천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그런데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임명이 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명 체제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 ‘2인 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 거부권 이유 뭔가?
-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위헌성’, ‘합의제’라는 단어를 최 대행과 현 방통위가 쓸 수 있는 말인지 의구심이 일기는 합니다.
- 최 대행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고, 또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이런 불임명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3. 방통위, 어디서부터 꼬였나?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는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임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2대 2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이진숙 위원장이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복귀하자, 이제는 국민의힘이 국회 몫 위원 추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 체제가 여 3, 야 2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 지금의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에서부터입니다.
- 지난 2023년 3월 국회(야당 몫) 추천을 받은 최민희 현 국회 과기정통위원장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을 지낸 최 위원장의 이력이 ‘이해충돌’이라고 문제 삼았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6개월 넘도록 유권해석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의 공세도 우려했겠지만, 실제론 정부·여당에 불리한 여야 구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전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안형환 위원이 야당 몫이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후임이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게 되면, 여야 구도가 민주당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래서 최 위원장이 아닌 다른 누구였더라도, 다른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 위원장은 그해 11월 방통위원 후보직에서 물러나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 윤 대통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은 임명하지 않았지만, 2023년 5월 대통령 몫 위원은 곧바로 임명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해임까지 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 몫은 임명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은 해임하는 등의 조처로 방통위 구도를 2대 1로 우세하게 바꿔놓고, 그런 상태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안,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 등을 방통위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 몫 위원이 또 임기종료로 물러나,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김홍일 이상인 위원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기형적 체제를 유지하며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을 의결했습니다.
- 온갖 무리수를 둬서라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이런 무리수가 법원에 의해 계속 제동이 걸려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렸던 MBC 장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YTN 민영화에만 머물렀습니다.
- 그렇게 해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위원 등 현재의 2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2인 체제’에서 진행된 방통위 결정사항에 대해 계속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MBC 보도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방통위 결정이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2인 체제는 위법이며, 최소 3인 이상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하면서, 역시 ‘방통위 2인 체제에 위법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4.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 재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2/3 통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따라서 당분간 2인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최근에도 2인 회의에서 EBS 사장 공모,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 그러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방통위 의결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9명(현재 8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지만, 법원 판단에서는 ‘2인 체제’의 불법성이 계속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 결정 - 가처분 신청 - 방통위 결정 취소(또는 무효)’ 등의 사례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몫(여 1, 야 2) 추천과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한 지금, 그렇게 되면 여 3, 야 2 구도가 되어 모든 결정을 ‘합법적으로’ 밀어부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이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야 비난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방통위 상황이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해결책이나 출구도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 애초 방통위가 만들어질 때는, 5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사안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출신배경을 지닌 인사들이 모여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방송과 통신 관련 정책은 정파적 이해관계로 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공통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제각각이고, 정권교체가 맞물리면, 여당과 야당의 추천 구성비가 바뀌면서 복잡한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당장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여야가 뒤바뀌어 국회 추천 몫이 현재의 국힘 1, 민주 2에서 민주 1, 국힘 2로 바뀝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방통위원 임명이 진행되면, 민주 1, 국힘 4 구도가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됩니다.
- 그런데 ‘자리’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방통위가 되다보니, 대립이 점점 격화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의도와 이를 위한 무리수가 겹치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대립·격화 상황을 인정하고 다수결 체제를 공식화 하려면, 방통위 의결 구조에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방통위원 추천을 여야가 나눠먹기 하는 식의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고 땅따먹기 하듯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 지겹도록 계속될 것입니다.
5. 사설
한겨레 = 최상목 또 거부권, 자신은 헌법 어기면서 위헌 타령
경향 = '2인 체제 위법' 무시한 최상목·이진숙, 법 위에 군림할 건가
조선 =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01721001
김건희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거부권 못 쓴다 (경향, 박용하 이보라 기자, 2025.03.20 17:21)
‘김건희 특검법’과 달리 거부권 대상 안 돼
후보 추천 요청하는 주체는 최상목 대행
‘윤 내란 상설특검’처럼 방치 땐 방법 없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을 수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설특검은 이미 공포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수사요구안에 담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별도의 법안을 제정해야 했던 ‘김건희 특검법’ 등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총 4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혀 폐기된 바 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의뢰하는 주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기에 그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안을 처리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석 달이 지난 이날까지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난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정권이 교체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도 처리했다. 이번 특검안은 인천세관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에 대통령실 등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추진에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를 ‘이재명식 특검법’ ‘입법 내란 행위’로 부르며 “정적 제거를 위한 보위부 설치법이자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전선동부 설치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특검 중독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무려 5번째 강행처리로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해 스토킹에 가까운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형법 개정안과 여권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권법 개정안은 친권자의 소재불명, 수감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242023005#c2b
‘거부권 대행’ 오명 남긴 최상목 (경향, 유새슬 기자, 2025.03.24 20:23)
‘권한대행 겸 부총리’로 87일
경제 위기 극복 집중 평가 속
‘선택적 권한 사용’ 비판 거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높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는 요청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메시지만 낸 것이 대표적이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선택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 등 총 9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할 책임을 회피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이 결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최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았다. 석 달이 넘도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일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맡으면서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는 위치가 된 것이 근본적인 한계였다는 분석도 있다.
최 부총리가 기재부로 복귀했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지난 2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일단 민주당은 예정대로 다음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일정으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품목별 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민관협력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2417200002303?did=NA
'짱구' '썩은 감자' 조롱받던 최상목... 권한대행 아닌데도 野 "탄핵" 흔들기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2025.03.25 04:30)
崔, 헌재 '6인 체제 해소' 했지만
'선별 임명'에 野와 관계 파탄
민주당, 탄핵 실효성 논란에도
"마은혁 임명 안 한 책임 물어야"
최상목의 파란만장하던 87일이 끝났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아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해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9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집중포화를 맞는 오명도 뒤집어썼다.
한덕수 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최 부총리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시끄럽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책임은 꼭 물어야 한다”며 탄핵을 벼르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에 따른 여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재 ‘6인 체제’ 해소했지만… 거부권 9차례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내내 야권과 파열음이 났다. 첫 시험대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국회 몫 3인 가운데 2인(정계선·조한창)만 선별적으로 임명하면서 거대 야당의 눈밖에 났다. 헌재의 ‘6인 체제’를 해소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미룬 것이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급기야 민주당이 그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배제하면서 치욕을 당했다.
최 부총리는 ‘재임기간 대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최고 권력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9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실상 야당과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썩은 감자’(박찬대 원내대표) ‘짱구’(박지원 의원)라고 부르며 깎아내렸다.
민주당, 崔 탄핵 "그대로 간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함에 따라 최 부총리를 대행 당시의 행적으로 탄핵하는 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분명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발의한 탄핵안 절차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직함이 달라졌지만 그가 앞서 저지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21일 발의한 탄핵안이 실제 표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또다시 '줄탄핵' 역풍을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당내에 상당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을 흔드는 것에 대한 여론의 반감도 적지 않다.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에 부정적이다.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거쳐햐 한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현재로선 27일을 전후로 본회의를 추가로 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전에 국회 전원위원회를 여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이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면 27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우 의장은 부정적이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9508.html
최상목, 2억 상당 ‘미 국채’ 매수…야당 “환율방어 사령관이 제정신이냐” (한겨레, 박수지 기자, 2025-03-28 17:28)
인사청문회 때 논란 일자 팔았다 재매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억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때 지적을 받고 팔았던 미국 국채를 다시 매수한 것이다. 외환정책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가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국채 30년물을 매수해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권은 미국 재무부가 2020년에 발행해 205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30년 만기 채권 상품이다.
지난해 상반기 달러당 13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와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1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400원을 돌파했고, 이어 12·3 내란사태가 발생하자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부총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국 국채를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은 고정된 표면금리로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은 뛴다.
최 부총리의 미 국채 투자 사실은 과거 최 부총리의 매입 이력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최 부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재임하던 시절 1억7천만원 상당의 미 국채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야당 의원들은 “환율 폭등을 방어하기 위해 외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이 훨씬 높아져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미국채를 매수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매도하겠다”고 밝힌 뒤, 해당 상품을 팔았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재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경제 사령관이 원화 가치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얻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다니 제정신이냐”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특정 종목의 주식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 쪽은 “미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국채 투자 규모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2억4천만원 상당의 국채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9668.html
[사설] 미 국채에 2억원 투자한 경제사령탑 최상목 (한겨레, 2025-03-30 18:0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국채를 약 2억원어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치솟은 환율을 방어하느라 나라 경제의 등골이 휠 지경인데, 외환 방어의 총책임자라는 사람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충돌은 물론이고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2024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 국채 30년물을 사들여 연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좋아지지만,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한국인이 미국 국채를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고, 반대로 팔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기 때문이다. 살 때보다 팔 때 환율이 더 높을수록 수익률이 커진다.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강달러)에 베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최 부총리는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미 국채에 1억7천만원가량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지적을 받자 “매도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 팔았다. 그런데 지난해 어느 시점에 비슷한 금액의 채권을 다시 사들인 것이다. 국민과 한 약속을 대놓고 어긴 셈이다.
특히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다시 사들인 시점이 12·3 비상계엄 이후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만 약 46억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 수장이 원화를 팔아 미 국채를 샀다면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는 이해충돌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요구에도 매입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총체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경제를 나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올라 내란 사태 이후에는 코로나 위기 당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차례에 걸친 무모한 부자 감세와 이로 인한 세수 펑크, 알앤디(R&D) 투자 축소 등 무분별한 경제 정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에 이어 경제부총리로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다. 이런 사람이 한국 경제가 나빠지는 쪽으로 투자해놓고 “법적 문제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기가 찰 따름이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01269_28993.html
[스트레이트] '위헌적' 대행들‥지쳐가는 대한민국 (MBC, 2025-03-30 21:03)
■ 알맹이 빠진 '사법 수퍼위크'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3월 24일)]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난 월요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서울 정부청사로 복귀하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도 맡게 됐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수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3월 26일)]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굵직굵직한 판결이 모여있어 이른바 '사법 수퍼위크'로 불렸던 지난 주.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헌법재판소의 공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정치, 사회가 굉장히 심각히 분열이 되고 있는데 점점 더 이 분열의 어떤 깊이랄까, 강도랄까 이런 것이 깊어지고 강화되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휘준: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은 여전히 나지 않았고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시작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결론이 먼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경재: 보신 것처럼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면죄부를 받았다고도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 '위헌적' 대행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이 처리될 본회의를 30분 앞두고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국회가 선출하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2024년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7명 보다 1명이 부족한 6인 체제였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 헌법재판관 추천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12월 9일자로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문제에 더해 12.3 비상계엄 공모 및 묵인·방조 의혹, 거부권 남발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행은 탄핵 소추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2024년 12월 27일)]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국무회의, 2024년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일부 임명을 했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겁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 2월 27일)] "현재까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달리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차질이 생기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3월 24일)] "당시 6인 체제로 운영되어 심리정족수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남은 6인의 재판관 중 2인도 임기 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도 "한 총리가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무력화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극대화됐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3월 24일)]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파면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초 이 판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한 대행이 "가담이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밝히고 계엄과 내란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재판관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이 서로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도 '국무회의'가 아닌 '회의'로 지칭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을 하든 소극적으로 가담하든 적극적으로 가담하든 그게 위법하거나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재판관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을 보좌하던 국무총리의 복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최상목 부총리는 웃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위원 간담회, 3월 24일)] "아, 드디어‥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의 대행, 다시 대행. 100여 일 간의 대행 체제에서 이들은 권한대행이라는 구실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 2월 19일)]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점."
그러면서 대통령의 강력한 고유권한인 거부권 행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직무 정지 전까지 13일 동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상목 부총리는 87일 동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결을 통해서 확정한 법률은 그건 국민의 의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에 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넘은 거예요."
그리고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5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헌'이란 지적을 받은 헌법재판관 임명 회피에 대해선 계속해서 답변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3월 24일)]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이휘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헌법과 법률을 선택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관료들이 권한 대행을 맡은 기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경재: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깊어지는 사회 갈등을 막아야 하고 격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커지는 혼돈, 되돌릴 수 없는 상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회의,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월 25일)]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계엄 선포 118일째이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 106일째.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두꺼운 외투에 핫팩을 챙기고 담요까지 들고 광장에 나오던 시민들의 옷차림은 어느덧 가벼워졌습니다.
[한대수/'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1월 10일)] "윤석열 씨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자기는 그냥 따뜻한 데 있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추운 데서 엄청 떨고…"
[김채원/'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 (3월 24일)] "겨울에 엄청 추웠을 때 나오고 이번이 두 번째로 참여하는 건데요. 이게 계속 지연되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광장의 또 다른 한쪽은 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채웠습니다.
[탄핵 반대 삭발식 참가자 (유튜브 '시사포커스TV',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지난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이 계란 세례 봉변을 당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 앞, 3월 20일)] "누가 던졌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고발하겠습니다. "
탄핵을 촉구하며 삼보일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꺼져, 이 XX야. <때려, 이 자식아.> 싸가지 없는XX."
분열과 갈등은 위협과 협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SNS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 "한 사람씩 낫으로 베어버릴 것이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헌법재판관을 향한 공격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너 XX 형이 왔으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이 XXX 없는 XX야. 사형하라. 문형배를 사형하라. 사형하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 (유튜브 '전광훈TV', 3월 24일)] "<정계선 봐, 가장 좌파거든, 빨갱이, 이거> 이야, 기가 막히네. 정계선은요, 차라리 북한 가서 사는게 더 나을 것 같아."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도 윤 대통령을 두고 "지옥에 가라"는 폭언을 하거나, 윤 대통령 예상 도주로 같은 자료를 공유하며 적개심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음식점. 근처에서 매주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립니다.
[배상남/음식점 사장·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이제 집회에 초점이 되는 핵심이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회피를 해요. <매출이 보통 어느 정도나 대략 좀 감소를 했어요?>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비상계엄 전후로?> 전후로."
40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배상남/음식점 사장·외식업중앙회 종로지회장]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든 거 같아요. 8시만 되면 다 귀가를 해버려요. 왜냐, 너무나 이 사회가 지금 급박하고 어렵고 또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당도 비슷합니다.
[음식점 사장] "없잖아요, 손님이. 지금 점심시간인데 못 와요, 다 (도로)가 막혀서. 지금 빨리 끝나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한테 진짜 지장있는 거야, 이거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무려 0.4%P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라는 대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2월 25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폭설, 한파 등 기상요인도 더해지면서 소비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행 체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월 22일)]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지난 1월, 미국은 한국을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두 달이 지나서야 파악됐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세계가 이제 리스펙트(존경)하는 그런 업적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굉장히 짧은 시간에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했고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와… 이게 근데 한순간에 두 가지가 다 날아갈 수도 있구나."
상황이 이런데도 한덕수 대행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복구를 외면하고 있고, 문제를 봉합할 매듭을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결론내는 걸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지금 이 사건은 탄핵 심판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많이 덧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선고돼도 이런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스스로 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 것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미룸으로 해서 사건의 성격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지친 시민들의 고통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한] "갈등이 좀 해결이 돼야, 해소가 돼야 하는데…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도 되고"
"지금 요새는 솔직히 법이, 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잘못을 해도 이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인 것 같아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9766.html
민주 “최상목, 환율 상승에 베팅한 미 국채 투자는 국민 배신 행위” (한겨레, 엄지원 기자, 2025-03-31 11:53)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어긋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을 빚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31일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할 시간은 없냐”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한 게 몇 달 전인데 아직도 추경안을 마련하지 않은 무책임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미 국채에 투자할 시간은 있고 추경안에 투자할 시간은 없는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경에 나서겠다고 밝힌 최 부총리가 “여야가 필수 추경 취지에 ‘동의’해 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조건을 내건 데 대한 지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고, 여야가 동의해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 편성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최 부총리의 추경 제안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치솟던 지난해 ‘원화 약세-강달러’가 유지돼야 이익을 보는 미국 국채를 2억원 가까이 사들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야당은 최 부총리의 투자가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앞장선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한다”며 “법에 따르면 직무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경우 반드시 직무회피 하도록 돼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 국채를 구입하고 사실상 경제 운영을 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최고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미 국채를 구입한 이상 자신의 경제 운영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게 법의 취지이므로, 당장 경제부총리 업무를 회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최 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경제 안정을 위해 애써야 할 부총리가 입으로만 안정을 말하고 뒤로는 환율이 급등한 외환위기에 베팅했다”며 “경제 수장으로서 미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 윤리법상 이해충돌 행위, 형사상 배임죄이고 경제 내란이자 국민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환율이 급등했는데,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고 규탄했다.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미 국채에 투자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정상 기능을 방해하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방패를 자처한 게 결국은 국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틈을 이용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려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0199.html
[성한용 칼럼] 한덕수·최상목 둘 다 탄핵해야 한다 (한겨레,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2025-04-02 14:09)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심판정족수 규정이다.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것이다. 2항은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14일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세 사람이 10월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세 사람의 퇴임 이후에도 심리가 진행됐고,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4월4일 오전 11시로 잡혔다. 8명의 재판관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처분신청 인용 논리에 따르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탄핵 찬성과 반대가 8 대 0, 7 대 1, 6 대 2라는 의미다. 5 대 3이라면 일정을 잡지 않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4 대 4로 찬반이 같거나 기각·각하 의견이 다수여서 선고 일정을 잡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게 2월27일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거짓 핑계에 불과하다. 진짜 이유가 뭘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막으려는 것이다. 한덕수 최상목은 윤석열의 사람들이다. 운명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공범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탄핵심판을 저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둘째,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분단 체제에 기생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발명한 이데올로기다. 한덕수 최상목은 최고위직 관료다. 기득권 세력이다. 색깔론이 체화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색깔론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독재자들은 북한의 위협과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정치적 경쟁자와 민주 인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다.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색깔론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태극기 부대의 반북, 반중 혐오도 물론 색깔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은혁 후보자를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했다. 역시 색깔론이다. 색깔론은 극우 세력은 물론이고 고위 관료와 보수 정치인들의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색깔론과 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다양성이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인선하도록 한 이유다. 그동안 재판관 후보가 우파 성향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쪽에서 재판관 선출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던가? 없었다.
그래서다. 국회는 한덕수 최상목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파면해야 한다. 두 사람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버티기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지명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도 있다.
그래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 공범과 색깔론에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90304.html
민주당,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탄핵’ 무게…한덕수엔 속도조절 (한겨레, 엄지원 고경주 전광준 기자, 2025-04-02 18:5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을 이틀 앞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 지도부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 부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두 사람의 탄핵은 강행해야 한다는 게 내부 기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의원 등 188명이 공동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보고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당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탄핵 이유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최상목 탄핵’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재가 이미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탄핵의 명분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탄핵안을) 표결할 것”이라며 “최 부총리는 이미 탄핵에 준하는 위헌·위법한 상황이 상당히 쌓여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줄탄핵’에 따른 여론 역풍을 우려했지만,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2억원 투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심도 돌아섰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위헌적 상황을 야기하고 바로잡지 않은 최 부총리는 탄핵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든 안 되든, 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최상목 탄핵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안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도 비등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조기 대선 관리 의지 등 향후 정치적 변수에 연동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공정하게 조기 대선을 관리할지 의심스러우니 일단 4일 본회의에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올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 “윤 대통령 파면 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 톱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자칫 국민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 폭거”라고 반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 고통을 헤아린다면 즉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6073219380
민주당, 최상목 탄핵에 '속도조절'…정치적 부담 고려?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 | 2025.04.05. 12:14:33)
국회, 與 불참 속 '비상계엄 저지한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대통령 파면 직후 야권 주도로 또다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때문에 5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면 탄핵안은 폐기되지 않고 '72시간' 규정 적용이 보류된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최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표결 유보 및 법사위 회부 방침을 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직후 잇따른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유보하자.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며 "두 방향 주장 모두 논거가 탄탄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사위로 가서 조사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로 가면 청문회 등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 좀 더 신중하게 하자는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감사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다"며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