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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왜 이리 조용하나 싶었더니 역시나 대형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등'을 붙여서 활동대상과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도록 통신업체에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며, 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발상이 바로 법률가 출신의 원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에서 자세하게 다루었고, 다른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 도발하고 있는 것들을 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국정원, 테러방지법까지... 한숨만 나온다. 아래에서는 오늘 나온 기사들을 정리하였고, 그 뒤에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과거의 기사들을 담아왔다.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새벽길의 네이버블로그, 2007/04/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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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 (경향, 김근철·김광호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4:39)
통신업체 통화내용 저장 장비 설치 의무화…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 '무소불위 정보권력' 추진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8-09-05 오후 12:24:07)
"정권 바뀌니 국민 목소리 통째로 도청하겠다고?"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한겨레, 신승근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3:10)
권한·직무범위 확대…정기국회때 법 개정
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도 다시 추진
 
 
국정원 ‘정보 권부’로 부활 모색 …‘10년전 회귀’ 우려 (경향, 김광호·선근형기자, 2008년 09월 05일 01:37:36)
직무범위에 ‘~등’붙여 활동대상·범위 확대 시도…최근 공안정국 흐름과 맞물려 정치사찰 우려
 
국정원법 개정 움직임, 기존업무에 ‘~등’ 추가…정보권력 무제한 확장 (한겨레, 강희철 기자, 2008-09-05 오전 08:35:07)
MB정부, 촛불시위 겪으며 법개정 필요성 절감
“정보정치 악용…10년간 노력에도 역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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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 부활…국정원 ‘통치기구화’ 가속 (한겨레, 신승근 기자, 2008-09-06 오전 10:17:26)
국내 정보 수집강화…어론단도 확대 개편
최근 1급 인사도 ‘정보력 부재’ 등 문책성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정보원의 중립화·탈정치화 움직임을 되돌리며 국정원을 ‘대통령의 통치기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4일 대북, 안보, 정책, 총무 분야 실국장과 전국 주요 지부장 등 1급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정부·여당이 촛불집회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질타한 데 따른 것으로 ‘정치적 문책’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 관계자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촛불집회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국면에서 국정원의 구실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온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는 듯한 움직임도 문제다. 국정원 한 관계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문제에 대한 안테나 기능, 촉수 기능이 그리 중시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들어 이런 기능이 다시 중시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 상황을 묻고, 법정에 출입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담당 판사는 국정원 연락관을 법정에서 질책하고,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까지 냈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사를 담당하는 언론단을 신문단·방송단으로 분리 재편하는 등 국내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정원은 “언론단의 인원과 업무가 많아 단장 1인이 통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직을 나눴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론사 정보수집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 부활도 ‘국정원 통치기구화’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요일을 정하진 않았지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두 시간 정도씩 독대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대보고는 국정원의 조직 생리상 정보정치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정부 청와대 고위인사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은 끊임없이 대통령의 통치기관을 자임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국정원장 독대보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비공식 권력화 등 부작용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원장의 독대는 정책은 물론 정치 상황 등에 대한 광범한 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국정원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정원 직무를 확장하려는 입법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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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인터넷 엿듣고 엿보고 대테러센터장 국정원장이 제청 (한겨레, 손원제 기자, 2008-09-06 오전 10:24:39)
■ 통비법테러·방지법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비판 속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개정안도 당시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고 국정원 관계자는 밝혔다. 핵심은 휴대전화와 인터넷도 정보·수사기관이 엿듣고 엿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7대 때 폐기된 개정안을 보면, 정보·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메신저 등 모든 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휴대전화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인터넷 사업자는 4년 안에 통신망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감청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감청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해마다 최대 10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감청 장비를 갖추는 데 250억원 정도면 된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말했다. 4세대 이동통신은 처음부터 감청이 가능한 상태로 설계된다.
 
개정안은 또 통신·인터넷 업체들한테 이용자 위치 등 통화 내역과 인터넷 이용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 정보 수사기관이 열람을 요청하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또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이나 통신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전기통신 사업자’에서 ‘전기통신 사업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정보를 지닌 곳도 자료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범죄도 기존의 내란·살인·마약·유괴 등에 ‘영업 비밀 및 기술 유출’이 추가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런 개정안이 만들어질 경우 어떤 개인도 국가의 전방위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며 “기존에 탈법적으로 해오던 국가기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해 공공연하게 빅브러더의 통제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테러방지법도 16~17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다.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센터장도 국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7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정원장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정원과 알력을 빚기도 했다. ‘테러단체’ 범위를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와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부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조항처럼 실질적 관련성이 약한 단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자의적 법 적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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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안보 사각지대 없애야” (한겨레, 황준범 기자, 2008-09-06 오전 10:23:18)
야 “국민목소리 통째로 도청”
여 “아직 입장정리 되지 않아”
 
국가정보원은 5일 국정원법 개정 등을 통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 확대와 권한 강화 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맞는 법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법 정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정원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어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법안”이라며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 기능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정원법 개정에 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일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국정원 관련 법 제·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강해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새벽길