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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맹박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다 즉심

새벽길 2009. 5. 12. 21:59
 아래의 황당한 사연을 보면 경찰들은 명박이 때문에 개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사서 고생'하는 것 같다. 아니면 이쁨을 받기 위해 과잉충성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말그대로 '막걸리 보안법'이 따로 없구나.
저런 짓을 저질러놓고서도 견찰들은 아마 '국가'를 위해서 뭔가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불쌍한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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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때문에 경찰 개고생" 외치면 '끌려간다'?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05-11 오후 6:48:47)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벌어진 '황당 사연'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윤모(36) 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10일 저녁, 그는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자리를 옮기던 터에 마침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을 지나게 됐다. 평소 촛불 집회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강경 진압이 못마땅했던 그는 다른 두 명의 동행과 함께 당사 앞을 지나며 "'맹박'아, 너 때문에 경찰이 개고생이다"라고 두세 차례씩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한나라당 당사 앞에 대기하고 있던 전경 20~30여 명이 윤 씨 일행을 둘러쌌다. 경사와 경장급으로 보이는 서너 명의 경찰은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신분증을 대라고 요구했다. 윤 씨와 그의 일행은 "먼저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찰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제시하라는 요구도 묵살했고, 결국 윤 씨 일행은 손목을 꺾인 채 경찰차에 태워져 인근 지구대로 가게 됐다.
 
1시간 30분 가량 대기하던 윤 씨 일행에게 경찰은 서류 한 장은 내밀며 사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였다. 범죄 내용에는 "위 장소에서 음주를 한채 명박 때문에 못 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며 15분간 음주소란을 한 자"라고 적혀 있었다.
 
또 경찰은 윤 씨 일행이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를 위반했다고 적었다. 이 조항은 '공회당·극장·음식점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윤 씨는 "지나가면서 몇 차례 외쳤을 뿐인데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고 한 것이 황당할 뿐 아니라 관등성명과 미란다 고지를 요구하는 걸 거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것을 두고 음주소란을 했다며 통지서를 만든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이렇다할 제지도 없이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기껏해야 훈방 조치 정도를 할 줄 알았는데, 즉결 심판을 통보받으니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긴급체포는 사형·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경우도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위의 경우) 경찰의 강제 연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 씨는 "경찰의 행위는 요즘 공안 분위기와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오버가 여기에도 적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아닌 한적한 골목에서 그런 소리조차 한 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슬프고 어처구니없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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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서 "명박 때문에..." 외치다 즉심 (레디앙, 2009년 05월 12일 (화) 12:59:25 손기영 기자)
대한민국 '긴조시대' 재림…“대통령 비난 몇 마디 음주소란으로" 
 
지난 10일 밤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윤 아무개 선생은(36)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다가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서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고 “맹박아 너 때문에 못살겠다. 경찰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두세 차례 외쳤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일행 3명은 곧 경찰 20여명에게 가로막힌 채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양 팔이 꺾인 채 여의도지구대로 강제 연행되었다. 당시 경찰은 관등성명 및 미란다 원칙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당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발부받았다.
 
하지만 그는 12일 오전 <레디앙>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나라당사 앞을 지나가는 길에 몇 마디 외쳤다고 강제로 연행됐는데,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다”며 “당시 저녁에 지인들과 반주로 1~2잔 정도 했지만 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고, 또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관등성명조차 밝히지 않는 경찰에 항의했을 뿐 소란을 피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당시 경찰들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로 경고하고 되돌아 갈 줄 알았고 지구대에 가서도 당연히 훈방 조치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경찰은 미란다 원칙조차 밝히지 않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됐고, ‘즉결심판통지서’까지 발부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그는 또 “하지만 18일 재판에 출석해서 제가 당한 억울함과 경찰의 잘못한 점을 밝힐 생각”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정권에 과잉충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스스로도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비판을 참지 못하고 과잉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단순히 당사 앞을 지나가다 경찰이나 정부를 비아냥 거렸다고 처벌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주말 밤이라 여의도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당사자들도 술도 거의 먹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1조 25호에 있는 ‘음주소란’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긴급조치’ 시대에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다가 걸리면 처벌받는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레디앙>은 이날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취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